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시간날때 올리는 법률 시리즈 7탄 사용자책임

칠봉인 2012. 2. 22. 04:32

불법행위 개론

가. 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적 급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지급 약정을 한다든지 하는 약속 또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과 같은 아무런 법적 행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도 금전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이 있으니 이것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자는 불법행위를 당한 자 즉 피해자에게 그가 받은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 이러한 피해 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와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 사이에만 생기는 문제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만 그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의 배우자나 부모를 상대로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사의 법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다른 사람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해자의 고용주는 고용주가 가해를 직접 가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 배상을 해주어야할 경우가 있으니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

라. 이러한 사용자 책임은 실제 가해행위를 한자가 아님에도 그 아래에 일하는 피고용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 일하던 직원이 사고를 쳤다고 하여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의미

. 사용자의 의미

1) 피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주체가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 법인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며 회사의 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개인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가 말단 직원이었다고 하면 그 직원을 감독하는 과장이나 부장 같은 하위직 관리직원도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업자들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동업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피용자라는 것이 서로 있을 수 없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으나 사용자 책임을 지는 주체인 사용자 개념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업자 사이에 지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용자와 피용자로서의 신분이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동업자는 내부적으로 지분이 어찌하든 간에 각자가 서로에게 피용자이요, 사용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명의 대여자는 어떻게 될까. 명의대여자는 단순히 명의가 빌려주었을 뿐인데 명의차용자에게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위 동업관계가 유사하게도 명의대여자도 명의 차용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됩ㄴ다. 대법원은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를 종업원을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지 여부는 실제적인 지휘 감독 행위가 있었는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행위자를 실제 지휘 감독해야만 할 지위에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용자의 지위

사용자책임의 실제 가해자가 되는 피용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어야 할까. 일단 사용자와 피고용계약에 따라 일상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용자와 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나아가 규범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는 모두 사용자 책임의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피용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일반 직원은 물론 흔히 사장이라고 칭하여지는 대표이사 역시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도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지위만 있으면 피용자의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모두 사용자 즉 회사가 책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피용자의 모든 일상과 일거수 일투족까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용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민법은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 중에서 회사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회사의 사무 집행을 행한다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되지 않습니다. 3자가 외형적으로 보아 피용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회사의 사무 집행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관련성 문제는 법규정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아래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요건

가. 전술한 바와 같이 피용자가 실제 직무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무 행위 외관상 제3자에게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넓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책임이 면책됩니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책임을 회사에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상권 

. 만약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고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배상해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직원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여 회사가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직원이 입사할 때에 신원보증을 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구상권에 근거하여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 즉 회사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를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직원이 배상해주어야 할 것을 대신 배상해준 것이므로 회사가 배상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직원에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구상권을 이유로 하여 직원의 신원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고: 8탄 부동산거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