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불공정행위 후속편

칠봉인 2012. 10. 18. 22:56

전편보다 후속편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단 재미 없어도 책임은 못집니다 그리 아소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들이 카르텔과 공동 행위를 하여 공정 경쟁을 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명시적으로 공동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이 합의를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가 실제하고 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공동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공동 행위는 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것이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게 되면 시정조치가 과징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제한 유형

-가격결정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의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 결정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생산, 출고 제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의 거래 제한

-거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시설투자 제한 :설비의 신증설,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

-상품 제한 :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의 제한

-공동회사의 설립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

-타사업자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사업내용 방해 또는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2.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제외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우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 인가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인정은 사전에 공정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인가 신청에 대하여 공동행위가 가지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공동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 효율성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비교 형량하는 방법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민법 및 개별법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 기타 임의단체. 이와 같이 구성된 사업자 단체는 전술한 바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 단체가 저지를 수도 있는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은 전술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금지 행위 유형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1. 사업자단체의 금지유형

-부당한 공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수의 제한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사업방해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2.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체의 공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조합의 행위

 

예외적으로 소규모로 활동하는 조직에 한하여 공동행위를 인적하는 것으로 그 형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는 다양한 금지 행위 유형을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

 1)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

 2)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강제하는 행위

 4) 거래상지위 남용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국내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외국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체결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이 제한되므로 계약체결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한 유형

 

 - 원재료, 부품 등의 구입 제한

 - 판매지역의 제한, 병행수입의 방해

 - 거래상대방거래수량거래방식의 제한, 판매(재판매)가격의 지정

 - 경쟁기술제품의 사용 또는 취급 제한

 - 부당한 기술료 부과, 일괄기술 도입요구, 기술개량연구개발 제한,

 - 개량기술의  부당한 이전요구, 기술사용의 제한

 - 광고선전비 등의 과다 부과

 - 계약해지 또는 분쟁에 관한 불공정한 규정 등

 

 하도급법에 의한 금지 행위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건설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제조․수리․시공하여 납품․인도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한 유형

 

  - 계약서 등 서면 사전 미교부                     -대금부당결제청구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미(지연)지급

  - 물품 등의 구매 강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선급금 지급                                          -직접지급

  - 내국신용장 개설                                    -관세 등 미환급

  - 부당한 수령거부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 검사                                                    -부당대물변제

  - 부당반품                                              -부당경영간섭

  - 부당감액

 

다음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도메인네임분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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