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부실기업의 정리

칠봉인 2012. 8. 31. 23:06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거나 어음을 받아 속상했는데 부도가 났네요

이런 분들 아래 글을 참조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워크아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방안

. 워크아웃의 의미

1) 흔히 워크아웃이라 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은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의 협약 즉 채권자들 사의 약속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은 채권자들 사이에 강제한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합니다)이 한시적으로 제정되어 부실기업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워크아웃이라는 자율적인 협약은 기촉법에 따라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하나의 제도로 한시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 워크아웃은 채권자들 특히 금융기관과 같은 대규모 채권자들이 모두 모여 협약을 체결하여 이 협약에 따라 부실기업 회생을 위하여 채권 추심을 유예하고 일부 자금 지원을 한 후 기업이 변제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채권단들이 협약에 따라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비교적 다른 기관에 비하여 여신 회사의 부실 징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회사의 부실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법원의 관여를 받는 다른 제도에 비하여 강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협약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이러한 협약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게 되지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자들은 그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가 있어 다수의 채권자들이 협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3) 기촉법이 제정되어 워크아웃이 법제화되면서 채권자들을 강제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제정되면서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완벽한 수단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촉법은 2005.12.31.자로 법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은 어렵게 되었고 결국 과거와 같은 워크아웃에 의존해야 할 상황입니다.

 

. 기촉법에 의한 비교

1) 기존의 워크아웃 제도는 자금력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채권 추심 행사를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유예하는 대신 자금 지원을 통하여 부실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생한 기업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채권단들 사이에 협의가 잘 진행되어 협의체가 잘 구성되는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잘 기능하여 부실기업 회생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나 채권단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특히 워크아웃 협약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나 이들을 워크아웃에 협약에 끌어들이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없어 일부 채권단의 협의 가입 거절만으로도 워크아웃이 좌절하여 회생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들이 부도 또는 파산으로 가는 것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기촉법이 제정되어 일정 수준 이사의 채권단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소수 채권단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단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을 법제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촉법은 부실 기업 회생에 많은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12.31.자로 기촉법이 효력을 잃게 되어 현재에서는 다시 예전의 워크아웃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금융기관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부실기업 회생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기촉법의 시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진행 중임)

 

3) 그리하여 워크아웃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나 워크아웃이 체결되었으나 워크아웃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일부 채권자가 법적으로 채권행사를 하거나 파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원 관여가 중심이 되는 화의나 법정관리 만이 부실 기업 회생을 위한 유일한 법적 강제성이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워크아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방안 

. 의의

 

1) 화의는 기업이 파산 원인이 발생하여 파산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합의하여 채권 변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금 상환시기, 지급이자율, 등 채무 변제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제방법에 대한 채권자들 사이의 합의를 화의조건이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이 되는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변제 여부가 불투명해지므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파산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채권 회수가 가능해지므로 그 이익이 있습니다. 채무자인 부실기업 입장에서는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기업이 가지는 미래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기업이 쓰러지게 되지만 화의를 통해서 미래 가치에 따른 기업 수익성을 재고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화의 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경우 부실 기업이 되어 화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회사 이사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화의대상 기업은 업종, 기업규모의 제한없으나 주로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화의 효력

1) 화의개시후에도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계속 보유하나(이러한 관리 처분의 계속 보유하여 회사 경영권이 기존의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선호하게 됨), 관재인의 동의 없이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 할 수 없습니다. 화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화의채권자는 파산신청,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화의의 효력을 받는 것은 일반채권자만이고(화의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자(: 조세채권자), 별제권자(:저당권자)는 무조건 즉시 변제를 청구한다든지,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 실행에 대한 유보 협의를 받아 내지 못한 다면 화의 개시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화의채권자는 화의개시결정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그 절차가 중지됩니다. 법원은 처분금지, 변제금지, 차재금지 등의 보전처분명령 가능합니다.

 

2) 단지 화의 당시 제출된 화의 조건에 따라 화의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화의 조건에 따른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들물어 화의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됩니다. 화의 조건에 따라 이행하게 되면 기업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의가결전에 채무자가 화의제공을 철회하거나 기한내에 화의가 가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화의폐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법원의 보전처분명령이나 채무자의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관재인정리위원의 신청으로 화의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양보의 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일정요건의  채권자(신고한 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자의 총채권의 3/4이상)가 공동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화의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의 폐지, 취소가 있게 되면 곧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이로서 채권자들은 파산 절차를 통하여 배당만을 받게 됩니다.

 

법정관리 

. 의의

1) 법정관리는 대상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가망성이 있어,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유지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실기업 회사(채무자), 채권자, 주주이며 구체적인 신청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의 경우 : 회사

    파산원인이 생길 우려시(지급불능, 채무초과) : 회사, 납입자본의 1/10 이상 보유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 보유 주주

 

2) 법정관리 대상 회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파산시 파급효과가 우려되며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실무처리의 지침이 되는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자산 200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상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관리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조사후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이와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 효과

 

1) 법정관리 신청 그 자체는 회사에 대한 채권자,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원은 개시결정전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이나 보전처분명령이 가능합니다.

  중지명령대상 : 화의파산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임의경매

 ㅇ보전처분명령 : 처분금지, 변제금지, 차재금지, 보전관리인의한 관리명령

 

2)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권리행사의 신청이 금지되고 진행절차는 중지됩니다.

  중지대상 : 화의파산절차,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임의경매

 

3)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리가 대표이사에서 관리인으로 전속되고 정리절차 개시전의 회사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은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으로 각각 변동됩니다.(이로 인하여 기존 경영진들은 경영권을 잃게 되고 실질적으로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감. 이점이 회사에서 법정관리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 파산화의개시의 신청 및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절차가 중지되며 화의절차는 효력이 소멸됩니다.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채권신고기간내에 법원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합니다.(정리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점을 명심해야 함)

 

5) 관리인은 일정기간내에 향후 회사의 운영방법, 채무변제방법 등을  기술한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기위해서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 등 모든 組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정하는 동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채권자組 :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로 가결

  정리담보권자組 : 기한의 유예를 정하는 경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는 경우 전원의 동의요

  주주組 :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로 가결

 

6)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은 법원이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리계획안이 인가되면 정리회사의 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감소, 신주사채발행, 합병 등에 대하여 상법, 기타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전적으로 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됨)

 

. 정리절차의 폐지 및 종결

1) 정리계획안을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리계획안이 일정시기까지 가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합니다. 정리계획이 수행되거나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 종결을 결정합니다.

 

  2) 파산선고전의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신청 기각, 정리절차 폐지 또는 정리계획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고 회사에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 정리절차 폐지 또는 정리계획 불인가의 결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화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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