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으면서 문화재는 건드리지도 않고(예:문화재에서 100m떨어져 있음) 문화재를 훼손하는 물질도 배출 않는데 문화재 주위 몇 km는함부로 개발이나 건축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규정만 보면 참으로 황당하다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헛 웃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방해 하는데 헌법소송하면 이게 어찌될까
문화재 주위 몇km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안해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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