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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증[공정증서] 채권추심

칠봉인 2012. 3. 13. 21:37

 

 

공증[공정증서] 채권추심 노하우.

 

공증[공정증서]의 작성시에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공증[공정증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강제집행인낙문서 라고 하고 이로서 채권자는 공증[공정증서]만으로도 강제 집행

권원을 획득하게 되므로 추후 소송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권한 획득이나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공증[공정증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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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기.

 

 

먼저 공증[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구두 또는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공증이된 공정증서 원본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가셔야 하고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관할법원에 집행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것은 유체동산의 경우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이여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 기타의 채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나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특허권, 저작권 등 채권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증[공정증서] 활용하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형법 제 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1항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이나 면허정,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함으

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정증서 원본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 뿐아니라 호적부, 부동산등기부, 사업등기부, 화해조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해 합동법률사무소명의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성립 판례.

 

1) 진실에 반한 확정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경우(대판, 1996 / 95도1967)

2) 채무를 가장하여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대판, 1969 / 69도1804)

3)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증자등기를 신청한 경우(대판, 1987 / 87도2072)

4)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경우

   (대판, 2003 / 2002도638)

5) 공정증서원본 기재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

   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5 / 2005도4910)

 

공증[공정증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 뿐아니라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명의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포함하므로

채무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했을때나 채권자가 공정증서상의 허위의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뿐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므로

다양한 방향에서의 추심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의 범죄성립의 경우 구성요건이나 해당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다양하므로 당해 사건의 특성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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