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형사파트 명예훼손 및 성희롱

칠봉인 2012. 3. 25. 23:25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법행위 

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그로 인한 가상 공간에서의 법률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현대인의 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로 인하여 인터넷은 현대 문명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 개방성, 다수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미디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역기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통한 개인 정보의 침해, 스펨메일 대량 유포, 인터넷망을 통한 음란물의 손쉬운 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한 개인을 파멸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미디어인 방송이나 신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심의 기능으로 인하여 여러 기관들의 감독과 심의를 받는 반면 인터넷 공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영향력을 확대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규제 및 심의 기능이 전무하여 인터넷 공간상의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 공간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의 대응방안과 이와 연관하여 성희롱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가. 명예훼손죄의 개요

1)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의미합니다. 사실만을 적시하므로 서 범죄는 성립하므로 적시하는 내용이 진실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아무리 진실된 사실이라고 하여도 타인에 관련한 사실을 그 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 타인에 관한 사실 자체를 적시하는 모든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실을 공연하게 공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公然性 ”요건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어떠한 사실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연성 부분이 명예훼손죄 성립에 결정적인 요건이 되는 만큼 공연성이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리하여 검토함으로서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지 알 수가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한 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형사법 분야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처럼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고 하여 마음대로 공소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단지 형벌의 정도를 참작하는 데 참작사안이 될 뿐입니다(사기, 살인, 절도 같은 죄에서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같은 사정을 참작해서 합이의가 없는 것 보다는 가볍게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고소인이 고소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후에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사기관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한 불처벌

 

명예훼손죄는 그 공연성 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일반인들이 웬만큼 하는 잡담이나 험담 정도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그 사실 적시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이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 적시를 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인터넷상의 성관련 범죄행위 

가.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1) 전술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곧바로 성립합니다. 인터넷 공간이 공연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인터넷 공간에 함부로 타인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2)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 합니다. 법률의 명칭이 참 깁니다. 참고로 법률명은 단어의 구성이나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전체명칭을 붙여서 써야 합니다. 법률명을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기존 문장내의 구성요소인지 어디서부터가 법률명칭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제61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징역 7년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3)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이 대동소이하지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미 알아본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따라 이 법상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사안에서 갑남은 을녀와 촬영하였던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타인에 관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므로 동 법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이트가 그 방문자가 적다고 하여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하므로 방문자의 적고 많음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 행위

 

1)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 상대방에게 집중적,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직접 특정인을 찾아가서 직접적 접근을 계속하여 시도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접근 시도, 계속하여 특정인을 기다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형사적 처벌을 가할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

 

 

2) 그러나 인터넷 전산망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이메일을 보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65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내용의 전자우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상대방이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만나자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이전 사실들을 폭로할 것이라는 점도 서신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법에 따라 처벌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 전산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메일 보내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

 

 

. 음란물 유포행위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1호에 의하여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갑남의 이메일을 통한 동영상 전송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이 형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성희롱의 문제

1) 여성 권익 문제가 부각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99년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지 강학상 개념이었으나 속칭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성희롱은 연혁적으로 성범죄의 일환으로 발생한 개념으로서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성인권 신장 및 여성차별 철폐의 일환으로 제기되었기에 특이하게도 남녀차별금지를 구하는 여성 보호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인 것으로만 비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령 구조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성별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성희롱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의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불법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동법에서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에서는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개인 간에 성희롱의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는 직장내에서 직무와 관련한 성희롱만이 현행법상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적 언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성희롱 등 그 행위 태양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피해자 관점에서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는 지가 성립의 요건이 됩니다.

 

 

5) 성희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에서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의 차별과 관련이 있으므로 노사관계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위원회에 진정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하여 그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을 넘어 성범죄(성추행 등)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이유로 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에서는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위를 반드시 규정해 두어 이와 같은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준변호사와 함께하는 벌률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