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제조물책임하자 담보

칠봉인 2012. 9. 12. 22:09

  제조물책임법 입법배경과 의미

 

 

. 제조물책임법(속칭 “PL법”이라 합니다)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법으로서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원활히 하고 생산자에게는 제품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62년도에 법률이 제정된 미국을 필두로 하여 유럽 연합(88년 내지 94), 필리핀, 중국, 일본에 이르는 국가들이 제조물책임법을 두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기업 활동을 심히 위축시킬 것이라 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기업의 입장을 뒤로 하고 의원 입법으로 99년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27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기존의 민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행위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 부분을 보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제정하여 소비자들이 제조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복잡한 기능과 구조를 가진 제조물에 대하여 그 작동 원리나 내부 구조에 대하여 문외한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제조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자들이 쉽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정 의의라 할 것입니다.


제조자의 책임발생요건

 

. 제조물 책임을 지는 주체

1) 제조물책임법2조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인 제조업자는 단순히 제조업자는 물론 가공업자, 수입업자까지도 책임을 지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제조물을 제작한 자 역시 책임 주체가 됩니다.

2) 그리고 위 법제2조에서는 제조물의 명칭, 상호, 상표 등을 이용해서 그 제조물을 제작한 것과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한자 역시 제조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제조물에 있어 제품을 중소기업이 납품하면 이를 자금력과 마아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판매원이라고 하여 판매만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그 제품을 대기업 제품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에는 제조자가 중소기업이라 하여 대기업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 연대 책임

제조물책임법5조에서는 결함의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연대책임은 다수의 불법행위자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는 다수의 귀책사유자들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제조물의 결함

1) 법에서 의미하는 제조물이라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합니다. 유체물이라는 것은 공간을 점유하고 유형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기, 음향, 광선과 같이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자체나 단순한 서비스(용역)는 제조물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부동산도 제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하자 책임은 각종 건축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에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부동산에 대한 하자책임은 제조물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상규모도 거액인 경우가 많음) 그리고 제조물이라는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친 것만을 의미하므로 아무런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 같은 것도 제조물이 되지 아니합니다.

2) 제조물 책임의 원인 관계가 되는 결함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의 결함

                설계 도면대로 생산은 되었지만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품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을 제조할 때 제조업자가 지켜야 하는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의도한 설계와는 다르게

                제작됨으로 인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탕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법이 전형적인 결함으로서 법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일반 규정을 두어 기타 유형의 결함을 인정함으로서 사후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함 유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위에서 상술한 세 가지 결함 이외에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여러 가지 결함 유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함 인정 여부는 일 차적으로 결함을 주장하는 자의 판단이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함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결함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내역을 입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한정되며 무한정 그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과 일정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한정되게 됩니다. 무한전 확대 손해를 인정하게 되면 배상책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자의 면책사유

 

. 제조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제품의 결함까지도 모두 제조물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법은 일정한 경우를 상정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제조물 책임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제조자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비교적 구체적 사안을 들어 면책 규정을 들어 놓았으므로 별도의 사안을 예시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면책사유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를 위하여 생산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제조물에 대하여 기업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정하여 규정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제조업자가 그 당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도저히 결함을 발견할 수 었을 경우 일명 개발 위험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발 위험이라는 것은 제품을 유통 시긴 시점에 있어 과학 기술 수준에 의해서는 도저히 그 결함을 발견해낼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도의 과학 기술 수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업자가 지게 됩니다. 개발위험의 항변을 하여 제조업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입수가능한 최고 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찾아 낼 수가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을 제작하는 기업이 연구에 따라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하자는 취지도 동 조항에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구속적 법령 기준 준수의 항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국가에서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 부합하지 않아 결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다.

4) 원 재료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부품 제조업자는 그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사안에서 보았다시피 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결함이 있는 부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 제조물을 생산하는 자의 설계에 의한 것이어서 그런 제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부품이 제작되어진 경우에는 부품업자는 제조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책 사유의 부인

 전술한 면책 사유가 존재함에도 사후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러한 면책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물을 공급한 이후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는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래에 자동차 업체를 위주로 하여 제품에 대하여 결함 발생을 스스로 고지하고 자동차를 리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자가 사후에라도 결함을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사후에 발견하였음을 인정하고 리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면책 조항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제조물을 제작하여 유통시킨 이후에 결함이 발생함을 제조업자가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고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회사 존립 여부가 걸릴 정도의 거액 피해 보상 요구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

 

. 기업이 제작하는 제품은 대량의 제품이 수 많은 소비자들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천적인 제품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거액의 손해 배상 위험에 처하게 됨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심각한 경영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는 결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기업 연구진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결함을 신속히 공표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설계상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설계에 유의해야 함은 물론 제품 사용 설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친철한 사용방법 고지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하자 보수 요구 사례도 분석하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될 지 모르는 결함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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