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스크랩] 긴급 채권 보전 절차 - 가압류, 가처분

칠봉인 2012. 3. 13. 21:39

 

긴급 채권 보전 절차 중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민사 소송의 경우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한 본안소송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릴 뿐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 하는

것에 대비 하여 긴급 하게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채권 집행 보전제도로서 가처분의

형식은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 추심에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 방법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이 있습니다.

 

채권보전절차로 상황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채권 보전

조치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 가압류, 가처분 절차만 가지고도 분쟁이 해결

되는 경우많으므로 법조치를 통한 채권 추심의 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하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의 차이점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

   

1.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보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2.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그 계정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면에 의한 신청

                       ↓

            2)  담보제공 명령 :  접수 후 약 7일 소요

                       ↓

            3)  결       정  : 접수 후 약 7일 소요

                       ↓

            4)  집       행  : 14일 이내에 집행. 채권의 경우 제 3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동일함.

 

   - 담보제공명령이란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 없이 채권자의 소명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 하는 처분을 하는 소송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채권 보전을 충족 시켜주는 대신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방해 함으로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손해

     보상의 취지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액수의 산정은 판사의 재량사항이나 보통은 현금을 공탁하는 하며

        채권액과 종류에 따라 담보제공에 변동이 있습니다.

  

  - 집행은 결정 후 또는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 되어야 합니다. 집행의 방법은 

    유체 동산의 가압류/가처분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경정문 ( 2통 ) 을

    가지고 별도로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을 진행하게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등의 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경절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 관청

    이나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며, 채권의 가압류,가처분의 결정문은 제 3 채무자에게

    14일 이내의 송달 만으로도 집행이 가능  합니다.

 

    금전 채권의 제 3채무자의 경우 송달을 받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만약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였다 하여도 가압류채권자는 제 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득하지 안니한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그것이

    설사 임금 채권이라도 직접 변제 해서는 안되며 제 3채무자는 이 경우 가압류된 것만

    으로도 공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고, 공탁에 의해 채무를 면할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공탁금) 찾는 방법

   1) 상대방과 합의시 :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취소동의서와 항고 포기각서에  각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 인감증명서 1부와 함께 받습니다.

   2) 본안소송 승소시 : 승소판결문 동 송달, 확정증명을 받아 담보 취소신청 가능

   3) 본안소송 패소시 : 본안소송에서 패소 혹은 일부 승소나 조정, 화해의 경우  확정증명을

                               받아 담보 취소 신성외에 권리행사최고 절차필요

   4) 본안소송 제기 없이 가압류 해제시 : 확정증명을 받고 권리행사 최고 절차 필요

             

                                               

          긴급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중 가처분, 가압류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시 위 사항들은 참고 하시고 정확한 법 절차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출처 : mypayback.co.kr
글쓴이 : KhaN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