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형사절차의 개요

칠봉인 2012. 6. 28. 21:59

  누차 강조하지만 병원과 법원,경찰서는 안가는게 좋은 일입니다

병원에서 고객에게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인사 입니다 옳티않아 옳티않아

 형사고소의 제기

가. 기본적인 용어 설명

1)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자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인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고소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는 개념으로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고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를 제기하는 주체가 실제 범죄피해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대하여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를 “인지 수사”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러나 친고죄라고 하여 특정 범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으므로 친고죄는 고소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친고죄는 성범죄, 특허 상표 침해 등 지적재산권관련 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와 같이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는 고소와 함께 기계적으로 부여되므로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어떠한 불이익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칭하여 진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시작된 이상 피의자로 칭하게 되는 것이고, 피의자 상태로 되었다고 하여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는 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고소장의 작성

1) 고소장은 범죄를 피해를 당한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서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고소인은 특정인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단지 특정인이 범죄 혐의 의심이 있으니 조사해서 확인해달라는 식의 고소는 차후에 고소인이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제기시 조심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갑 회사 입장에서는 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사기의도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있는 다음에야 고소를 제기해야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고소장은 법에 의하여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현재 주로 사용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은 먼저 고소를 제기하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갑 회사 회사가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재해두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갑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인 조사시 소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거래의 실체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그 거래의 실체를 잘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의 편의와 회사 업무 진행 원활을 위하여 회사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밑에 회사의 담당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두어 사건의 실체를 잘 아는 직원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도 고소인이 아는 한도에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범죄 행위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소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갑회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정보가 아닌 한 피고소인 무의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소, 무의 주민등록번호, 무의 집 전화 및 핸드폰 번호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무에 대한 소재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절차

. 고소인 조사

고소를 제기하면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고소인 즉 고소를 제기한 자를 먼저 소환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를 합니다. 회사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실무자가 회사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동행하여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

 

. 피의자 신문

 

1)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 고소를 당한 자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출석 통보 일자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미리 통지하여 출석 일자를 조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되도록 1회 소환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형사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는 달리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 실무자가 대리 출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된 사안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 필요없이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피의자 조사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고소를 당한 당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일반적으로 기업이 범죄의 주체로서 고소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노동권 침해 범죄, 환경범죄 등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기업 자체가 고소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그 기업의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끔 예외적으로 실무 담당자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대표이사인 을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함께 출석하여 대표이사가 조사받는 것을 주변에서 도와 줄 수는 있습니다.

 

 

. 참고인 신문 및 대질 신문

위와 같은 조사를 거쳐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판단만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제3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 조사하고,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진술이 크게 엇갈릴 경우에는 고소인와 피의자를 동시에 불러 대질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고인 조사와 대질 신문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수사한 결과 토대로 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의 처분

전술한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는 고소된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기소처분

 

1) 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 그 때 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2)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3가지 방법으로 기소를 합니다. 먼저 사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여 기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속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구속기소할 만큼 중하지는 않으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은 채 법원에 공소만을 제기합니다. 이를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재판 기일 통보가 오게 되고 이에 맞추어 법원의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검사는 사안에 있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식 기소를 합니다.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검찰청으로부터 오는 처분 결과 통지서에 “구약식”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공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는 오지 아니하고 약식기소되었으니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서가 피의자에게 도달합니다. 이때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의자는 두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을 납부하면 그 사안은 벌금형으로 처분된 것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무죄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죄는 인정하지만 벌금액수가 너무 과다하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다툴 수가 없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공판 기일 통지가 오게 되며 이에 맞추어 법원의 공판정에 출석하면 됩니다.

 

. 불기소 처분

검찰이 수사한 결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피의자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혐의없음” 처분. 수사한 결과 증거에 의하여 고소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나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내리는 결정(속칭 “무혐의”결정이라고 함).

 

2) “죄가안됨” 처분. 수사한 결과 사실관계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대표적인 사안이 살인 혐의에 있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

 

3) “기소 중지” 처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경우. 기소중지 처분은 수사가 종국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수사는 개시된다. 기소 중지와 함께 피의자는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수배자가 된다.

 

4) “참고인 중지” 처분. 수사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참고인이 소재 불명이고 이 참고인의 진술이 없이는 사안의 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그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어 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의 조사를 중지한다는 결정. 이 결정 역시 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어 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수사 재개

 

. 불복 방안

 

1) 검찰의 기소 처분 즉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찰에 대하여 문제제기나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투면 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 무죄 및 형량에 대한 판단이 있게 됩니다.

 

2)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검찰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기소를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종결지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재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반대로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항고기각”처분을 내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3)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역시 재항고가 기각되어 검찰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이 적습니다.

 

 [칠봉이의 생각:고소는 민사와 달리 형사라서 개인의 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바 입증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즉 고소 도중 경찰에서 증거를 찿아주겠지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찰에서도 부담을 느껴 자기들이 심증상 피고소인이 잘못한게 맞다고  느껴도 또 증거를 찿는 방법을 알아도 이핑계저핑계 대면서 스스로 증거를 찿지않습니다 노력하는척 할뿐이죠 그만큼 사람을 구속 시키는게 부담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아주 큰 건이 아니면 일반고소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소인이 잘못한줄 알면서도 십중팔구는 혐의없슴(증거 불충분) 이라는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 고소인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 못하겠으면 고소는 신중하세요

아차 잘못하다가는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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