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관리
어음과 수표개설
가. 상거래에서 물품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 거래 뿐만 아니라(물품거래를 통하여 받은 어음을 상업어음 흔히 진성 어음이라고 함), 자금 융통을 하면서도 어음 수표를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품거래없이 단순히 자금 융통을 위해서 교부하는 어음은 융통어음이라 함. 흔히 진성어음의 반대말 정도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어음, 수표 제도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신용 거래를 증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사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상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어음, 수표로 인하여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어음은 그 어음을 소지한 자에게 어음액면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화체된 문서입니다. 수표 역시 동일한 기능이 있지만 그 지급인이 은행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어음과 수표는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유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문서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음, 수표요건이라고 합니다.
다. 법에서 어음 발행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이를 어음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음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면 그 용지가 은행에서 작성된 것이건 그냥 백지에 펜으로 쓴 것이건 간에 어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흔히 문방구 어음이라는 것도 모두 어음으로 효력이 있고 문방구어음도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어음 발행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음,수표법이 정하는 요건은 ①발행인의 표시 ② 발행일 ③ 발행지 ④ 수취인 ⑤ 액면 금액 ⑥지급기일(흔히 만기라고 한다) ⑦ 지급지 이다. 이러한 어음, 수표 요건들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이는 유효한 어음, 수표이지만 아무런 은행에서 만들어준 용지에게 기재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의 요건들이 빠지면 이는 무효인 어음, 수표입니다.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급장소는 빠져도 어음의 효력에는 관계 없습니다.
배서
가. 개설
어음과 수표는 돈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권,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이지만 일반적인 차용증과 가장 다른 점은 양도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어음, 수표만 교부하면 민법이 요구하는 다른 채권 양도절차없이 어음, 수표에 표장된 채권은 양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어음, 수표의 양도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배서입니다. 흔히 이서라고 합니다.
나. 의미와 기능
1) 어음의 뒷면에는 부동문자로 “앞면에 기재된 금액을 ______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라고 인쇄되어 있고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음을 소지한 자로서 어음 권리자는 자신의 어음상의 채권 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어음상 권리자가 어음상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기재 사항이 배서인 것입니다.
2) 즉 배서를 하여 어음상 권리를 양도하는 자가 “배서인”이 되고,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아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피배서인”이 됩니다. 배서를 통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자 즉 피배서인은 직접 어음 발행자에 대하여 어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적법하게 어음금 청구를 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서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배서연속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배서가 수회에 있는 경우 배서가 피배서인에서 배서인으로 계속하여 이어지는 배서를 배서의 연속이라 합니다. 이러한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이후의 배서인은 배서인으로서 어음이 가지는 법적 효력(이전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음수표의 관리문제
가. 어음, 수표의 부도와 대응 방안
1) 어음, 수표의 부도란 어음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액면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음 부도사유로는 대표적인 것이 예금부족과 무거래입니다. 즉 어음금을 지급해야하는 계좌에 어음금액만큼의 충분한 예금이 없는 경우(예금부족), 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인이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음, 수표가 휴지조각을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형식요건 불비(인감 누락, 인감서명 상이, 지급지 상이, 지급제시기간 미도래 등)로서도 지급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인과 상의하여 형식요건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예금부족과 같이 발행인이 자금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산 위기에 있어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이 없는 경우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의 변제자력에 따라 어음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서가 있거나 어음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에 대한 청구이외에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어음 소지인은 배서인이나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도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발행인이 변제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서인에 대한 변제자력도 아울러 검토하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협의가 결렬되어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배서인이나 발행인과 같은 어음금의 변제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 시효의 관리
1) 기업에서 상업어음을 받은 것이 부도가 나면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도를 낸 당사자가 차후에 변제자력이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므로 시효 기간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괜히 변제자력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협의를 질질끌다가 시효가 도과하여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다. 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지급기일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위 사안에서 지급기일이 2005.7.1.이므로 시효는 2005.7.2.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7.1. 24:00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시효가 소멸했다는 것은 어음소지자 입장에서는 어음금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시효 소멸을 주장하게 되면 그 소송은 기각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고:시간날때 올리는 법률시리즈 4탄 계약서 작성(1)
'기타 > 유용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날때 올리는 법률시리즈 5탄 (0) | 2012.02.08 |
---|---|
시간날때 올리는 법률시리즈 4탄 (0) | 2012.02.07 |
시간 날때 올리는 법률 시리즈 2탄 (0) | 2012.02.02 |
시간 날때 올리는 법률 시리즈 1탄 (0) | 2012.02.01 |
취업규칙 표준안 (0) | 2012.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