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업무상 배임

칠봉인 2012. 4. 18. 19:34

 

횡령죄와 배임죄의 개관 

. 형사법상 범죄 행위 중 직장인들 특히 기업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횡령죄와 배임죄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도 회사의 임원들은 회사 재산과 임원 개인의 재산이 분리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법개념이 없어 별다른 죄의식없이 회사 재산을 임의 사용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회사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산은 그 회사의 주주나 속칭 사장으로 호칭되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흔히 “오너”라고 불린다)라 할 지라도 회사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항상 배임이나 횡령죄에 대한 논의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 계좌로부터 인출한 자금이나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을 다룸에 있어 임직원들은 회사법이 정하는 절차에 처분 및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령죄 

범죄 성립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은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신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횡령죄는 비교적 단순한 법령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범죄 인정에 별다른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소유권의 존부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횡령죄는 민법에 따른 소유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1인 회사

 주식회사는 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가 단 한 명 밖에 없는 회사에서 한명 뿐이 주주와 주식회사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상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주식회사와 하나의 개인이라 할 수 있는 주주는 법적으로 분명히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회사와 1인 주주의 관계는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인 주주인 회사라 할 지라도 1인 주주인 개인이 주식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그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주주가 1인으로서 갑이 모든  회사의 사주라고 하여도 상법상 회사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 돈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면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갑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갑이 아닌 다른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든 그 사용 용도를 묻지 아니하고 횡령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2)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차용한 금원의 처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은 그 돈이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것이기도 하고 회사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차용한 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회사 계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원이라면 이 돈은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회사의 임원이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항목 유용의 문제

 

회사 업무에 있어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금원을 기존의 예정되어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항목을 유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사용한 자가 자신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순한 항목의 유용인 경우에는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령, 조직규범, 단체의 목적에 의하여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항목을 유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사안에 있어 아파트 조합장인 아파트 건설비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공원 용지 구입에 사용한 경우나, 택시조합장인 상부 연맹에 의무금으로 납부할 것을 예정하고 거둔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배임죄 

. 의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은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업무 추진을 하였으나 직무상 실수 또는 판단 착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는 지에 관심이 있게 된다. 이 경우 가장 많이 고려되는 범죄 구성요건이 배임죄이다. 이와 같이 배임죄는 주식회사 직원들이 업무 중에서 가장 근접해있는 형사처벌되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문제 되는 사안을 검토하여 보기로 합니다.

 

 

. 배임죄의 범죄 구성 요건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회사 업무 처리 중에 있는 직장인들은 모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회사일은 직장인으로서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경영 마인드를 가진 입장에서는 회사일이 타인의 업무가 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법적으로 회사업무는 타인의 업무가 됩니다.

 

 

2) 그리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계약 내용, 취업규칙 등 그 직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경우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적 피해의 결과로 배임행위를 한 당사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등에 발생한 재산적 피해는 반드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재산적 손해 발생 위험성을 만을 야기한 경우에도 재산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거나, 회사 내부 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배임행위 성립 요건 중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여부는 법령이나 허가 또는 회사 내부 기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까요? 이러한 허가 또는 회사 기관의 승인은 배임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일반칙에 의하여 그 직위에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이상 그 행위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배임행위가 됩니다.

 

 

라. 이중 매매

 

이중 매매의 문제는 이중 매매를 하는 자가 어떤 시기부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가의 문제입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매각한 매도인은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까지는 등기가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어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이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을 곧 인수받을 입장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매수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강의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계약한 후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면 매도인의 의지에 따라 아무런 법적 제약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제공하면서 법적으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을 받은 이후의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야 할 법적 강제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부터는 매도인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권도 부동산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 계약 불이행

 

전술한 바와 같이 배임죄의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모두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적으로 서로 간의 법적 장치에 의하여 대응할 방안이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모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차용한 후 일정 기간 이후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 다고 하여, 아니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를 모두 배임죄로 규율 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을 차용한 이를 갚는 행위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과 같이 상대적 효력이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이런 채권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전술한 이중 매매 사안에서는 상표권이나 부동산 소유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아무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특정인들 사이의 민사상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 국가 권력이 나서 형사처벌해야 할 행위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명의 신탁

 

부동산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의 시행으로 법적으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중과 같이 특수한 영역에서는 부동산실명법도 이를 허용하고 있고, 실제 거래 계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은 현재에도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기업에서도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회사에서 돈을 대고 임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기업에 반환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있음)

부동산실명법이 인정하는 종중과 같은 경우에는 종중 토지를 종장이나 집안의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고 여기에 산소를 모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래에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이 급등하자 종중 소유 선산이 종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이를 임의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종중은 민사적으로도 이들 명의신탁 된 토지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 회사목적에 벗어난 행위

 

1) 정치헌금 또는 뇌물 제공행위는 회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임원이 그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고, 배임죄 성립과는 별도로 정치자금법이나 형법상 증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2) 투기적 거래행위 또는 모험적 거래행위 회사의 임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결국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임죄 성립이 논의됩니다. 이사와 같이 회사의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모험적 거래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험적 거래가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임원의 임무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자신의 임무 범위를 일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배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임의로 증권 거래를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3) 비공식적인 상여. 회사법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나 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정되는 부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임원 마음대로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비공식적으로 상여를 주고 받는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상여행위를 마구 인정할 경우 회사 재산에 위험을 가져와서 결국 회사 주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 상여가 지급되는 금액 규모를 감안하여 그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병준변호사와 함께하는 경영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