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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및 도메인네임분쟁

칠봉인 2012. 11. 15. 07:29

부정경쟁방지법 및 도메인 네임분쟁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제작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 영업이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 또는 유명상표의 이미지를 희석화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법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이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여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는 행위”라고 하여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비상업적 이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여 유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 요건별로 검토하기로 합니다.

 

. 주지 저명성

1)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주지저명성 요건이라 합니다. 법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저명해야 하므로 외국에서 아무리 저명한 것이라 하여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외국의 상표 표지라 할 지라도 국내에 충분한 홍보와 광고를 하여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면 외국의 표지라도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2)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하여 전국민이 전국 전역에서 속속들이 알려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대상 상품의 소비자 층에서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정되면 주지저명성이 인정됩니다. 지역적으로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알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경쟁행위에 의심이 있는 제품의 영업 활동이 미치어 그 지역에서는 영업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에 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 상품표지, 영업 표지 

 상품의 표지는 특정 사업자(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의 상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지를 통하여 일반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상품이나 영업처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표지를 의미합니다. 영업표지는 타인의 영업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로 상호, 서비스표, 영업주의 성명, 약칭,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표지들은 법이 정하는 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보호됩니다. 즉 상표권에 상표권 등록, 상호권에 기한 상호 등록이 없어도 타인의 제품이나 영업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춘 것이라면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지에 해당합니다.

 

. 사용행위 등 

 상표법에서는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어야 상표권 침해가 되며 상표법에서 상표적 사용의 태양을 3가지고 명확히 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사용행위는 구체적인 태양을 규정하지 않았고, 단지 사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실질적으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들은 모두 부정경쟁행위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취지에 맞추어 법원에서 사용행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행위가 인정되는 지 여부는 다음에서 보는 혼동행위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 혼동 행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동일 유사한 상호, 표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동일한 유사한 표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자의 상품이나 영업상 시설에 관하여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혼동은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주체와 영업 주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혼동(협의의 혼동), 두 상품 주체 또는 영업주체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둘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혼동(광의의 혼동)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이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혼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만을 취급한 경우에만 혼동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유사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광의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의 분쟁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초기에 선점자에게 아무런 권리 관계 분석없이 어떻나 명칭의 도메인 주소도 등록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이로 인하여 유명한 상표나 회사명의 도메인을 선점하여 이를 반환해주는 데 고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국제적으로 도메인 주소 등록에 있어 권리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메인 주소에 대한 분쟁도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Com 상위 도메인 네임 분쟁의 국제적 조정 절차 및 요건

 Com과 같은 상위 인터넷 주소의 분쟁에 대해서는 인터넷주소관리 민간 기구인 ICANN(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 and Numbers) 분쟁해결규칙(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분쟁 해결기구로 지정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중재하여 결정합니다. WIPO를 통하여 분쟁 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WIPO 홈페이지상에서 on-line으로 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워드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첨부파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disputes@wipo.int). 그후 서명이 있는 원본과 4장의 복사본을 우편이나, courier를 이용해서 직접 송부한다.

 

2) 이와 같이 신청서를 도메인 등록대행업체(register)와 등록자(the respondent)에게 송부한다.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에 연락이 되면 등록 대행업체는 WIPO에 분쟁이 진행중이므로 그 기간 중에는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 네임은 분쟁 종결시까지3자에게 양도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이때 송부방법으로서 상대방 등이 그 방법을 특정하지 않는 한 팩스, courier 그리고 전자전송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등록인이 도메인 네임 등록시 체결한 the Registeration Agreement에서 사용한 언어를 사용한다.

 

3)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WIPO에는 1명의 패널을 지정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상대방측의 신청에 의하여 3인의 패널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신청인 1명이고 싱글 패널인 경우 비용은 미화1,000달러. 그러나 상대방 측의 신청으로 인해 패널이 3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미화2,500달러가 된다. 싱글 패널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측에서 모두 부담을 해야 하지만, 3인 패널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반분하게 된다. 비용의 전달방법은 수표인 경우에는 원본과 복사본을 courier로서 송부할 때 같이 넣어 보내면 되고, 은행송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4) 통일된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의하면 강제적인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이하 원고)는 위 정책 상의 다음의 모든 요건을 입증하여 도메인 네임의 취소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도메인 네임 등록인의 도메인 네임이 원고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

도메인 네임 등록인이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나 법적 이익이 없으며,

도메인 네인 등록인의 도메인 네임이 악의로 등록, 사용되고 있음


5) 패널이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 취소 또는 이전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위 통보가 되고서 10일 동안 상대방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정식문서를 접수하지 않는 한 등록기관은 패널의 결정을 실행한다.

 

6) 위 사안을 검토한다.

. 도메인 네임 및 패널의 결정에 국내에서 재판을 제기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WIPO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집행이 정지되고 도메인 네임 이전은 결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Com과 같은 국제적인 상위 도메인과는 달리 co.kr.과 같은 국가별 도메인에 대한 분쟁은 역시 국내 법원의 재판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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