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2)
계약 내용의 작성 문제
가. 표제
계약서의 최초에 제목역할을 하는 표제를 붙이게 된다. 계약 내용이나 기속력이 표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제목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계약서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 표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원하는 데로 해주어도 관계는 없다. 즉 금전대차계약이라 표제를 달고 그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만들어도 계약 내용이 표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의서, 약정서, 각서, 계약서, 협약서 등의 어떤 표제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계약서의 표제는 그 제목만으로 계약 내용을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정도의 기능은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맞게 적당히 달아 두면 된다. 위 사례에서도 투자협약서로 표제를 달아 두면 갑 회사 입장에서 A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제목에서 드러나게 되며 단순한 금전 차용계약이 아니라는 정도는 나타낼 수 있다.
나. 전문
계약서의 제1조는 계약의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계약의 목적을 간단하게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계약 목적에 대한 조항은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가 있고, 추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 해석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1조(목적) 조항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들도 적당한 조항을 만들어 보고 이를 비교해보시기 바란다.
제1조 (목적) 갑 회사와 을 회사는 A 회사에 대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 갑 회사는 투자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아 을 회사의 신용과 명성을 이용하여 A 회사에 투자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다. 표시 방법
계약서의 내용은 의미가 명확해야 하므로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일부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현의 경우에는 한자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 숫자는 한글로 표현하고 괄호한 후 아라비아 수를 써주는 것이 명확하다{금오천만원(50,000,000원)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계약서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이라는 식으로 모두 붙여서 표현한다. 법령을 인용할 때에도 법령명칭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서 표기한다. 주소는 동호까지 전체적인 주소를 모두 쓰면 일부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의 주소는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과 같은 공부상 표시된 그대로 적어두어야 한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한글로 발음나는 대로 적어두고 그 옆에 괄호로서 원래 문자로 표기한다.
계약서 내용의 문제
가. 무효가 되는 조항
1) 계약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 합의를 기재하는 서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하여 모든 계약서 내용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반 조항을 두어 “반사회적 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어느 일방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조항(불공정한 법률행위)”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계약서 조항이 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강행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에 반하는 계약서 조항 역시 무효입니다.
2) 민법에서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신매매계약이나 성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들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기에 이에 응할 필요도 없고 의무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경우에도 이중매매하는 자와 이를 매수하는 자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매도인을 권유하여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됩니다.
나. 계약의 해지와 해제
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었던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상호이해하였던 전제사실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서는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 먼저 해지와 해제의 차이부터 설명합니다. 해지는 계약 체결 이후에 생긴 사정 변화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계약해지시점까지 발생한 기존의 계약의 효력에 의한 상태까지는 부정하지 않으나 계약 해지가 도달한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제는 기존의 계약상의 모든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그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모든 법률 관계를 돌려야 합니다.
3) 이러한 의미가 있는 계약 해제와 해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를 상정하여 그 조항을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는 있지만 해지 사유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이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을 상정하여 계약 해지 조항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액 예정
1)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 내용을 잘 따르지 않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파기되는 경우에 그 계약 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당연히 그 일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위 참조 계약서 조항 3.항과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둡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게 되지만 실제 그 배상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다툼이 많고 그 다투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해주지 않은 채 다툼이나 소송이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가. 이는 실제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증하여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피해액수 산술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각 당사자가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그 손배액수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그 금액을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위 사례1에서 괄호 안의 조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수를 명시하여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미리 예정해두면 계약의 당사자는 위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곧바로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므로 계약 이행에 충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도 별다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 없이 곧바로 특정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의 기한과 자동 갱신 조항
1)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기한은 명시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2의 경우 손해배상액수가 지나치게 많기도 하여 무효될 수 있고, 계약 기간 10년도 너무 길다고 보입니다. 신인가수 을의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이 지난 후에 10년의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10년의 계약 기간 조항이 무효이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르모 계약 기간 역시 거래계 상식에 맞게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2) 보통의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자동갱신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 기간 1개월전에 유효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 갱신 조항은 양 당사자가 1년마다 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계약이 되도록이면 지속되기를 바라는 측의 요구로 인하여 삽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2에서 계약기간은 1년이되 계약 만료전 1개월전에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 입장에서는 다음 해에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아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계약 기간 만료전 1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을이 이 기간을 놓쳐 통보하지 못하였거나 통보했더다로 그 기간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을은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기간에서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지를 살피고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반드시 계약 해지를 위한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마. 재판 관할의 문제
1)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이나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서로 자신의 편의상 편리한 법원을 재판관할로 정하려고 한다. 양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재판관할과 관련한 조항인데 양 당사자가 같은 행정 구역 안에 있다면 별다른 다툼이 없을 것이나, 양 당사자가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에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재판 관할 조항도 잘 살펴서 자신에게 업무 처리상 유리한 지역의 법원을 재판 관할로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 재판 관할의 문제는 국내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비교적 큰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외의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조항이다. 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은 미국법원에서 한다고 계약 체결을 해두면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 소재하는 회사 유리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특히 국내의 당사자가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에 비추어 외국에서 법률 분쟁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다면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의 당사자와 계약 체결할 경우에 국내의 당사자는 외국 당사자와 계약 체결에 있어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내 법원이 관할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 서명 날인
1)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당사자 자신의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 즉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개인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계약서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하더라도 계약서 말미의 당사자 표시 부분(서명 부분)은 직접 자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아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이 날인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이용하든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날인을 하더라도 인감 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고 인감증명상의 날인과 실제 날인이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흔히 사인이라고 하는 서명도 효력이 있으나 서명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추후에 분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첩부를 요구함이 바람직하다.
<예고:시간날때 올리는 법률시리즈 6탄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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