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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급명령 [독촉절차] 자세히 알기

칠봉인 2012. 3. 13. 21:38

 

 

간이민사소송의 마지막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제 462조) 특별소송절차인 독촉절차로서 실무상 지급명령 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이의제기)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

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 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

에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하는 판결절차 대용의 특별 소송절차 입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간편함과 신속함으로 추심현장에서 자주 애용되는 절차로서 소액심판과 및

통상의 소송과의 비교와 지급명령의 절차와 효력, 지급명령의 대상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간이민사소송절차의 포스팅의 마지막 ! " 지급명령 "

 

 

1. 지급명령과 통상 소송과의 비교.

 

1)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만으로 한다.

   지급명령 절차는 당사자의 심문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선고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입증 서류가 명확해야

  하고 또 공시송달등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현재지나 주소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채권액을 충족

   할수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통상의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  만을 납부하면 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

   합니다.

 

4)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 할수 없는데 반해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불복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

   합니다.

   즉,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여금채무의 변제

   이루어 졌음 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채무자가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비교.

 

 

 

 

 

3.지급명령 절차.

 

관할 법원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이나 또는 채무자가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사무소나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지급명령은 그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대상 : 채권의 목적이 금전, 채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돈 몇 원, 다른 것으로도 지급될 수 있는

건 몇개, 어음 몇 매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면 족합니다. 또 금전채권인 경우 금액의

한도 없이 모두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

(변제기일을 지난경우)하여 즉시 지급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

 

지급명령송달: 지급명령이 대한민국 내에서 공시송달이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결정문을 반드시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절차가 간소화 된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반드시 송달 받고 이에 따라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여부를 묻기위한 절차적 제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채무자의 현거주지, 주소지를 파악하고 송달

가능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송달절차 알기 - [ http://blog.daum.net/mypayback/85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소송절차의 일종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민사소송법의

절차준용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야하며 그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재판: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을

합니다. 관할위반이나 신청요건흠결, 신청취지에 의해서 지급명령 청구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 합니다. 그 청구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급

명령을 할수 없을 때는 일부에 대하여도 각하 합니다. 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불복의 방법이 없으므로 명백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입증

서류의 준비와 신청취지, 원인등을 자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위와같은 각하사유가 없으면 청구의 이유 유무를 심리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에게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4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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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무자의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자 없이 발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절차 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방법은 서면제출이 원칙이나 구술로도 할수 있으나 실무상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복이 있음을 진술해야하고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됩니다.(민사소송법 제 470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간주합니다.

 

5.지급명령의 효과.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이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취하 또는 각하된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서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의로서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단,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집행명령에 대한 청구의 소로 다툴수 있으고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의 이전에 발생한 이의사유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민사소송 절차알기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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