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을라카마 단디 알아야 할 김병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경영과 법률파트
1민사.ㅁㅇ민사 파트 1. 민사 파트
민사파트
Lesson 1. 법 이론 일반
Lesson 2. 채권관리
Lesson 3. 임대차보호법
Lesson 4. 어음수표관리
Lesson 5. 계약서 작성 (1)
Lesson 6. 계약서 작성 (2)
Lesson 7. 내용증명
Lesson 8. 사용자 책임
Lesson 9. 부동산거래법률
Lesson 1. 법 이론 일반Lesson 1. 법 이론 일반
1.법이론 일반
가. 법은 각 문화나 민족의 발생과 함께 인류와 공존해왔습니다. 고대 인류 역시 그 사회의 관습법과 같은 공동체 공동 규범에 따라 행동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대법은 유럽의 대혁명 시기를 거치고 절대 왕정이 무너지면서 시민 사회 의회주의가 사회를 풍미하게 되면서 등장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만이 사회의 구성원이 시민을 귀속할 수 있는 법의 대원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만들어진 법은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을 요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법은 사회의 구성원이 시민 개개인은 물론 기업 활동도 반드시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 일반의 행동 규범으로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법 천지라고 하지만, 이런 상태는 아마 법이 아닌 특정 개개인이나 단체가 가지는 물리력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만큼 근대 시민 사회에 있어 법이 가지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법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 “법”은 한자로 “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한자는 물 水와 갈 去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면 그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라.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는 변호사는 모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호사들이 특정한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 조항을 알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면서 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legal mind라고는 하는 것이 있어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전제 하에 법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상식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법상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법조인 일반적으로 가지는 마인드라는 것도 실제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는 생각에서 법적 마인드가 출발하게 됩니다.
마. 여러분들도 이번 강의를 마치게 되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법일반에 대한 상식이 조금은 변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여러 분야의 법 상식을 알게 되고, 그런 법 지식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 상식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에 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한국 사회 법일반이 가지는 법적 마인드가 체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법적 마인드는 여러분들을 변호사 못지 않는 준법맨으로 변화시
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해석
가. 법은 법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일상 생활에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법은 그 이용 주체에 의하여 해석되어야만 일상 생활에 적용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고,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 법조문이 일상 생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법 해석과 일상 생활이 정확하게 부합되는 지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거쳐 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과 같이 형벌을 가하는 법규는 비교적 법해석의 여지가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을 많이 요구하는 행정법에서는 법 해석의 여지가 넓은 편이므로 해석 차이에 기인하는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체계의분류
법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법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영역을 사법, 공법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지만 이런 분류는 강학상 분류에 불과하고 기업 업무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 처리에 있어 구분이 필요한 영역을 위주로 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법
일반 사인들 사이의 분쟁 해결을 조율하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민법이나 상법 등이 해당됩니다.
민사법은 각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형사법
범죄 요건을 규정하고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강요하는 법률이므로 법 규정이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행정법
국가가 행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범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국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므로 민법과는 다른 권리 구제 방법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동법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과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행위에 있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경제법
수정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시정
하고 경제 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업무 영역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분야를 뽑아 분류한 것이니 위와 같은 법 체계 분류가 전체 법 체계를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2. 채권관리
금전적 채권의 의미 및 성격
가. 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또는 내용에 따라 금전채권, 특정물 채권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흔히 기업 업무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앞에서본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하여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금전채권입니다. 이는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만 금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채권이라 합니다. 채권은 이와 같이 특정인을 상대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같이 그 권리를 모든 사람들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물권과는 사못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나.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의 상대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을 회사의 사장 개인에게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채권 효력이 상대적이라는 것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채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채권의 상대방인 을 회사에 대해서만 청구,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여 법적으로 다른 인격체인 을 회사 사장 개인 A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의 발생
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채권은 금원 지급 의무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금전을 용해주거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런 금전 대금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금전 차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먼저 자주 변호사에게 물어 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차용증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차용증은 금원을 빌려가는 자 즉 채무자가 금원 지급을 약속하는 사항을 적시한 서면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차용증 작성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서명,날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용한 금원의 액수, 이자 및 이자율,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그리고 갚을 시기를 위반한 경우 지급해야 할 위약금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2통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같이 서명 날인하게 하야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약속 사항을 차용증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면 차용증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되는 서류를 반드시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급하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나 서로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차용증 써달라는 것이 매몰차 보이는 것이 싫어서 등의 이유로 차용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흔히 일어납니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은행 계좌 이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돈을 실제로 빌려가는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라. 금전 차용으로 다음으로 많은 것이 물품대금채권일 것입니다. 물품대금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물건을 공급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건의 공급과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법적 용어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 채권은 물건을 공급한 즉시 발생하므로 그 지체 이자 역시 물건을 공급한 직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마. 금전 거래의 당사자는 특히 회사간 거래에 있어 혼동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법정대리인(주로 부모가 될 것임)이 미성년자가 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채권의관리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 금액을 변제받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변제 이외에도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흔히 서로 깐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니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 금액을 공탁하는 등으로도 채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되는 변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은 표시된 금액과 일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영수자의 서명 날인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할 경우 차용증이나 어음과 같은 차용의 증거가 되었던 서류들도 반환받는 것도 있을 지도 모르는 불측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반환받지 않는 경우 일부 악덕 업자들은 변제받고도 차용증이나 어음을 이용하여 이중 변제를 요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를 하는 당사자는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그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 개인은 대표이사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그렇다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변제기 도래를 알리고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차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이므로 발송한 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므로 내용증명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변제 요구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 제기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데 소송 제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소송이 실익이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이 그 변제자력이 확실한 경우
②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지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임박하여 채권 시효 소멸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채무자에 대한 환가성이 있는 책임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추후에 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할 책임 재산을 미리 확보해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판결을 받은 채무자 명의로된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 판결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채권을 받겠다고 민사재판을 제기할 때에는 대형금융기관이나 대기업과 같이 변제자력이 확실한 경우이거나 민사 재판 제기 전에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집행할 재산을 확보해두기 전에는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물품대금 채권이 상법에 의하여 3년 소멸 시효에 걸리므로 시효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므로 판결후 향후 10년 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책임 재산이 생기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날때만 올리는 법률 시리즈 2탄 기대하시라 임대차보호법>
'기타 > 유용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날때 올리는 법률시리즈 3탄 어음수표관리 (0) | 2012.02.02 |
---|---|
시간 날때 올리는 법률 시리즈 2탄 (0) | 2012.02.02 |
취업규칙 표준안 (0) | 2012.01.31 |
[스크랩] 토지 구입시 확인 해야할 서류 (0) | 2011.12.22 |
[스크랩] 쌍방이 동의한 경계측량? (0) | 201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