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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해사례5

칠봉인 2011. 12. 28. 21:54

 

폐기물 시설․설치․관리 피해

 

 

조정사례

 

5-1 강원 태백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에 따른 분쟁사건(환조 07-2-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1. 26조정신청서 접수

 

◈ ’07. 1. 27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2.21, 6.19심사관 현지조사

 

◈ ’07. 3. 12전문가 현지조사

 

◈ ’07. 7. 5조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사무관 임성재

 

◈ ’07. 7. 10조정안 송달

 

◈ ’07. 8. 17조정조서 통보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강원도 ○○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입지를 “○동 산 ○○번지 일원”으로 정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로부터 700m 이내에 있는 ○○시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환경영향 피해를 이유로 입지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조정 신청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시장(강원 ○○시 ○○동 ○○○-○)

◦ 피신청인 : ○○시장(강원 ○○시 ○동 ○○○)

나. 분쟁의 경과

◦ ’04. 11.18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수립

◦ ’05. 5. 2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

◦ ’05. 11. 2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06. 8. 9 :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

◦ ’06. 9. 11 : 입지타당성조사결과 개요 공고(6개 후보지 선정 공고)

◦ ’06. 9. 19, 10.24, 12.4 : 입지선정을 위한 ○○시 협의 요청(4회)

◦ ’06. 10. 19, 11.6, 11.29, 12.20 : ○○시 의견 접수(4회)

◦ ’06. 11. 16 : ○○시 ○○읍 ○○리 주민설명회 개최

◦ ’07. 1. 26 : 환경분쟁조정 신청

◦ ’07. 2. 14 : ○○시 의견서 제출

◦ ’07. 2. 21, 6.19 : 현지조사

◦ ’07. 3. 12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 검토의뢰

◦ ’07. 5. 14 : ○○시 자료보완 제출

◦ ’07. 7. 5 : 조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시 ○동 산○○번지 일원〔반경 2㎞범위내에 ○○시 일부지역(주민6가구 거주)이 있음〕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입지하고자 ○○시에 협의요청하고 주민(○○읍)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소각시설 설치반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폐촉법에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향후 구체적인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되면 영향권 범위내 포함여부 및 직․간접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반경 2㎞내에 위치한 삼척시 ○○리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민지원과 관련한 아무런 요구사항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상호 협의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시 설치예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시 ○○읍 ○○리 ○○○ 마을지역의 민가와 축사가 인접하여 있고, 해당 주민의견 수렴결과, 과수는 물론 농작물 피해와 대규모 축사시설에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삼척시 인접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 지역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시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납득하지 못하며,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 다이옥신의 경우 원거리까지 생태계 축적이 되는 물질로서 과수 및 농작물 피해와 축사에 악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연 지표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낙하하여 식수에 영향을 주게된다.

◦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위치를 삼척시에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소각시설 예정지는 주변이 소각장보다 100~350m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부위의 나대지에 위치하며, ○○시 경계로부터 가까운 곳은 약 0.7㎞ 이격되어 있다.

◦ 소각시설 예정지로부터 반경 300m이내 간접영향권과 반경 1.5㎞까지에는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쪽방향 반경 1.6~2㎞지점에 ○○시 ○○읍 ○○리 ○○○마을 6가구가 산재하여 있고, 남쪽방향 반경 2㎞이내 이격거리에 ○○시 ○○○(9가구), ○○○(15가구)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 소각시설예정지 동쪽 ○○시 ○○읍 ○○리 ○○○마을 주민들은 사슴농장과 포도, 옥수수,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시와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산림의 계곡수를 취수하여 식수원 및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소각시설 예정지 주변은 임야, 소하천(내량천) 및 농경지(밭)이며, 태백시 관내 소하천(내량천)은 약 3㎞ 유하하다가 백산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 소각시설 예정지의 상부 약 600m 이격거리에는 ○○시의 위생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생매립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침출수도 차집관로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예정이다.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개요

◦ 위 치 : 강원도 ○○시 ○동 산 ○○번지 일원

◦ 기간 및 사업규모 : ’05년~’10년, 50톤/일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2,449, 시비 2,551)

다. 환경영향검토

(1) ○○시가 제출한 폐기물소각시설사업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풍향:○○지역의 최근 10년간 바람장미도상 주풍향은 남서풍이며, 봄과 겨울은 남서풍, 여름과 가을은 동북동풍이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소각시설 운영시의 대기오염 등농도 곡선은 남북으로 약간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기오염이 ○○시 ○○읍 ○○리 ○○○ 마을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시 ○○시 ○○○ 마을 예측농도>

 

구 분

SO2

(ppb)

NO2

(ppb)

PM-10

(㎍/㎥)

CO

(ppb)

Dioxin

(ng/㎥)

예측농도(○○○)

3.0052

12.7140

38.3052

470.0092

ND

현황농도

3.0

12.7

38.3

470

ND

환경기준

20

30

50

9000

-

※ 현황농도는 ○○시 ○○○마을의 현황농도를 인용

 

등농도곡선(NO2-연평균) 등농도곡선(PM-10 연평균)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

◦ ○○시에서 제출한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자료에 의하면 2㎞ 정도 이격된 ○○시 ○○리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최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2㎞ 정도 이격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향후 실시설계를 진행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영향을 예측하여 연돌에서의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사업자 제시 배출농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각대상 폐기물의 성분 분석결과 및 원소 분석결과 확보

․ 화학반응식을 이용하여 각 대기오염물질별로 발생량 산정

․ 저감시설의 저감효율을 고려하여 저감후의 발생량 산정

․ 현재 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

 

 

 

 

(인접 지자체)

 

 

 

(시설설치기관)

 

 

(인접 지자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종 결

(협의완료)

협의요청

(입지타당성조사결과,

선정사유 등 첨부)

 

협의요청서

검 토

 

 

 

 

 

 

 

(중앙분쟁위)

 

(설치기관)

 

 

 

 

협의완료 간 주

 

조 정

결 정

 

분쟁조정

신 청

 

부동의 또는

협의 불응

 

 

라.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규정

◦협의근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7항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당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변 영향권 : 동법 제17조 제3항

-간접영향권 :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안의 지역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인접지자체간 협의제도를 둔 입법취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인접한 다른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인접 지자체의 경계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거나 쓰레기 교환처리 또는 반경 2㎞이내에 거주하는 인근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입지선정 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인접 지자체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협의지연을 예방

 

4. 종합 검토의견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

◦○○시에서 제시한 환경성 조사서와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지역 최근 10년간 바람장미도상 여름․가을은 동북동풍(○○시지역과는 반대)으로 거의 영향이 없으나 겨울과 봄은 주풍향이 남서풍이므로 미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각시설 운영시의 대기오염 등농도곡선은 남북으로 약간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고, 주변이 소각장 부지보다 100~350m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동서북고 남저의 계곡형 분지로 평상시에는 국지풍인 산곡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리 ○○○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산곡풍 : 낮에는 계곡에서 산쪽으로, 밤에는 산에서 계곡으로 부는 바람

※ 소각시설과 ○○리 ○○○마을 주민거주지 사이에는 약 300m지점에 소각장 부지높이보다 약 50m 높은 산구릉이 있다.

나. 협의 절차이행 검토

◦협의요청기관(○○시)은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당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요청을 했다.

◦피협의기관(○○시)은 ○○시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거하여 소각시설 반경 2㎞ 이내의 ○○시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 등에 대해 객관적증거(근거)에 의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자료없이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다이옥신의 경우 농작물과 축사, 식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유로 ○○시에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소각시설 설치 위치를 변경하도록 ○○시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다.

 

5. 조정

가. 주문

(1)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한다.

(2) 신청인은

◦소각시설 설치예정 지점에 가까운 ○○시 ○○읍 ○○리 ○○○ 마을 주민(6가구)의 상수도 지원방안(지하수 관정 또는 상수도시설 설치)을 강구하여야한다.

◦향후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따른 주민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향후 실시설계시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최적의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각대상 페기물의 성분 분석결과

-소각시설별 특성비교표(소각방법, 성능 등)에 의한 최적 소각시설 입증자료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별로 발생량 예측치 및 방지시설별 특성(오염물질별 저감효율, 성능) 자료에 의한 최적 방지시설 입증자료

-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한 모델링 실시

나.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관련 문헌자료,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승복여부

◦ 승복

5-2 경남 사천시 환경시설오염으로 인한 방지대책 및 이전요구 분쟁사건 (환조 07-2-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5. 14재정신청서 접수

 

◈ ’07. 5. 16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11심사관 현지조사

 

◈ ’07. 8. 23조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8. 23조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시 ○○동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중인 ○○○(○○물산)이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입지로 인하여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사업체 이주대책 마련 및 이주하기 전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시에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물산, 대리인 법률사무소 ○○)

◦ 피신청인 : ○○시(경남 ○○시 ○○동 ○○○-○)

나. 분쟁의 경과

◦ ’87. 1. 11 : ○○산(수산물제조․가공업) 입주

◦ ’91.7~’92.12 : 생활쓰레기 매립시설(52,000㎡) 설치

※ 사용종료, 현재 축구장 및 공원 조성

◦ ’98.12~’02.2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시설(72,774㎡) 설치

◦ ’99.6~’00.5 : 하수처리장 및 매립시설 직접 편입지역 이주대책 추진

◦ ’99. 5~12 : ○○시에 이전요구 민원서(3차례) 제출

◦ ’01.10. 9 : ○○시, 경상남도, ○○○○○○위원회에 이전요구 민원서 제출

※ ○○시 매립장 및 소각시설이 일정규모 이하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제9조(매립량 300톤/일, 소각시설 50톤/일 이상인 경우 보상 및 이주대책에 포함) 규정의 주변지역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환경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02.5.22 9.12, ’06.7.12 : 이전요구 민원서 제출

※ ○○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규모가 일정규모 미만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향후 소각장 증설 등 여건 변동시 적극 검토 예정

◦ ’07. 3. 23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기로 구두 합의

◦ ’07. 5. 14 : 분쟁조정 신청

◦ ’07. 7. 11 : 현지조사

◦ ’07. 8. 23 : 조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87년 1월부터 쥐포, 명태포 등 수산물 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주변에 사천시에서 90년 이후로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대규모 혐오시설 단지로 조성하였다.

◦○○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주택 및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신청인 사업장은 처리시설 부지에 직접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제외되었다.

◦그동안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장 이주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으나 2000년 이전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0년 이후로는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이전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한, 최소한 냉풍건조실 설치비라도 보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라고 답변하여 결국 사채를 빌려 설치하고 지금까지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여 왔다.

◦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영업손실 차원을 넘어서 영업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므로 사업장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조정성립 다음날부터 사업장 이전시까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하수처리장 및 매립시설 건설 당시 ○○동 ○○마을 및 ○○○마을은 시설지구내 직접 편입되는 지역으로 당시 법률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보상 및 이주대상으로 집단이주를 실시하였다.

- ’99.6~’00.5월 기간중 주변지역 21세대 및 직접 편입지역의 3개 식품가공공장을 현재 처리시설부지에서 2㎞ 떨어진 향촌동으로 이주 추진

※ ○○물산은 시설부지내 편입되지 않아 보상 및 이주대책에 해당되지 않고 간접보상대책에서도 제외

◦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복토 및 살충소독작업을 실시하고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세차 및 세륜작업을 실시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 또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주대책 마련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07.5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천시 방침을 정하였다.

- 인근에서 정상영업중인 ○○물산 등 2개업소 및 단독주택(공가)를 우선 이주대상으로 선정하고 2008년 본예산에 반영 노력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동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총 면적 193,000㎡)내에는 하수처리장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등)이 설치․운영중이며, ○○시청으로부터는 9㎞ 이격되어 있고, ○○천을 경계로 ○○군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장조성된 2000년에 이주대책을 추진하여 현재 처리시설 반경 200m이내 입주하고 있는 업체는 신청인 등 6개업소이며, 입주업체의 대부분은 사료공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시설 주변지역에 거주 주민은 신청인 가족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들은 ’91년 이후로 공장부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단지 현황

◦○○시 ○○동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단지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중이다.

- 하수종말처리장(부지면적 85,762㎡)은 ’93.12월에 하수처리장 실시계획 및 설치인가를 받아 ’00.2월 완공되어 표준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일 처리능력이 43,000㎥인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 주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용 량

290,000㎥

36톤/일

15톤/일

20톤/일

공사기간

’98.12~’02.2

’97.12~’99.2

’05.4~’07.7

’02.12~’04.1

총사업비

17,333백만원

2,936백만원

1,780백만원

1,270백만원

비 고

 

위탁((주)○○기공)

-

위탁((주)○○)

◦ 매립시설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설용량을 1,040,000㎥까지 확장하여 향후 55년간 사용 예정이며,

◦소각시설의 경우 현재 생활폐기물만을 소각처리 하여 왔으나, 향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하기 위하여 일일 처리능력이 48톤 규모인 신규 소각로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 2011년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유기성 오니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마련 필요

 

4. 종합 검토의견

◦현재 처리시설 반경 300m이내에 입주한 업체는 대부분 사료제조업체로 공장가동에 따른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타지역으로 이주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에서 2008년부터 매립시설 2단계 확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신규 소각로(48톤/일) 설치공사가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처리시설 반경 300m이내에 유일한 거주 주민인 신청인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환경시설 단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신청인의 주거공간 이전대책을 먼저 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조정

가. 주문

◦ 피신청인 사천시는

(가) ○○물산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관련 비용이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아울러, ○○물산 이전과는 별개로 신청인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일(2007년 추경)내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주거 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관련 문헌자료,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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