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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증채무와 연대보증 채권추심- [연대보증과 보증채무의 차이점]

칠봉인 2012. 3. 13. 21:39

 

 

 

 

보증채무연대보증의 경우 금융기관 채권이나 기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 이무로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의 차이점과 법률적 문제를

이해하고 채권추심에 접해야 할것입니다.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의 차이점.

1. 보증채무라 함은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 지는 보증인의 책임을 말합니다.

 

2.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자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말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지만 보증인에게

 최고권등의 항변권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라도 채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유효성 문제.

 

 보증계약은 통상 보증인이 보증서에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만,

 구두(말)로서도 가능하고 인가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입증책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후일 보증인이 보증을 선 일이 없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길수 있으므로 인감이나 자필 기명날인을 통해 입증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셔야 합니다.

 

 관련판례 :

"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가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없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즉,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말을 믿고 보증서를 받았으나 보증인에게 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고

  따라서 주채무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받는게 아니고 보증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 후 보증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대보증과 보증채무의 항변권 문제.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부정됩니다. 즉, 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채권자가 임의로 연대보증인 아무에게나 채권추심을 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단순 보증인(보증채무자)의 경우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의

  항변이 있는 경우 우선 주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단, 보증인이 항변권을 주장

  하는 경우 항변에대한 입증은 보증인이 해야합니다.

 

  연대보증과 보증채무의 시효문제.

 

  보증인(보증채무자)에 대한 압류 추심은 보증인에게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만

  주채무자에게 까지 당연히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채무자에

  대한 압류 추심의 경우 보증인에 까지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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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ypayback.co.kr
글쓴이 : Pay Back M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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