기타/유용한 법률

주주총회가 뭐고?

칠봉인 2012. 8. 15. 21:04

 

 주주총회의 개최

 

.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1) 조직이 거대화되고 있는 현대 회사 경영상 회사의 모든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주주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경영진이라 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 선임, 이사 감사의 보수 결정, 회사 경영의 준칙이 되는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의결 사안인 사안들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흠결되면 그 사안들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즉 이사가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회사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보수를 결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이사가 보수를 수령하더라도 모두 회사에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전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3) 대법원은 영업용 재산 양도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제목이 “영업양도”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양도행위로 결과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의 폐지를 낳게된다면 이러한 양도행위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주주총회 소집 

1) 주주 총회의 소집권자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사회에 결정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는 회사 업무 수행의 대표자인 대표이사 명의로 집행합니다. 즉 소집통지 업무는 실제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해야 할 현안이 있음에도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결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 중 3/100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이사회가 주총을 소집하지 않으면 소수주주들은 법원에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인 감사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전술한 바와 같이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는 절차 위배로 무효이므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고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이사회가 열리지 못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물론 소수주주 요건 갖춘 주주들이나 감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소수주주들을 모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위 사안과 같이 회사의 임원의 임면이 걸린 문제에 있어 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남은 임원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소집결의는 이사회에서 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놓았다면 을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게 됩니다. 상법에 의하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정당한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들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2).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남아 있는 이사 병, , 무가 구속되어 있는 대표이사 을에게 문서를 통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를 하고 이에 을이 불응하면 나머지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집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을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선임되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총회 소집을 하고 이와 같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을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게 되면 을은 적법하게 갑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는 것입니다.

 

. 소집시기, 장소, 통지

 

1) 소집시기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주주들이 소집에 응하기 쉬운 시기를 택해야 합니다(별다른 사정없이 공휴일로 정하거나 심야시간이 새벽 시간을 소집 시각으로 정하면 소집절차 위반으로 그 주총에서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집 장소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접한 지역을 주총 장소로 알려야 합니다. 소집장소는 특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층수 및 호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만약 소집장소를 불특정하게 기재하여 주주들이 그 통지만으로는 주총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통지한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소집 통지

1)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일을 정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인 대표이사 명의로 통보합니다. 대표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 중 1인 명의로 소집하면 되지만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재된 공동 대표이사 전원이 날인하여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의일 2주일전에 발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는 무기명 주주들에게는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회의일 3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공고의 방법은 일간 신문에 2회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소집통지는 2주일 전에 발신되면 족하고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는 통지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소집 통지를 할 때에는 소집시기와 장소 및 의결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의안으로 통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함부로 추가하여 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3)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상법에 의하여 위임장을 받은 자로 하여금 대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많은 수의 소액주주들은 투자 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주주총회 참석과 같이 회사 경영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회사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칭 위임장 송부 형식으로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백지위임장을 주총 통보와 함께 송부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해 달라는 권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통보서와 함께 백지위임장을 함께 주주에게 송부하면 주주가 이에 서명 날인하여 반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위임장 권유행위는 상법에 다른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적 자치 원칙상 적법합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규칙에 의하여 위임장권유행위를 할 때에는 위임권을 대리행사할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주식의 수, 대리행사할 대리인과 회사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 위임장 권유행위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상법상 주총 결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 주주총회의 결의

1)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회의가 개시되면 주총 안건에 대하여 각 주주들은 의견 개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주의 의견 개진은 의결권을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각자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수에 의하여 의결권이 가지는 투표의 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신 지분 모두를 일관되게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 지분을 쪼개어 2가지 이상 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500만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갑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결에 300만주,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결에 200만주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은 당연히 주식회사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를 주관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선주라고 하는 주식은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신에 주주 의결권이 없도록 하는 주식입니다. 이러한 우선주는 의결권 자체가 없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에도 삽입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흔히 상장회사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적 배당을 약속하는 우선주는 상법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우선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주는 상법에 언급하는 우선주가 아닙니다. 즉 다른 주주들과 동등한 순위에서 배당을 받되, 배당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증액된 배당금을 받는 주식이 위와 같은 우선주로서 상법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우선주라는 것은 배당금을 받은 액수는 다른 주주와 같으나 배당금을 받는 순위가 선순위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서로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주는 우선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러한 제한이 실제로 이루어 진다면 주총 취소 사유가 됩니다.(과거 경영진이 다소 증액된 배당을 약속하는 대신에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상실하게 하여 경영진은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주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수익을 도모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우선주로서는 상법이 정하는 의결권 제한을 할 수가 없음)

 

3) 또한 의결 사안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사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보수 결정을 받는 이사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회사 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사안에 대항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4)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사안에 대하여 의결 즉 통과된 것으로 결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참석주주 의결권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그 과반수로 찬성한 의결권이 발행 주식 전체의 1/4 이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의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존폐가 결정지워지는 사안(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해산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결의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중 2/3이상의 찬성과 이와 같이 찬성한 의결권이 전체 발행주식의 1/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서면 결의

1) 개정 상법에서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정관에서 의결권의 서면 행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더라도 주주총회 소집 절차 자체는 꼭 거쳐야 합니다. 의결권의 서면 행사는 보충적인 것이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의결 사안과 찬반 의사를 표시할 회사에서 작성한 양식 같은 문서)과 참고자료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투표에 필요한 용지를 교부받은 주주는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 소집통지시 보내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자신의 의결권 행사 사안을 결정하고 회사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보내준 용지에 자신의 의결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주주총회 일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할 것입니다.(송부하는 방법은 직접 전달하던 우편으로 하든 지 간에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에 전달이 되도록만 하면 됨) 그리고 엄격한 서면 투표를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 투표는 회사에서 보내준 서면에만 하도록 하고 있고 백지나 다른 용지게 기입한 것은 서면 투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이와 같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와 같은 서면 결의는 총회 의결정족수에 포함되고 서면 투표한 내용 역시 찬, 반 의견에 따라 결의수에 산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보낸 용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보낸 경우에는 사안에 반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백지로 된 용지를 보내면서 의결권 행사를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서면투표 용지에 의결 사안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주주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하게 주주총회 의결이 있는 경우,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주주, 이사, 감사는 결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 취소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주장해야 하고, 결의취소를 구하는 결의가 있고 난 이후 2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아무리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그 주주총회 결의에 기한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 주주총회 절차상의 하자

1) 대표이사가 주총 소집을 해야함에도 대표이사 아닌 평이사가 소집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이 대표이사가 주총을 소집한 경우, 소집통지기간 2주를 지키지 못한 경우, 주주들이 참석하기 현저하게 어려운 장소, 시간으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구두의 소집 통지를 한 경우, 일부 주주들에게 아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전술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가 취소사유가 됩니다. 주주들 중 회사에 불리한 의결을 할 것 같은 주주들(한명이라도)에게 아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만으로도 과반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는 취소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므로 주주 전부에 대한 통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2) 주주총회 회의 중에도 취소사유는 존재한다.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 것이지만 의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회의를 주재한 경우(그러나 의장인 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의장으로 회의 진행 자체를 하지 않아 부득이 주주들이 그 자리에서 의장을 선임하고 진행한 경우에는 무자격자에 의한 주총 진행이라고 볼 수 없음), 주주총회의 의장이나 회사의 경영진들이 반대 의견이 피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주들의 발언권 행사 기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의결한 경우, 이사가 의안을 설명함에 있어 설명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주주총회 내용상의 하자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 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일 때 등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자체가 정관을 위반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결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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