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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추심명령, 전부명령 알기

칠봉인 2012. 3. 13. 21:41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중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알기.

 

 법 절차를 통한 채권추심의 경우 많은부분 강제 집행을 통하여 종결이 되므로

 각종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 두면 채권

추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명령만을 신청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 합니다. 먼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 추심 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분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효      과

 추심신고 때까지 제3

 배당 참가가 허용되어

 평등배분

 제3자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고 독점배분

효 력 범 위

 집행채권을 초과하여

 신청가능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선 행 가 압 류

 추심명령가능

 전부명령 불가능

권 리 이 전

 권리 이전 없이

 추심 권만 이전됨

 권리자체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됨

배당 요구여부

 집행법원 추심 신고 시

 까지 가능

 제3채무자 송달 후에는

 불가능

집행 채권 소멸

 현실적 채권 만족 시 소멸

 전부명령 송달 시 소멸

채권자 공탁의무

 공탁의무 있음

 공탁의무 없음

3채무자

불이행 시 조치

 추심 금 청구의 소제기

 전부 금 청구의 소제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 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음에도 제3채무자가 추심금이나 전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소송이나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실무상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을 위한 집행문 수통부여가

 어려움이있으므로 사전에 집행문을 미리 수통부여 받아놓고  전부명령을 신청하는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명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추심/전부명령시의 문제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문제 및 연차임차료가

 먼저 공제되므로 실익을 따져본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알면 계좌 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본점이나 지점을 특정할 필요없이 은행 전체에

 대한 압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가능합니다.

 

                         

 

 

 

출처 : mypayback.co.kr
글쓴이 : Kh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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