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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제법

칠봉인 2012. 8. 9. 07:43

이쁜부인 얻어서 산속에 들어가 바람소리 새소리 벗삼아 나물캐고 야생동물잡아 술안주하고

이래 살마 참으로 좋은데 세상이 복잡다양하여 야생동물잡아 소주한잔 하다가는 벌금내야되고

또 본의 아니게 이사하라고 주의에서 조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이사 하다가 책임만지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아이~ 세상은 알아야 할끼 너무 많아라 골치아파 골치 아파

그래도 대충은 공부하면서 살아야됩니다

 

이사의 책임 

 이사의 보수와 주식매수선택권

가. 이사의 보수

1) 이사가 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하는 행위는 회사에는 금전적 지출이 있으나 이사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위까지도 이사 또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하게 한다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사의 보수나 지급방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거나 정관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에게 일임하도록 주주총회 의결을 하는 것은 후술하는 법인격 부인론의 논리나 주주총회 취소의 법리에 의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가 퇴직하는 경우 갖가지 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도 보수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이사가 주주라면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가 가지는 주식 지분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일명 스탁옵션)

1) 이사와 같은 회사임원은 물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서 일정 시기에 특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수의 일종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스탁옵션이라 부른다. 이러한 스탁옵션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 법인에 한해서 인정되던 제도이나 일반 회사에까지 확장되면서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정범위, 절차, 한도 등은 상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이를 받은 당사자사이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당사자와 회사 사이의 계약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문언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언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회사 업무를 독려하고 업무 수행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경우이지만 이러한 회사와 임직원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경우에까지 이를 계속 부여해야할 의미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관에 임직원이 회사의 신뢰관계를 해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임직원의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회사의 부도나 파산, 임직원이 퇴직 퇴임하는 경우 등)를 열거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을 반드시 존치하여 두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별 결의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부여받을 주식, 행사가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결의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식의 결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회사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기 위하여 주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 행사에 대하여 주식을 부여하게 될까요? 일단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교부해주고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은 금지되지만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대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은 인정되지만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의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차액보상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행사시기에 회사 주식의 시가와 선택권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그 차액 부분을 회사가 행사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거나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차액보상방법은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발행을 하거나 회사 보유 자기 주식을 풀게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존주주들의 지분 감소를 막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 감사,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10%이상 보유한 주주(대주주라고 할 수 있음),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흔히 이사에 등재되지 않은 채 회장 기타 직함으로 회사 경영에 관장하는 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양도되지도 않습니다. 이를 마음대로 양도하게 된다면 회사의 임직원들의 업무 의욕 함양이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주주총회 결의 일로부터 2년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년이내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그 권리는 상실된다고 봐야 합니다. 위 사안1)의 경우에 갑 회사의 이사 을은 갑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와 같은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을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을이 매수선태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을은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지급한 순간 주주가 됩니다.

 [생뚱맞은 쉬어가기: 참한부인 얻으면 세상에 둘만 있더라도 외롭지 않고 즐거우나 부인이 없으면 금은보화와 동성친구가 많아  옆에서 아무리 지끼조도 이건마 마음 한구석이 텅빈 것 같이 애로분기라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짝이 있어야 하느니라 음!

(참한부인과 이쁜부인의 차이점: 이쁜 부인은 하드웨어 중심이고 참한부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틀어 아름다운 부인을 일컽는 말]

이사의 해임과 직무정지가처분 

. 이사의 종임

이사는 임기가 만료하게 되면 그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아울러 이사의 선임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처분을 당하게 되면 이사는 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임 사유가 있음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해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나 감사는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를 문제삼아 주총의 선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장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흔히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필요한 상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 직무정지가처분

1) 이사의 비위 행위 또는 불법적인 이사 선임으로 인하여 이사가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 해임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그 선임과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임의 소 또는 이사선임결의 무효를 다투는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을 위한 신청입니다.

 

2) 이러한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이사선임결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이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경우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주주, 이사, 감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직무집행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사는 해임의 소 소송 등 본안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질때까지 임시적으로 직무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적으로 직무집행만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집행기간 동안에 직무집행정지의 취지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이고, 이후에 본안 재판에서 해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유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회사의 일상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재료 구입, 주주총회 소집, 제품의 판매, 일상적인 통상적인 자금 집행 등). 그러나 영업 양도, 사채 발행과 같은 회사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이고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회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1주일 이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관을 통하여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2)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직무집행정지된 이사는 이러한 정족수에서 제외되지만 직무대행자로 선임된자는 자신의 업무집행 범위 내에서 정족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와는 달리 대리 투표를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화, 서면 또는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의무와 책임

.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이사는 회사의 자본이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에 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하여 이사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실제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생긴다면 이사는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더라도 상법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

1) 전술한 바와 같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와 그 회사의 사장이나 대표이사는 별개이므로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업주라 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 단지 법인격은 개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이 되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2)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은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회사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기업 현실에서 주식회사와 법인격에 대한 법논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논리입니다.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 상법상 이사가 회사의 집무집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사에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감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이에 의하여 회사의 이사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손배 책임을 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역시 재항고가 기각되어 검찰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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