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가. 의미
1) 흔히 말하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의 줄임말 입니다. 법률에서는 특정한 경우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통지가 아니더라도 권리 행사를 위하여 특정한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우편물 송달만으로도 법률적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으로 우편을 보내었지는 양 당사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보낸 우편물 내용의 일부를 제3자인 우체국이 보관함으로써 통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2) 그러므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게 되면 그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통지하면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이 그리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안의 성격상 원본을 보낼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복사본만을 3부 제출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로써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상대방은 그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냄으로 인하여 다른 우편물에 비하여 특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받은 자가 그러한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효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2) 채권 시효 소멸을 저지하기 위하여
금전 채권과 같은 일반적인 채권은 그 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재판상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 소멸의 원인이 되는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하여 시효 소멸 이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같은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에 대한 제소행위는 분쟁을 격화시킬 위험이 있고, 인지대 등 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으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고지하는 최고를 하게 되면 내용증명 보낸 후 6개월 이내에는 시효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은 이를 최고라 하고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소 제기를 해야 시효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시효소멸을 막는 것은 6개월의 한시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것은 시효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효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하여
전술 한 바와 같이 채권의 지급 최고는 시효소멸을 6개월 연장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받은 금전 채무자는 지급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계약상 의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는 것 역시 내용증명 통보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상당한 의무 이행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이행에 대한 압박감은 실제적인 것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이러한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송 제기의 전단계로서 소송 제기하기 전에 사적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최후 통첩 형식을 띠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상대방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특정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 회사가 자신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가 되어 문제가 되면 자사에서 그러한 상표권이나 특허권이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인의 상표나 특허 침해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특허, 상표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그 내용증명이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모르고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의장권, 부정경쟁행위, 불공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파악되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이 몰랐다는 항변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계약상으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추후의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다는 취지에서 또한 추후에 있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 통지, 상대방의 사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한다는 점 등을 통보하기 위해서도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6) 채권양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도 다른 재산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이러한 채권도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다른 재산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양도 통지만으로도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과 같은 등기부 등기나 동산과 같이 물건을 주고 받는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보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러한 채권 양도 통지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여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양도는 때로는 민감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나. 지적재산권 관리에 있어 내용증명 작성 요령
1)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에 있어 내용증명 발송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권리를 알려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막는 기능이 있어 소송 등 법적 분쟁 이전에 필수적으로 내용증명 송부하는 것을 거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신의 불법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통보를 받고 사적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소송을 통한 분쟁으로 시일과 비용을 소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 이러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증명은 전형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알아 두면 지적재산권 업무 처리에 있어 업무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그 내용증명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몰라 우왕좌왕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내용증명의 송부만으로는 그리 걱정할 일은 되지 않는다. 받은 내용증명 내용을 잘 분석하여 그 내용 증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극히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필요한 사실을 많이 적는 경우에는 그 내용증명의 내용이 나중에 소송에서 아주 불리한 증거로 상대방에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를 변호사에게 작성을 위임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송부하기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예고:시간날때 올리는 법률시리즈 7탄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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