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농부와 공무원의 대화

칠봉인 2014. 8. 20. 21:26

농부: 몽고 게르를 설치할 경우 법적으로 건물로 보나요 텐트로 보나요

 

공무원: 일반건물은 아니고 가설건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농부: 몽고게르는 지붕과 벽이 천으로 되어있고 상시철거 이동이 가능한데 텐트가 아니고 가설건물로 분류하나요

 

공무원: 장기간 존치 하면서 숙박손님을 받는다면 가설 건물로 보는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농부: 아니 같은 구조물이 숙박손님 안받고 개인이 사용하면 텐트고 손님을 받으면 건물이고...  건물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건축물의 구성이나 특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하나 안하나로 건물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는게 말이되나요

 

공무원: 전기도 들어가고 주택과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농부:바닥에 콘크리트 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몽골에서는 건축물로 안보는데요 대형천막으로 생각 되는데요

 

공무원: 저도 확실히 모르겠으니 알아보고 연락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