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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간이 민사소송 종류와 절차-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 지급명령

칠봉인 2012. 3. 13. 21:40

 

       

      

 간이 민사 소송 종류와 절차

 

  형사소송법에서의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정식재판과 약식재판, 즉결심판과 같이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의 소송 경제 부담과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통상의 소송절차 보다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재판을받을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그 중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비용면에서도 저렴한 소송절차인

 소액사건심판이행권고제도 그리고 지급명령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액사건심판

 

       2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물품대금, 개인간의 금전대차,

       공사대금, 손해배상등 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아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상 특징으로는 첫째  간편한 소 제기 방식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의한

       제소만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후 재판을 단 1회끝내는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소송비용도 통상의 소송진행보다 저렴합니다.

       단,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통상 소송처럼 변론이 수회 거듭될수도 있고 소액

       사건의 급증으로 인해 법원에 따라 소송 진행이 상당히 오랜시간 소요 되기도 합니다.

       시,군 법원이 있는 곳은 반드시 시, 군 법원(원고 주소지도 가능)에 제소 해야 합니다.

 

 

 

 

 

 

 

2.이행권고제도

 

      소송제기를 받은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결정으로 피고에서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

      할것을 결정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의신정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송달증명이나 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지금명령제도

      지금명령 절차은 금전채권 등을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 저렴하게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한 후 이를 채무자가 송달 받은 후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집행문을 받지 않고도 바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간편한

      제도로 청구 금액에는 제한없습니다.

      단,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에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청구에만 한정 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 할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지금명령의 절차상 특징으로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 심리 만으로 법원은 지급명령을

     재판할수 있어 통상의 절차처럼 관할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법정에 출석

     하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채권액이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 됩니다.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는경우에는 지금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금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통상의 소송에 비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수 만큼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 합니다.

     단,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 방법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측 채무자 소재 불명등으로

     공시송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의 경우 : 지급명령이 선고되면 법원은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급명령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금명령 정본이 송달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한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보전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게되면 보정된 주소로 지급명령 원본이 재송달

     하고 소 제기 신청을 하게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첨부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와 같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보정기한을 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경우 지금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에 늦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2주일이 경과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정지

      시키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통상의경우 현금

      공탁을 해야함)을 제기 해야하는 등의 절차적 부담을 안게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내에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에 지금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며

     그후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으로 1억원 이하인경우 단독판사 사건으로

     1억원 이상인경우 합의사건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경정같은 간이 소송절차의 경우에도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

 되지만 소송경제와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주된 목적인 제도로서 채권자뿐아니라

 채무자에게도넓은 청구 이의제기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과 같은 간소한

 절차라고 해서 절차상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보다 전문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사건의

 성격에 알맞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출처 : mypayback.co.kr
글쓴이 : Kh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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