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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실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의 종류와 절차 이해하기.

칠봉인 2012. 3. 13. 21:40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 종류와 절차.

 

 채권추심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적법절차에 의한 집행권원 획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결국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의 종류와 소액 사건등

 간이한 소송절차등에 대한 흐름 및 주의 사항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法)은 개인간의 개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계약

 불이행등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은 개인이 직접 힘으로 해결

 하는 것, 즉 사적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의 개입과

 조정통해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경찰권발동 역시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발동 되므로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그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돈을 받지 못했을때는  법(法)을 통해

 해결해야하고 억울하다고 경찰에 신고해봐야 대신 경찰들이 돈 받아주기 위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할수 없다는 것을 채권자보다 채무자들이 더 잘 알고 대응하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분류 :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으로 나뉘고  기능에 따라 종국전재판

                    (결정, 명령)과 종국재판(판결)과  실체재판(유.무죄 판결)과 형식재판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선고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 소송의 주체 : 형사소송에서는 법원- 검사(원고)- 피고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원고(소를 제기한 자)와 피고(소를 제기당한 자)를

                    당사자로 나누며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개인은

                    물론 법인,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비법인 사단)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 관할 :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소를 제기당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일반적인

           관할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적(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도 가능함.등등)

           을 인정하고 있으며 집행사건의 같이 반드시 지정된 법원에 제소해야하는 전속

           관할 등이 있습니다.

 

- 소송의 제기 : 민사소송은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술로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 소송기재사항 : 원고.피고의 인적사항을 가급정 상세히 기재한후 청구 취지역시 원고가

                      바라는 결론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단,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수 없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1.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의 첨부.

                                   2. 증거자료 첨부.

                                   3. 피고 수 만큼의 소장 부본 첨부.

 

 

- 소송의 진행 :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제소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준비

                       명령을 통해 소송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기간 내에 피고의 답변서가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음을 최고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있으면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준비서면에 의한 공방을 진행

                       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후 송달 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변론이 없이 패소 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안이 정리되거나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 거증책임 : 거증(입중)책임의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을 검사가 지는것과 달리 

                   민사소송은 입증은 주장 이나 항변을 하는자가 그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거나 부지를

                   주장하는 경우 그 존대 사실의 입증은 주장하는자 또는 항변하는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입증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서증, 검증, 감정, 증인신문, 당사자심문 등을

                   통해 판사는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 2주후 판결을 선고(종국재판)하고 판결 선고가 있은

                   후 그 정본의 채무자 송달, 상소 기간의 경과로 재판은 확정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재판의 결과에 불복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의

                   확보로 채권추심을 진행 합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의 선고 정본의 채무자 송달, 상소기간 경과로 확정이 되면 원고는 판결

                  정본에 송달,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일반재산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 하게 됩니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는 통상 가집행선고가 부여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소 하여 소송이 계속되어도 송달증명과 집행문 만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추심에 필요한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윗글은 방대한 소송절차의 개요 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절차

    진행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처 : mypayback.co.kr
글쓴이 : Kh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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