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용한 법률

도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칠봉인 2015. 5. 1. 20:14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

상기 판례의 요점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도 수십년간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도로로 인정 하여 보상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취지

그럼 이런 도로를 이용한 건축행위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수 있다

(현재는 상기 땅 소유자가  건축행위시 담당 부서에가서 사유지이지만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되었기에 상기 부지를 사실상의 또는 현황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상기 도로에 접한 부지에  건축행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 했을시 거의 노우! 이다)

 

상기 부지가 지목상의 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판결은  상기 땅소유자가 사용료에서 패소했으나

도로로 인정받은 결과가 되어 부지 사용료에 비교가 안될만큼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케이스다

 

과장 엄청하자면  1원 패소하고 대신 수백만원의 득을 보는 경우이다

내가 원고라면 이런 패소 판결받으면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아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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