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환경 피해사례4

칠봉인 2011. 12. 28. 22:13

 

일조통풍 및 기타 피해

재정사례

 

4-1 경남 진주시 도로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환조 06-3-7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7. 12재정신청서 접수

 

◈ ’06. 9. 28심사관 현지조사

 

◈ ’07. 4. 17대기 및 과수 전문가 현지조사

 

◈ ’07. 5. 25배 전문가 2차 현지조사

 

◈ ’07. 6. 21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주사 최홍석

 

◈ ’07. 6. 22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시에서 배 농장을 운영하는 ○○○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성토작업에 의한 통풍방해로 배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15,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남 ○○시 ○○면 ○○리 ○○○번지)

◦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경남 ○○시 ○○면 ○○리 ○○○-○)○○건설(주)(경남 ○○시 ○○면 ○○리 ○○○-○)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4. 12월~’05. 8월 : 피해농지구간 통로박스 설치 및 절ㆍ성토 공사

◦ ’05. 9월 : 통풍방해 및 비산분진 피해민원 제기

◦ ’06. 3월 : 시공사와 먼지피해 보상합의

◦ ’06. 7. 12 : 통풍방해에 대한 재정신청

◦ ’06. 9. 28 : 심사관 현지조사

◦ ’07. 4. 17 : 대기 및 과수 전문가 현지조사

◦ ’07. 5. 25 : 배 전문가 2차 현지조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피해지역(과수원)과 접하여 도로성토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통풍방해로 인해 병충해가 예년과 다르게 극심하게 발생하여 배 농사가 절반 이상 손실되고 농약비는 배이상 늘어나는 손해를 입었다.

◦피해지역에서 더이상 영농을 할 수 없어 발주기관에 토지 및 지장물 수용을 요청하였으나 보상관련규정상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전가족이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기에 우선 손해금 일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건설>

◦사건지역은 ’04. 12월 최초공사를 착수하여 ’05. 5월부터 공사차량 통행을 하였고, 재정신청인은 과수 출하시기(’05. 9월)에 와서 통풍불량에 의한 병충해와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상품품질이 저하되어 농협공판장 경매출하가 불가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보상을 요청하였다.

◦통풍불량 피해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과학적 해석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공사로서는 피해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비산분진에 의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지방국토관리청>

◦본선도로 높이는 현재 민원인 용지에서 약 6m 높이로 성토되어 있고 차후 준공시 15m 높이로 성토될 예정이며 기존농로 대체시설로서 농로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암거(4.5×4.5, L=47.4m)를 기시공한 상태로서 이로 인한 과수피해 주장은 무리한 요구이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 ○○○번지 일대로 신청인 과수원은 동ㆍ서ㆍ남 3면이 야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북쪽으로만 개방되어 있는 골짜기 형태였으나, 도로공사로 인하여 북쪽이 가로막혔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피신청인의 공사는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그 시점은 경남 ○○시 ○○동, 종점은 ○○시 ○○면 ○○리이다. 구간 길이는 7.44㎞, 공사기간은 2004. 4~2009.3(2,160일)이며, 총공사비는 92,139백만원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하고 있다.

◦위 공구 중 분쟁대상지역은 본선도로 4+800 지점이고 현재 성토작업은 6m(완공시 높이 : 15m, 폭 : 40m)까지 진행됐다.

다. 신청인 과수원 현황

◦신청인의 과수원은 두 필지(사촌리 140-3, 산19번지)의 토지 위에 걸쳐있고 면적은 각각 1,681㎡, 3,130㎡이며 모두 신청인 소유이다.

◦140-3번지 토지에는 배나무 194주가 식재되어 있고, 산19번지에는 배나무 155주와 밤나무를 비롯한 5종의 과수나무 34주가 식재되어 있다.

라. 병충해 현황

◦전문가 조사시 신청인 과수원과 인근지역에서 확인된 병해충은 “검은별무늬병”과 “꼬마배나무이”다.

<꼬마배나무이 발병현황>

(마리/5엽)

조사일

신청인 배과수원

인근 배과수원

밀도범위

○○○

○○○

○○○

’07.4.17

6.7

6.0~9.5

8.0

6.0

9.5

’07.5.25

5.2

0.0~0.2

0.2

0.0

0.2

 

<검은별무늬병 발생상황>

(이병엽율: %)

조사일

신청인 배과수원

인근 배과수원

피해범위

○○○

○○○

○○○

’07.4.17

0.0

0.0

0.0

0.0

0.0

’07.5.25

0.0

0.0~8.2

0.0

6.8

8.2

 

마. 온습도 측정결과

◦성토도로 통풍장애에 의한 기온이나 습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청인 과수원과 규모ㆍ위치가 유사하나 성토도로로 인한 통풍장애가 없는 지점에 백엽상을 설치하고 ’07.3.15~4.11까지 기온과 습도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신청인 과수원에서의 최고기온은 20.5℃, 최소기온은 -3.2℃로 나타났고, 비교지점의 최고기온은 20.5℃, 최소기온은 -3.8℃로 나타났다.

◦신청인 과수원의 평균 상대습도는 65.99%로 나타났으며, 비교지점의 평균 상대습도는 70.09%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가. 관계전문가 의견

(1) 기상전문가 의견

◦분쟁지역인 ○○시 ○○면은 동쪽으로는 남강과 개활지가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는 집현산, 남쪽으로는 장대산으로 쌓여 남동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표고 100~500m 높이의 산이 분포하고 있어 북서계절풍이나 남동내지 남서풍의 일반풍 외에 지형적인 요인에 의한 국지풍도 잘 형성되고 있다.

◦신청인 과수원과 비교지점으로 선정된 과수원은, 각각의 지점에서 관측된기온의 상관계수가 0.98, 상대습도의 상관계수가 0.96으로 나타나 두 지점의 지형조건이 서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과수원과 같은 지형에서 통풍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사냉각에 의해 차가워진 공기가 과수원내에 정체되어 최저기온이 더 떨어질 수 있으나, 관측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신청인 과수원의 최저기온이 비교지점에 비해 약 0.6℃ 정도 높게 나타났다.

◦신청인 과수원의 평균 상대습도는 비교 과수원보다 4.1% 낮게 나타났고 대기 중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혼합비도 신청인 과수원이 평균 0.41g/㎏, 비교지점이 평균 0.44g/㎏로 신청인 과수원의 평균 혼합비가 0.3g/㎏정도로 더 낮게 나타나 상대습도의 변화와 일치하였다.

◦관측기간 동안의 기온 및 상대습도의 일변화 특성은, 두 지점 모두에서 기온은 일출 이전이 가장 낮게 나타내고 오후 2~3시 사이에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상대습도는 일출 이전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오후 3~4시 사이에 최소치를 나타내어 두 지점사이에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 자료에는 바람의 요소가 빠져 있으므로 통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통풍장애로 인한 기온과 습도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두 기상요소의 지점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풍장애는 인정하기 어렵다.

(2) 과수전문가 의견

◦신청인 과수원에서 확인된 꼬마배나무이는 연중 발생하는 충해로서, 잎과 유과에 부착하여 흡즙하고 끈적거리는 감로를 분비하여 잎의 광합성을 떨어뜨리며, 과실에 있어서는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과피얼룩반점을 발생시키고, 일반농약으로 잘 방제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신청인 과수원이 인근 과수원에 비해 1차조사일에 꼬마배나무이 밀도가 낮았지만 2차 조사시기엔 높게 나온 것은 직접적으로 농약살포 유무에 따른 밀도차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민원농가의 경우 꼬마배나무이가 월동할 수 있는 조피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인근 과수원에 비해 약제방제가 어려울 수 있다.

◦검은별무늬병의 병원균은 겨울철 균사상태나 낙엽속에서 월동을 하고 이른 봄 개화기 전후로 하여 크게 문제시되는 병해로서, 주로 물방울에 의해 전염되고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을 수 있는 기상환경에서 심하게 발생한다. 이 병에 감염될 경우 과실외관을 훼손하여 하품과가 된다. 민원농가는 검은별무늬병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인근과수원은 2개소에서 확인되었다.

◦병해충의 발생량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과수원과 인근지역의 세 과수원이 특별히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기상자료를 보더라도 병해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환경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현지조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 과수원은 도로성토공사로 인하여 퇴수구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약 30주 수준의 배나무에 대해 배수여건을 악화시켜서 해당 나무의 수세와 과실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도로성토공사 중 침수피해를 받은 과수원 하단부 100주 정도는 수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정상적으로 꽃눈을 확보하고 뿌리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상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판단

◦관계전문가에 의하면, 신청인 과수원과 같은 지형에서 통풍방해가 발생할 경우 복사냉각에 의한 냉기와 습해진 대기가 과수원 내에 정체함으로써 주변지역보다 온도가 낮아지고 잎 표면이 젖어있는 시간이 연장되어 병충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신청인 농장의 경우 통풍장애를 입지 않은 인근 농장과 비교할 때 유의할만한 수준의 온습도 차이가 나지 않고 병충해 발생량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 최근 유사사건의 사례(통풍방해가 발생한 과수원의 온도가 그렇지 않은 과수원보다 최대 12.1℃까지 낮게 나옴) 등을 고려할 때 통풍방해로 인한 배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향후 도로성토가 완공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통풍방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도로공사 중 발생한 과수원 침수 및 배수여건 악화로 인한 과수피해는 환경분쟁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4-2 충남 공주시 도로성토 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3.3~’06.4고속도로공사 성토작업시행(설계 23.3m 중 시공 18.6m)

 

◈ ’06. 9. 7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결과 통보

 

◈ ’06. 11. 1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성토작업 중지

 

◈ ’06. 12. 5재정 신청

 

◈ ’06. 12. 8재정위원 및 담당심사관 지명

 

◈ ’07. 1. 15심사관 현지조사

 

◈ ’07. 1. 30전문가 현지조사

 

◈ ’07. 3. 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신동천, 신윤용, 이수갑

◦ 심 사 관:시설사무관 이온길

 

◈ ’07. 3. 13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충남 ○○시 ○○면 ○○리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 2006.5.부터 현재까지 ○○○○○○의 도로성토작업에 의한 통풍방해로 냉해 및 고온이 발생(일교차 심함)하여 사과피해를 입었다면서 ○○○○○○를 상대로 444,1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알선결과(피해인정)에 피신청인이 불복하자 신청인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충남 ○○시 ○○면 ○○리 ○○○)

◦ 피신청인 : ○○○○○○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03. 3~’06. 4 : ○○○○○○ 성토작업시행(설계 23.3m 중 시공 18.6m)

◦ ’06. 9. 7 :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결과 통보

◦ ’06. 11. 1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성토작업 중지

◦ ’06. 12. 5 : 재정 신청

◦ ’06. 12. 8 : 재정위원 및 담당심사관 지명

◦ ’07. 1. 15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 30 : 전문가 현지조사

◦ ’07. 3. 8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고속도로 성토로 인하여 피해지역(과수원)의 온도가 낮에는 높아지고, 밤이나 아침에는 더 차가워져 일교차가 심해졌다. 일교차가 심한 날 아침에는 피해지역의 온도가 인근마을보다 12℃ 낮은 반면 오후에는 오히려 피해지역의 온도가 인근마을보다 7℃ 높았다.

◦밤과 아침 시간에 피해지역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과수에 암브로시아균이 생겼고, 암브로시아균을 먹이로 삼는 사과둥근무늬좀벌레의 애벌레가 과수의 형성층부위에 생겨 고사원인이 되었다. 피해는 고도가 낮은 지역에 많이 생겼으며, 하나의 과수라도 과수의 상단보다는 하단에 많이 생겼다.

◦피해지역을 더 이상 과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과수원을 수용하거나 피신청인이 토지수용시 적용하는 보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풍방해에 의해서 냉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06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자연냉해 및 신청인이 식재한 M9대목의 냉해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2005년에도 피해지역에 16.1m의 성토가 시행된 상태였으나, 그 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년의 피해는 성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알선금액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른 민원과의 관계상, 신청인에게 배상을 하기 어렵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충남 ○○시 ○○면 ○○리 ○○○ 번지 일대이고, 분쟁의 원인이 된 성토작업 부분은 인근 ○○번 국도에서 ○○-○○간 고속도로 ○○○ IC 로 진입하는 도로의 일부이다.

◦성토작업 부분 위에 4차선진입로, 회차로 및 ○○○ 톨게이트가 설치될 예정이다.

◦ 피해대상인 신청인의 과수원은 성토부분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과수원은 삼면이 높이 30m 가량의 산들에 둘러싸인 골짜기 안에 있었는데, 그 골짜기의 개방된 부분을 성토작업구간이 막으면서 마치 골짜기를 댐이 막은 것과 같은 구조가 되었으며, 그 댐의 저수부 안에 과수원이 있는 형상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피신청인의 공사는 ○○-○○간 고속도로 제1공구 공사로 그 시점이 충남 ○○시 ○○면, 종점이 충남 ○○군 ○면이다. 구간의 길이는 10.85㎞,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공사비는 140,199백만원, 시공사는 ○○건설(주)이다.

◦위 공구 중 분쟁대상지역은 ○○○IC R-A 0+560(고속도로 본선 진입방향)지점이고 성토작업은 18.6m(23.3m까지 성토예정, 성토구간의 폭은 약70m)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며, 신청인의 요청으로 성토가 잠시 중단되었다.

다. 신청인의 과수원현황

(1) 농지현황

◦신청인의 과수원은 ○○시 ○○면 ○○리 ○○○, ○○○-○, ○○○-○, ○○○, ○○○-○, ○○○-○○, 산○○-○○ 등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있으며, 위 토지 중 ○○○번지, 산 ○○-○○은 신청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약 4000평(133a)이다.

(2) 과수재배 현황

◦과수원의 과수는 모두 왜성사과(일반적인 사과나무보다 크기가 작아 과수농가에서 많이 쓰임)로서 홍로, 후지, 기꾸의 3가지 품종이 있다.

◦과수원은 고도, 품종, 식재시기에 따라서 크게 A, B, C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

성토고 하단 으로부터의 높이

면적(a)*

품종

대목*

주수

식재시기

고사

A

0~14m

33

홍로

M.9

400주

2004년

65주

B

1~14m

66

후지

M.26

800주

2000년

39주

24

기꾸*

M.26

300주

2006년

 

C

15~17m

10

홍로

M.9

100주

2000년

 

 

133

 

 

1600주

 

104주

* 면적 : 1ha=100a=3000평

* 기꾸는 후지의 돌연변이종으로 상품가치가 더 뛰어나다.

* 접붙이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한 나무는 뿌리를 내려 영양을 공급하는 바탕나무가 되는데, 이 때 이 바탕나무를 대목이라 한다.

 

◦A, B지역의 과수 중 성토작업부분에 가까운(가장 고도가 낮은 지역) 과수 104주가 고사한 상태이고, 그보다 위쪽에 있는 과수의 하단부에는 사과둥근나무좀벌레의 피해흔적이 보인다.

◦높이가 낮고 성토작업부분에 가까울수록 과수가 왜소하고 가지도 적으며 꽃눈도 적은 반면, 고도가 높고 성토작업부분에서 멀수록 과수가 굵고 가지도 많으며 꽃눈도 많은 상태이다. 하나의 과수에서도 아래쪽의 생육상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2006년 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꽃이 과수의 상단부에만 개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C지역 과수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B 지역 과수에는 이끼가 심하게 발생하였고, 같은 나무에서도 북서쪽 방향(성토구간방향)이 이끼가 심하고, 남동쪽은 그 정도가 약하다. B지역에서 출하된 과실에는 꼭지부위를 중심으로 이끼가 다량 껴 있는 상태이다. A지역 과수는 이끼가 발생시기 전인 9월에 수확되어 이끼피해를 입지 않았다.

◦신청인은 사과둥근무늬좀벌레의 방제를 위하여 농약(디디브이피)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 과수농사를 위해 퇴비를 시비한 상태이다.

(3) 온도측정결과분석

◦피신청인측은 신청인과의 합의하에 ’06.7월 초경 피해지역(피해과수원 중 성토구간에 가까운 지점) 및 인근마을(신청인의 집 뒤 과수원으로 분쟁지역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음)에 각각 온도측정계(백엽상 내에 설치)를 하나씩 설치하여 7월부터 10월까지의 온도측정자료를 제출하였다.

◦대개 피해지역의 온도가 인근마을보다 낮았으며, 그 온도차이는 새벽 및 오전에 특히 심하였다. 온도차가 심한 날의 경우(06.10.28) 피해지역이 인근마을보다 12.1℃도 추웠다.

◦오후에는 피해지역과 인근마을 사이의 온도차이가 줄어들었으며, 10월에는 피해지역의 온도가 인근마을보다 오히려 더 높은 날이 많았다.

◦날씨가 맑은 날 또는 가을에 분쟁지역과 인근마을 사이의 온도차이가 컸으며, 흐린 날 또는 여름에 두 지점 사이의 온도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라.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06.5.12.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알선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청인은 가까운 지역에서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며, 이를 위해 신청금액을 9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신청하였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금액 444,100천원)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안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A지역 1,000평에 식재되어 있는 홍로 품종 400주에 대하여 도로공사의 토지수용시 수용가격으로 묘목값을 보상하고, 또한 영업손실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단 토지가격은 보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영업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기간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양자간에 별도 보상문제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알선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위 알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관계전문가 의견

(1) 기상전문가 의견

◦흐린 날의 경우, 구름에 의해 복사냉각이 차단되어 지형에 따른 최저기온의 차이가 없다. 반면 바람이 없는 맑은 날의 경우 복사냉각에 의해 냉기가 장시간 머무르면서 과수원의 최저기온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과수원 중에서 성토작업 부분에 가까운 쪽은 그 성토작업 부분 때문에 햇빛이 늦게 들어와 최저기온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맑은 날의 경우, 일사에 의해 가열된 공기가 과수원 내에서 정체되므로 최고기온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위의 기후특성들은 과수원 중에서 지대가 높은 곳일수록 약하게 나타난다.

(2) 과수전문가 의견

◦겨울철의 맑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야간에, 지면의 복사열이 공중으로 방출되어 지면 가까이의 공기가 냉각된다. 이 냉각된 공기가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 저지대에 고임으로써 과수의 동해가 조장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과수의 세력이 약해져 좀벌레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 과수가 고사하고 과실의 품질이 저하되고 수확량도 감소한다.

◦분쟁지역과 같은 작은 소류지 형태의 지형에서는 서리피해가 상습적으로 나타난다. 서리피해는 꽃이 펴야 할 시기에 꽃을 죽이거나 적정부위에 피지 않게 하여,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그 품질을 저하시킨다.

◦온도가 높은 날 바람이 불어 잎을 식혀주지 않으면 잎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과실온도도 상승하여 과실의 착색이 불량해지고 품질도 저하된다.

 

4. 인과관계 검토결과 : 성토작업으로 인한 과수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형변화로 인해 냉기가 새벽 또는 오전에 과수원 하단부에 정체하여 서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온도측정결과도 피해지역의 온도가 새벽 또는 오전에 인근마을보다 특히 낮았음을 보여줘 위 전문가의견에 부합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냉기 및 서리로 인해 과수의 고사, 품질저하, 수확량감소가 발생하고 그러한 현상은 과수원 아래쪽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피해가 실제로 성토작업부분에 가까운 과수원의 아래쪽에서 많이 난 사실 및 하나의 나무라도 피해가 나무 아래쪽에서 더 많이 발생한 사실은 위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성토작업이 신청인의 과수원에 과수의 고사, 수확량 감소, 과실 품질저하의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위 피해가 자연냉해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나, 2006년에 ○○시 ○○면 일대에 별도의 자연냉해피해가 없었다(관할 ○○시 농업기술센터의 조사결과)는 점에 비춰 2006년 신청인의 과수원에 나타난 피해는 자연냉해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피해가 M.9대목의 냉해에 대한 취약성에 의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C지역에서 M.9대목을 사용하였음에도 별도의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냉해 피해를 M.9대목의 냉해에 대한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신청인은 2007년․2008년 발생예정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구하나, 피신청인의 성토작업이 완료되지 않아(현재 18.6m 성토, 23.3m까지 성토예정) 장래에 발생할 피해의 규모와 액수가 확실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2006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한다.

◦신청인의 피해는 냉해로 인한 과수의 고사피해, 품질저하․수확량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농약의 추가사용으로 인한 경비로 나눌 수 있다.

◦소득감소로 인한 피해액은 충남지역 사과농가의 평균적인 소득에서 신청인의 실제소득을 공제하여 구하였다. 신청인의 소득감소는 대부분 후지 사과에 이끼가 끼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B 지역에 2006년 식재한 기꾸품종(재배면적:24a)은 아직 수확을 할 수 있는 수령이 아니어서 그 소득감소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남지역 사과농가의 평균소득은 「2005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2006)에 의하였으며(2006년도 자료는 미발간), 신청인의 실제소득은 신청인이 제출한 계산서 등에 의하였다.

나. 배상액

(1) 고사로 인한 피해액

◦「대기오염에 의한 과수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8)의 <○○사과의 보상가치 평가기준표>에 의하면 수령3년 왜성사과는 주당 63,978원, 수령7년 왜성사과는 주당 146,282원의 보상가치를 가지고 있다.

- A지역(수령3년) 고사피해액 : 63,978원×65주=4,158,570원

- B지역(수령7년) 고사피해액 : 146,282원×39주=5,704,998원

◦ 총 고사피해액 : 4,158,570원+5,704,998원=9,863,568원

(2) 소득감소로 인한 피해액

◦「2005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2006)에 의하면, 2005년 충남지역 사과농가의 평균적인 소득은 1a당 548,142원이다.

◦신청인이 2006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과수원의 면적은 기꾸품종을 식재한 부분을 제외한 109a(총면적 133a-기꾸재배면적 24a)이다.

◦2005년 충남지역 사과농가 평균소득 : 548,142(원/a)×109a=59,747,478원

◦ 신청인의 실제소득 : 홍로판매대금+후지판매대금

- 홍로판매대금 : 22,201,120원

-후지판매대금:12,500원(07.2.16. 공주농협공판장에서 10㎏ 1상자 경락가격)×450상자(06년 후지수확량) = 5,625,000원

- 총합 : 22,201,120원+5,625,000원=27,826,120원

◦소득감소피해액:2005년 충남지역 사과농가 평균소득-신청인 실제소득=59,747,478원-27,826,120원=31,921,358원

(3)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 좀벌레 방제 농약사용비용 : 58,500원

(4) 총 피해액

◦피해배상액 : 고사피해액 9,863,568원+소득감소피해액 31,921,358원 +농약사용피해액 58,500원=41,843,426원

◦배상액은 과수피해 41,843,426원, 재정신청경비 125,530원 등 총41,968,956원으로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1,968,956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4-3경북 성주군 도로교각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79, 07-3-11)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12.5, ’07.1.12재정신청서 접수

 

◈ ’06.12.6, ’07.1.19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 31심사관 현지조사

 

◈ ’07. 3. 21전문가 조사

 

◈ ’07. 5. 29사건병합 심문 통보

 

◈ ’07. 6. 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6. 7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북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도로공사장의 교량(00교) 설치에 따른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공사를 상대로 신청인 ○○○은 금 31,864,410원, 신청인 ○○○은 60,221,500원 등 총 92,085,91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신 청 인 : ○○○(○○군 ○○면 ○○리 ○○○번지) ▶환조 06-3-179○○○(○○군 ○○면 ○○리 ○○○○번지) ▶환조 07-3-11

◦ 피신청인 : 한국○○공사(경기 성남시 ○○구 ○○○○로 ○○○)

나. 분쟁의 경과

◦ ’02.5 : ○○교 착공(터파기 공사)

◦ ’02.6~’05.6 : 교대․교각 기초 및 벽체 공사

◦ ’05.9~’06.7 : 교량 설치공사

(’06.1) : (신청인 구간 교량 설치공사)

◦ ’06. 11. 2 : 경북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06. 12. 5 : 재정신청 이송 및 접수

◦ ’07. 1현재 : 교량방호벽, 중앙분리대, 교면포장 공사

◦ ’07. 1. 12 : 재정신청(○○○)

◦ ’07. 1. 31 : 심사관 현지조사

○ ’07. 3. 21 : 전문가 조사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

◦’04년까지 참외농사로 매년 3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중 ’05년 ○○-○○간 도로공사시 ○○교의 교각이 설치됨에 따라 참외 재배 하우스에 그늘이 드리워져 일조량 부족으로 열매가 맺지 않고 성장이 지연이 되는 등 참외농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비닐하우스 12개동을 설치 참외를 재배하여 년간 5,3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05년도 교량설치로 매년 2천여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참외 재배지가 산간오지라 항상 일조관계로 경작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교량의 설치 후부터는 햇빛 차단으로 참외가 냉해를 받아 매년 4월초에 출하를 하여야 하나 5월 중순에야 출하를 하는 등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시행청은 예상하고도 피해자에게 사실을 감추고 공사에만 급급한 결과로 농민만 피해를 보고 생계를 위협받는 실정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시행사가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신청인 ○○○에 대하여>

◦신청인의 참외 경작지는 하천부지를 점․사용허가를 득한 후 재배중임으로 일조권 주장은 설득력 부족

◦신청인의 하천부지 점․사용 재허가 기간(’05. 1. 1~’09. 12. 31)이전에 이미 교량상부 시공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동 부지에 참외를 경작하는 경우 일조장애를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고 일조피해를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으로 인한 음영은 신청인의 경작지에 오전(08~10)중 일부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나 수확량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에 대하여>

◦신청인 경작지에 영향을 미치는 교각은 ’03.3월 착공하여 ’04.4월 완성하였으므로 ’04년에 신청인 경작지에 그늘이 발생 ’05년부터 현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06.1월 상부 스래브의 완성으로 신청인 경작지에 교각으로 인한 그늘보다 그늘이 더 발생되었으나 오히려 생산실적은 ’05년보다 ’06년과 ’07년이 일부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액이 감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농작물 생육은 일조량외에 여러요소가 관계있는 만큼 영향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일조감소로 소득 감소를 주장하는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성주군 ○○면 ○○리 ○○-○○간 고속국도 제○○호선 제○공구 ○○교 교량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밭은 하천부지 및 사유지로 신청인 경작지 인근에 설치되는 ○○교 교량(고가도로)은 연장 550m, 최고 높이 22~38m, 폭 23.4m에 교각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각간의 이격거리는 8~14m정도로서 남북으로 위치하여 있다.

나. 피신청인의 공사현황

◦○○-○○간 고속국도 제○○호선 제○공구는 경북 김천시 ○면 ○○리(시점)와 경북 성주군 ○○면 ○○리(종점)를 연결하는 총연장 약 12.3km, 폭 23.4m, 왕복 4차로의 고속국도 건설공사로서 공사기간은 ’01. 12. 28부터 ’07. 12. 31까지(’07. 10월 개통예정)이고 시행청은 한국○○공사,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공사비는 1,461억원이다.

◦분쟁이 되는 ○○교의 터파기 공사는 ’02. 5월에 착수하였고, 교각(다리발), 교대의 기초 및 벽체 시공은 ’02. 6월부터 ’04. 5월에 완성하였으며, 상부 슬래브공사의 시공은 각 구간별로 ’05. 10. 22부터 ’06. 4.29까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 ○○○의 경작지 인근의 교각(P6, P7)공사는 각각 ’03.9.4과 ’03.11.6에 시공하였고, 상부슬래브공사는 ’0512.2과 ’05.12.26 시공하였으며, 신청인 ○○○ 경작지 인근 교각(P3, P4, P5)공사의 시공은 ’04.3.22~’04.5.6까지, 상부슬래브공사의 시공은 ’06.2.12~’06.4.29까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의 참외재배 실태

◦신청인 ○○○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성주군 ○○면 ○○리 ○○○○-○ 참외 경작지 5,456㎡는 하천부지로서 ’05. 1. 1~’09. 12. 31까지 하천부지 점,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신청인 ○○○의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성주군 ○○면 ○○리 ○○○○ 외 7필지 3,561㎡중 신청인 소유토지가 2,629㎡이고 나머지 932㎡는 하천부지로서 하천 부지 점, 사용기간은 ’05. 1. 1~’09. 12. 31이며, 신청인별 피해를 주장하는 경작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

경작자

○○○

○○○

소유별

본인소유

하천부지

본인소유

하천부지

면적

5,456

(1,653평)

0

5,456

(1,653평)

3,561㎡

(1,079평)

2,629

(797평)

932㎡

(282평)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월별 일조시간 변화량 분석결과

월별

구분

○○○

○○○

교량으로부터 음영거리

전구역

교량으로부터 음영거리

1구역

2구역

1월

음영시간대

10~98m

08:00~13:00

10~42m

08:00~11:30

08:00~10:15

음영비율(%)

5~42

1~55

2~70

2월

음영시간대

11~98m

08:00~12:45

10~42m

08:00~12:15

08:00~10:45

음영비율(%)

3~47

3~43

5~70

3월

음영시간대

16~98m

08:00~12:15

10~42m

08:00~12:00

08:00~10:15

음영비율(%)

5~47

2~50

3~70

4월

음영시간대

23~98m

08:00~11:45

10~42m

08:00~11:45

08:00~9:45

음영비율(%)

5~47

1~55

3~70

5월

음영시간대

19~98m

08:00~11:15

10~42m

08:00~11:30

08:00~9:30

음영비율(%)

5~46

1~50

1~48

6월

음영시간대

39~98m

08:00~11:00

5~42m

08:00~11:00

08:00~9:00

음영비율(%)

5~47

1~55

5~30

7월

음영시간대

32~98m

08:00~11:15

5~33m

08:00~11:15

08:00~9:15

음영비율(%)

5~47

3~53

2~37

8월

음영시간대

27~98m

08:00~11:30

5~42m

08:00~11:30

08:00~9:30

음영비율(%)

5~47

3~53

5~70

9월

음영시간대

11~98m

08:00~12:45

5~42m

08:00~12:00

08:00~10:00

음영비율(%)

3~47

1~48

10~70

10월

음영시간대

11~98m

08:00~12:30

5~42m

08:00~12:15

08:00~10:45

음영비율(%)

7~45

2~42

1~70

11월

음영시간대

10~98m

08:00~13:00

5~42m

08:00~12:30

08:00~11:15

음영비율(%)

7~47

3~45

1~70

12월

음영시간대

10~98m

08:00~13:00

5~42m

08:00~12:45

08:00~11:30

음영비율(%)

5~45

1~57

1~65

◦ 일조시간 범위 : 08:00~16:00. 일조음영분석일 : 매월 15일

◦교량과 농경지간 평균표고차 : 39m, 경도 : 35˚44˝95´, 위도 : 128˚22˝56.9´

◦ 일조피해를 받는 경작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구역별

1구역

2구역

면적(평)

3,845㎡(1,165)

1,863㎡(564)

1,698㎡(515)

나. 참외 피해여부 분석결과

<○○○>

◦참외 생육이 매우 불량한 것은 일조부족에 의한 피해로 판단되며, 특히 교량 가까운 부분에 위치하는 하우스 입구의 생육은 출구의 생육에 비해 현저하게 불량하였다.

◦일조피해를 많이 받는 하우스 입구부분과 중간정도 피해를 보는 중간부분 그리고 피해를 적게 받는 출구부분의 생육을 조사한 결과 출구부분에 비하여 입구부분에서 초장이 짧고 엽수 및 손자 덩굴의 엽수가 적고 암꽃 수도 적었다.

◦참외의 생육, 품질 및 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간인 12월부터 4월까지 일출직후인 08시부터 13시까지 햇빛이 차단되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30.0%(12월 29.4%, 1월 24.2%, 2월 29.4%, 3월 33.7%, 4월 33.5%) 였다.

◦따라서 신청인 ○○○의 경우 일출직후인 08시부터 13시까지 일조방해가 심하여 지온상승이 늦어 활착 및 초기생육이 늦고 수확기가 지연되고 당도가 낮고 물찬 참외의 발생이 많은 등 품질이 낮고 수확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2003년 한국원예학회지의 “착과기 이후의 약광조건이 참외의 생육 반응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60% 정도 일조를 차단하면 수량이 94.9%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한국원예학회 자료인 일조방해가 하루 종일 60%의 절반인 30.0% 적용시 수량 감소율 47.5%(94.9%/2) 과 2005년 경북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의 시설참외 10a(300평)당 수확량, 면적당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외의 생육, 품질 및 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간인 12월부터 4월까지 햇빛이 차단되는 ①지역은 08시부터 11시 45분까지 27.8%(12월 27.9%, 1월 32.0%, 2월 25.1%, 3월 28.6%, 4월 25.3%), ②지역은 34.4%(12월 38.7%, 1월 32.1%, 2월 36.3%, 3월 33.1%, 4월 31.8%) 였으며,

◦참외 저온기 시설재배의 경우 12~1월에 정식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야간의 보온을 위하여 보온부직포는 15시경에 덮어주고 익일 09시경에 벗겨주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야간의 보온을 위하여 보온부직포를 15시경에 덮어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하우스 내부에 햇빛이 완전히 투입되는 ①지역은 11시 15분부터 45시까지 하루에 2시간 15분 정도, ②지역은 11시 15분부터 15시까지 하루에 3시간 45분 정로 생각된다.

◦일조량 분석결과, ③, ④지역은 일조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외 재배시 야간에 덮어주는 보온부직포로 재배가 가능한 것은, 주간에 충분하게 햇빛을 받아서 기온 및 지온을 올려 야간에는 주간에 축열시켜 두었던 열을 이용하여 최대한 방열을 억제시켜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루에 2~3시간정도 햇빛을 받아서는 지온상승이 불가능하므로 참외의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청인 ○○○의 경우 일출직후인 08시부터 12시 45분까지 일조방해가 심하여 지온상승이 늦어 활착 및 초기생육이 늦고 수확기가 지연되고 당도가 낮고 물찬 참외의 발생이 많은 등 품질이 낮고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한국원예학회지의 “착과기 이후의 약광조건이 참외의 생육 반응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자연광(50,000룩스 정도)에 비하여 40%정도(20,000룩스) 감소하면 10a당 상품수량은 5.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60% 정도 일조를 차단하면 수량이 94.9%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액은 일조량 분석결과인 ①, ② 지역의 평균 일조방해율, 한국원예학회 자료인 일조방해 하루 종일 60%의 절반인 31.1%,적용시의 수량 감소율, 2005년 경북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의 시설참외 10a(300평)당 수확량, 면적당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참외 피해여부

◦신청인들의 참외 경작지가 위치한 지역은 ○○-○○간 고속국도 제○○호선 제○공구의 교량인 ○○교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교량 설치 전에 경작한 참외의 수확량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 경작지 인근의 교량 상부 슬래브공사가 시공(○○○ ’05.12월, ○○○ ’06.2월)되면서 대부분의 햇빛이 방해를 받거나 차단되므로 일조부족에 의한 참외피해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량 상부의 슬래브공사 전까지는 일조량 변화에 의한 참외의 생육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향후 피해배상여부

◦교량의 햇빛 차단에 의한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되는 참외피해 경작지에 대해 신청인은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천부지 계속 점, 사용여부, 피해농지에서 현 작물의 계속재배여부의 불확실성, 향후 농지의 매도 발생 등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는 판단키 어려우므로 피해 발생시마다 청구토록하고 본 재정에서는 토지매입 및 향후 피해배상은 검토하지 아니한다.

 

5. 배상책임 검토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참외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교량 설치에 따른 일조량simulation모델링 등을 통한 분석 결과 교량 설치 후에는 설치 전보다 일조량이 감소하였고, 작물생육에 필수요소인 햇빛이 차단될 경우 생육장애 유발로 수량감소이 되는 등 정상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교량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는 재배하는 작물에 생육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한국○○공사는 교량의 설치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경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간 고속국도 제00호선 건설사업을 수립․추진하면서 신청인의 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를 변경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작지를 사전 매입 또는 보상할 수도 있음에도 일조방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시행함이 없이 교량을 설치함으로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참외 경작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배상기준 검토

가. 배상기간

◦신청인의 경작지에 대한 피해배상기간은 일조방해를 입힌 교량의 최초 상부 슬래브공사를 시공(○○○ ’05. 12. 2, 000 ’06..2.12 )한 날로부터 재정일(’07. 6. 7)까지중 전문가의 제시한 신청인들 경작지의 참외 생육기간(12월~4월)의 횟수인 2년간으로 한다.

나. 배상액 산정

◦일조 전문가들이 제시한 일조량 분석결과와 수량감소율, 원예학회자료인 1a당 수확량 및 kg당 소득액 배상기준 등을 인용하여 다음의 같이 산정한다. 다만,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산정내역

 

 

 

<○○○>

피해액=시설참외 평당 평균수확량×수확감소율/300평×피해면적(평)×kg당 소득액×피해년수(2년)

23,133,630원= 3,953kg/300평×47.5%×1,653평×1,118원×2년

 

<○○○>

피해액=시설참외 평당 평균수확량×수확감소율/300평×피해면적(평)×kg당 소득액×피해년수(2년)

15,100,530원=3,953kg/300평×47.5%×1,079평×1,118원×2년

 

◦한국○○공사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에게 배상하여야 할 피해액은 23,133,63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69,400원을 포함한 23,203,030원을 배상하고, 신청인 ○○○에게 배상하여야 할 피해액은 15,100,53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는 45,000원을 포함한 15,145,530원을 배상한다.따라서, 배상총액은 38,348,560원이 된다.

다. 결론

◦ 피신청인 한국○○공사가 신청인 ○○○에게 금 38,348,560원을 배상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4-4 경북 성주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20, 2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1~2월재정신청서 접수

 

◈ ’07. 1~2월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2월심사관 현지조사

 

◈ ’07. 4. 8전문가 현지조사

 

◈ ’07. 6. 1사건 병합심리 결정

 

◈ ’07. 6. 21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6. 22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북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등 2명이 건설 중인 고속국도 제○○호선 ○○ - ○○간 도로공사장내에 교량(○○교)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일조방해에 따른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신청인 ○○는 금 12,986천원, 신청인 ○○○은 25,655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군 ○○면 ○○리 ○○○번지) ○○○(○○군 ○○면 ○○리 ○○○-○번지)

◦ 피신청인 : ○○도로공사(경기 ○○시 ○○구 ○○판교로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2.5월 : ○○교 공사 착공

◦ ’02.6월~’06.7월 : 교각 및 상부구조 공사

※ 신청인 토지구간의 상부구조 공사는 ’06.1월 완료

◦ ’07.1월~’07.2 : 재정신청

◦ ’07.2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4월 : 전문가 조사

◦ ’07.6월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새로 건설된 교량(○○교)의 그늘로 참외밭에 일조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참외가 냉해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종전에 매년 첫수확을 3~4월에 하였던 참외를 현재는 이보다 늦은 시기에 수확함으로서 ’05년부터 ’07년까지 신청인 ○○○는 12,986천원을, 신청인 ○○○은 25,655천원의 소득 감소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은 일조량 이외에 여러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참외피해의 영향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들의 경작지역은 교량하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참외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군 ○○면 ○○리 ○○-○○간 고속국도 제○○호선 제2공구 ○○교 교량공사장 일원으로서, 교량은 길이 550m, 높이 22~38m, 폭 23.4m, 교각간의 이격거리는 8~14m, 교각 10개가 남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다.

◦ 신청인들이 경작하는 참외밭은 하천부지 및 사유지로 되어 있고 교량으로부터 서쪽으로 ○○○ 참외밭은 약 100m, ○○○ 참외밭은 약 8m 각각 최단거리로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간 고속국도 제○○호선 제2공구는 경북 ○○시 ○면과 경북 ○○군 ○○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12.3㎞, 폭 23.4m, 왕복 4차로의 고속국도 건설공사로서 공사기간은 ’01. 12~’07. 12월이고 시행자은 ○○도로공사, 시공자는 ○○건설(주)이다.

◦○○교 공사는 ’02. 5월에 착공하여, 교각, 교대의 기초 및 벽체 시공은 ’02. 6월부터 ’05. 6월까지, 상부 슬래브공사의 시공은 ’05. 9월~’06. 7월까지 시공하였고, 신청인들의 경작지에서 가까운 곳의 상부 시공은 ’06.1월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참외재배 현황

◦신청인들은 대체로 전년도 10월경부터 참외 모종을 식재하여 3월경부터 9월까지 수확하며, 재배 도중 일부 참외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새모종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 ○○군 ○○면 ○○리 ○○○,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참외 경작지는 전체면적 2,638㎡로서, 신청인 ○○○는 이곳에서 약 10년 전부터 참외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심사관 현지조사 시 시설하우스 5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 ○○군 ○○면 ○○리 ○○○, ○○○-○, ○○○○-○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참외 경작지는 전체면적 4,176㎡로서, 신청인 ○○○은 이곳에서 약 6년 전부터 참외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심사관 현지조사시 시설하우스 10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별 참외재배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

○○○

소유별

본인소유

하천부지

인소유

하천부지

경작면적(㎡)

2,638

2,036

602

4,176

3,581

595

라. 신청인 참외출하 실태

◦○○○는 매년 3월~9월까지 수확하며, ○○경북능금농협포항공판장에 ’04년에 10,140kg, ’05년에 10,287kg, ’06년에 6,780kg을 각각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2004년

2005년

2006년

중량(kg)

출하액(원)

중량(kg)

출하액(원)

중량(kg)

출하액(원)

10,140

19,803,700

10,287

18,376,400

6,780

14,518,300

3월

0

0

390

1,579,500

270

948.000

4월

1,080

2,788,500

330

1,188,700

990

3,003,400

5월

4,365

10,496,900

3,165

8,304,800

2,685

6,344,800

6월

1,905

3,315,900

5,265

6,260,100

1,665

2,896,000

7월

1,110

1,365,500

555

528,200

525

584,200

8월

1,260

1,474,900

150

66,000

105

251,500

9월

420

362,000

420

406,300

540

490,400

◦○○○는 상기 공판장 이외에 개인상인에게 ’04년(3,750㎏, 7,431,200원), ’05년(2,850㎏, 6,790,400원)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매년 4월~9월까지 출하하며, ○○중앙청과주식회사에 ’04년에 11,450㎏. ’05년에 11,340㎏, ’06년에 5,640㎏을 각각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2004년

2005년

2006년

중량(kg)

출하액(원)

중량(kg)

출하액(원)

중량(kg)

출하액(원)

11,450

17,011,500

11,340

13,211,500

5,640

6,777,000

4월

1,470

3,317,000

150

374,000

-

-

5월

4,365

7,629,000

5,775

9,286,000

3,630

5,348,000

6월

2,640

3,530,000

2,805

2,137,500

300

279,000

7월

1,905

1,596,000

1,830

1,006,000

1,560

962,000

8월

305

375,000

780

408,000

150

188,000

9월

765

564,500

-

-

-

-

4.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량 변화 분석결과(일조 전문가)

◦매월에 걸쳐 06시~09시 사이에 2시간 정도에 걸쳐 일조 방해를 일으키며, 10시 이후에는 일조방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월~1월의 겨울철에는 8시~9시에 전체 농지 면적의 4%~42%, 5월~8월은 06시~07시 사이에 7%~38%의 일조 방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월 1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일조 방해를 받아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되는 토지에 그림자가 형성되며, 09시에는 42%, 10시 이후에는 일조방해 면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월에 걸쳐 10시 이전에 일조방해 비율이 높고, 13시 이후에는 일조방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겨울철에는 10시에 일조 방해 면적이 가장 크고, 여름철에는 07시에 일조 방해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월~2월은 하루 중 10시에 일조방해 면적이 41%~67%가 가장 많고, 3월은 09시에 36%, 4월과 5월은 08시에 33%~35%, 6월~8월은 07시에 42%~45%, 9월~10월은 08시에 31%~36%, 11월은 10시에 28%, 12월은 09시에 43%로 조사되었다.

나. 전문가 의견(작물 전문가)

◦조사 하우스는 참외의 주요 생육기간인 12~4월에 일조방해 피해가 일출 후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전 이른 시간의 그늘은 하우스 내 온도상승을 지연시키고 또한 참외 식물체의 광합성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참외 생육을 다소 억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참외 생산량과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피해율은 약 36%가 예상된다.

◦조사 하우스는 참외의 주요 생육기간인 12~4월에 일조방해 피해가 일출 후부터 11시까지 약 2.5~3.0시간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전 이른 시간의 그늘은 하우스 내 온도상승을 지연시키고 또한 참외 식물체의 광합성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참외 생육을 다소 억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참외 생산량과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피해율은 약 55%가 예상된다.

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참외피해 여부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하여 설치 후에 참외 경작지의 일조량이 감소하였고, 또한 일조량 감소는 하우스 내 온도상승을 지연시키고 또한 참외 식물체의 광합성작용을 저해함으로서 참외 생육을 다소 억제시킨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참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향후 피해배상 여부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향후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농지에서 신청인이 참외를 계속 재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농지 소유의 지속 여부 등 제반사항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기준 등 검토

가. 배상책임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간 고속국도 제○○호선 건설사업을 수립․추진하면서,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신청인의 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선 변경, 대책 수립 등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들의 미비로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배상기준

◦피해배상 기간은 교량상부 공사일(’05.11월)로 부터 재정회의 개최일(’07.6월)까지로 하되, 전문가가 제시한 참외 생육기간(12월~4월) 등을 고려하여 피해년수는 2년간으로 한다.

◦배상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2005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의거 경상북도 시설참외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6,507원/㎡), 시설참외의 생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간(12월~4월)의 일조피해 면적(○○○ : 재배 전체면적의 21.3%, ○○○ : 재배 전체면적의 34.3%),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평균피해율(○○○ : 36%, ○○○ : 55%)을 적용한다.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원/㎡) × 일조피해 면적(참외재배 전체면적 × 일조피해율) ×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평균피해율 × 피해년수

◦ ○○○의 참외피해액은 2,632,990원이다.

- 6,507원/㎡ × 562㎡(2,638㎡ ×21.3%) × 36.0% × 2년

◦ ○○○의 참외피해액은 10,249,830원이다.

- 6,507원/㎡ × 1,432㎡(4,176㎡ ×34.3%)× 55.0% × 2년

다. 배상액

◦신청인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참외 피해액 2,632,990원과 수수료 7,900원을 포함하여 총 2,640,890원이며,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참외 피해액 10,249,830원과 수수료 30,750원을 포함하여 총 10,280,580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배상총액은 12,921,470원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 ○○도로공사는 신청인 ○○○에게 금 2,640,890원을, 신청인 ○○○에게 금 10,280,5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 불복

4-5 경북 성주군 도로교각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 분쟁 사건 (환조 07-3-34, 64, 65, 6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2. 20재정신청(07-3-34)

 

◈ ’07. 4. 25재정신청(07-3-64~66)

 

◈ ’07. 3~6월심사관 현지조사

 

◈ ’07. 3~7전문가 현지조사

 

◈ ’07. 8. 23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주사 김효동

 

◈ ’07. 8. 27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북 ○○군 ○○면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건설 중인 고속국도 ○○ - ○○간 도로공사장내에 교량(○○교 및 ○○교)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일조방해에 따른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공사를 상대로 총 100,015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군 ○○면 ○○리 ○○○번지) ○○○(○○군 ○○면 ○○리 ○○○-○번지)○○○(○○군 ○○면 ○○리 ○○○번지) ○○○(○○군 ○○면 ○○리 ○○○-○번지 ○○빌라 ○-○○○)

◦ 피신청인 : 한국○○공사(경기 ○○시 ○○구 ○○판교로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2. 5월 : ○○교 공사 착공(신청인 ○○○ 피해관련 교량)

◦ ’02. 7월~’06.7월 : 교각 및 상부구조 공사

※ 신청인 토지구간의 상부구조 공사는 ’06.1월 완료

◦ ’02. 10월 : ○○교 공사 착공(신청인 ○○○ 등 3명 피해관련 교량)

◦ ’02.11월~’06.3월 : 교각 및 상부구조 공사

◦ ’07. 2. 20 : 재정신청(07-3-34 ○○○)

◦ ’07. 4. 25 : 재정신청(07-3-64 ○○○)

◦ ’07. 4. 25 : 재정신청(07-3-65 ○○○)

◦ ’07. 4. 25 : 재정신청(07-3-66 ○○○)

◦ ’07. 3월~’07.6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 3월~’07.7월 : 전문가 조사

◦ ’07. 8. 23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새로 건설된 교량(○○교 및 ○○교)으로 인하여 일조량 부족으로 참외가 냉해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함에 따라 종전에 매년 첫수확을 3~4월에 하였으나 이보다 늦은 시기에 수확하게 됨으로써 ’05년부터 ’07년까지 신청인 ○○○ 46,880천원, ○○○ 16,961천원, ○○○ 16,390천원, ○○○ 19,784천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은 일조량 이외에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참외피해의 영향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들의 경작지역은 교량하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참외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 ○○○의 분쟁지역은 경북 ○○군 ○○면 ○○리 ○○-○○간 고속국도 제○○호선 제○공구 ○○교 교량공사장 일원으로서, 교량은 길이 550m, 높이 22~38m, 폭 23.4m, 교각간의 이격거리는 50m, 교각 10개가 남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다.

- 신청인이 경작하는 참외밭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교량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m 이내의 최단거리로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등 3인의 분쟁지역은 경북 ○○군 ○○면 ○○리 ○○-○○간 고속국도 제○○호선 제○공구 ○○교 교량공사장 일원으로서, 교량은 길이 240m, 평균 높이 31m, 폭 23.4m, 교각간의 이격거리는 30m, 교각 14개가 남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다.

- 신청인들이 경작하는 참외밭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교량으로부터 서쪽으로 신점석의 참외밭은 약 17m, 송종선의 참외밭은 약 5m, 이규선의 참외밭은 약 50m 각각 최단거리로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간 고속국도 제○○호선 건설공사」는 경북 ○○시 ○면과 경북 ○○군 ○○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62㎞, 폭 23.4m, 왕복 4차로의 공사로서 한국○○공사가 시행하고, ○○건설(주)과 ○○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01. 12~’07. 12월까지이다.

- 공사구간의 ○○교 공사는 ’02. 5월에 착공하여, 교각, 교대의 기초 및 벽체 시공은 ’02. 6월부터 ’05. 6월까지, 상부 슬래브공사의 시공은 ’05.9월~’06.7월까지 하였고, 신청인의 경작지에서 가까운 곳의 상부시공은 ’06.1월에 완료한 것으로,

- 그리고 ○○교 공사는 ’02. 10월에 착공하여, 교각, 교대의 기초 및 벽체 시공은 ’02. 10월부터 ’04. 3월까지, 상부 슬래브공사의 시공은 ’04. 4월~’06. 3월까지 하였고, 신청인들의 경작지에서 가까운 곳의 상부 시공은 ’06.3월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참외재배 현황

◦신청인들은 대체로 매년 10월경부터 참외 모종을 식재하여 다음해 3월~10월까지 수확하며, 재배 도중 일부 참외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새 모종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약 10년전부터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은 경북 ○○군 ○○면 ○○리 ○○○○-○번지에서 시설하우스 5개동(1,029㎡)을, ○○○은 ○○리 ○○○번지에서 4개동(2,599㎡)을, ○○○은 ○○리 ○○○번지에서 4개동(2,477㎡)을, 그리고 ○○○은 ○○리 ○○○번지에서 5개동(2,720㎡)에 재배하고 있다.

 

<참 외 재 배 면 적>

 

신청인

○○○

○○○

○○○

○○○

경작면적(㎡)

1,029

2,599

2,477

2,720

라. 신청인 참외출하 현황

◦○○○은 ○○경북능금농협포항공판장에 ’04년도 26,790㎏, ’05년도 34,445㎏, ’06년도 25,365㎏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2004년

2005년

2006년

중량(㎏)

출하액(원)

중량(㎏)

출하액(원)

중량(㎏)

출하액(원)

26,790

66,623,300

34,445

80,958,100

25,365

81,101,300

3월

 

 

 

 

945

5,650,400

4월

5,025

17,834,200

4,020

21,571,500

4,350

19,560,200

5월

6,060

18,015,100

6,150

20,320,500

5,145

19,412,000

6월

6,345

13,781,900

8,250

14,623,100

7.275

21,419,300

7월

3,570

7,523,800

7,245

11,113,400

5,070

10,679,300

8월

1,740

2,907,600

4,465

6,142,800

675

2,003,500

9월

3,510

6,207,000

3,935

6,503,200

1,365

1,502,200

10월

540

353,700

390

683,600

540

874,400

◦○○○은 ○○농업협동조합공판장에 ’04년도 300㎏, ’05년도 361㎏, ’06년도 264㎏을 각각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2004년

2005년

2006년

중량(㎏)

출하액(원)

중량(㎏)

출하액(원)

중량(㎏)

출하액(원)

300

11,855,000

361

6,560,000

264

6,022,000

4월

65

2,798,000

 

 

 

 

5월

177

7,076,000

27

787,000

15

524,000

6월

49

1,273,000

79

1,549,000

96

2,164,000

7월

30

557,000

99

1,661,000

95

1,894,000

8월

 

 

64

1,276,000

22

952,000

9월

6

103,000

75

991,000

27

437,000

10월

3

48,000

17

296,00

9

51,000

 

◦○○○은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04년도 698㎏, ’05년도 883㎏, ’06년도 610㎏을 각각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2004년

2005년

2006년

중량(㎏)

출하액(원)

중량(㎏)

출하액(원)

중량(㎏)

출하액(원)

698

18,266,000

883

15,158,000

610

11,625,000

4월

22

903,000

 

 

 

 

5월

126

4,303,00

208

5,627,000

70

2,489,000

6월

171

4,417,000

187

3,512,000

187

4,343,000

7월

222

5,804,000

168

2,681,000

78

1,307,000

8월

83

1,999,000

199

2,090,000

67

1,677,000

9월

55

656,000

121

1,248,000

88

1,037,000

10월

19

184,000

 

 

120

772,000

◦○○○은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04년도 653㎏, ’05년도 690㎏, ’06년도 484㎏을 각각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2004년

2005년

2006년

중량(㎏)

출하액(원)

중량(㎏)

출하액(원)

중량(㎏)

출하액(원)

653

22,414,000

690

16,544,000

484

14,527,000

4월

125

6,246,000

93

4,512,000

49

1,934,000

5월

80

2,810,000

61

1,395,000

56

2,429,000

6월

279

9,059,000

344

7,268,000

227

6,121,000

7월

100

2,530,000

78

1,817,000

85

1,578,000

8월

56

1,572,000

114

1,552,000

58

2,313,000

9월

13

197,000

 

 

9

152,000

 

4.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량 변화 분석결과

<○○○>

◦전체 월에 걸쳐 12시 이전의 일조방해 비율이 높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일조방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월 1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일조 방해를 받아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되는 토지에 그림자가 영향을 미치게 되며, 09시에 일조방해 면적 32%, 10시의 일조방해 면적 34%이던 것이 11시에는 일조 방해 면적이 가장 많은 전체 농지의 76%에 해당되는 토지가 일조 방해를 받으며, 12시에 57%, 13시에 14%의 면적에 그림자가 생기다가 14시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된다.

- 이후 2월 1일에도 1월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11월~12월은 하루중 11시에 일조방해 면적이 68%~78%가 가장 많고, 4월과 5월은 10시에 67%~71%, 6월과 7월은 09시에 70%, 8월과 9월 및 10월은 10시에 67%~73%로 가장 많은 일조 방해를 받아 주로 오전 9시~11시에 일조방해 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참외를 실제로 경작하는 12월~5월까지의 일조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2월과 1월 및 2월의 겨울철에는 교각에 의해서 일조방해를 받는 이른 시각 보다는 상판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는 10시 전후의 일조방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5월의 경우 해 뜨는 시간이 겨울철에 비하여 빨라지기 때문에 상판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는 시간대가 앞당겨져 07시에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의 경우 10시에 교량 상판에 의한 그림자가 가장 많이 생겨 51.1%의 일조방해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1월의 경우 10시에 62.6%, 2월은 10시에 50.4%, 3월은 09시에 60.3%, 4월은 08시에 56.4%, 5월은 07시에 59.0%에 해당되는 면적이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참외를 실제로 경작하는 12월~5월까지의 일조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2월과 1월 및 2월의 겨울철에는 08시부터 14시 사이에 주로 일조방해가 일어나며, 교각에 의해서 일조방해를 받는 이른 시각 보다는 상판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는 10시~13시까지의 일조방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월의 경우 해 뜨는 시간이 겨울철에 비하여 빨라지기 때문에 상판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는 시간대가 앞당겨져 08시~10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의 경우 11시에 교량 상판에 의한 그림자가 가장 많이 생겨 62.4%의 일조방해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1월의 경우 12시에 59.8%, 2월은 11시에 61.5%, 3월은 10시에 59.3%, 4월은 09시에 63.8%, 5월은 08시에 62.8%에 해당되는 면적이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참외를 실제로 경작하는 12월~5월까지의 일조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2월과 1월 및 2월의 겨울철에는 08시부터 09시 사이에 주로 일조방해가 일어나며, 교각에 의해서 일조방해를 받는 이른 시각 보다는 상판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는 09시의 일조방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태양의 고도가 낮은 12월, 1월, 2월, 3월의 일조방해비율이 크고, 4월과 5월은 일조방해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주로 09시 이전에 일조방해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2월의 경우 09시에 교량 상판에 의한 그림자가 가장 많이 생겨 55.1%의 일조방해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1월의 경우 09시에 46%, 2월은 09시에 58.8%, 3월은 08시에 45.7%, 4월은 07시에 19.2%에 해당되는 면적이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전문가 의견

◦오전 이른 시간의 그늘은 하우스 내 온도상승을 지연시키고 또한 참외 식물체의 광합성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참외 생육을 다소 억제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의 경우, 조사 하우스는 참외의 주요 생육기간인 12~4월에 일조방해 피해가 일출 후부터 12시까지 약 4.6시간 발생되고, 신청인 ○○○은 일출 후부터 8~11시까지 약 3.2시간 발생되며,

- 신청인 ○○○은 일출 후부터 14시까지 약 4.6시간 발생되고, 신청인 ○○○은 일출 후부터 9시까지 약 1.6시간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참외 생산량과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피해율은 이태복의 경우 약 79%, 신점식의 경우 약 58%, 송종선의 경우 약 79%, 이규선의 경우 약 34%가 예상된다.

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참외피해 여부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하여 설치 후에 참외 경작지의 일조량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일조량 감소는 하우스 내 온도상승을 지연시키고 식물체의 광합성작용을 저해함으로서 참외 생육을 억제시킨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참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향후 피해배상 여부

◦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향후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농지에서 신청인들이 참외재배나 농지소유의 지속여부 등 제반사항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기준 등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한국○○공사는 ○○-○○간 고속국도 제○○호선 건설사업을 수립․추진하면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선변경, 대책수립 등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배상기준

◦ 피해배상 기간은 교량상부 공사일(’05.11월 )로 부터 재정회의 개최일(’07.8월)까지로 하되, 전문가가 제시한 참외 생육기간(12월~4월) 등을 고려하여 피해년수는 2년간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배상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2005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의거 경상북도 시설참외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6,507원/㎡), 시설참외의 생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간(12월~4월)의 일조피해 면적(○○○ : 재배 전체면적의 63.7%, ○○○ : 재배 전체면적의 41.1%, ○○○ : 재배 전체면적의 57.7%, ○○○ : 재배 전체면적의 28.3%),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평균피해율(○○○ : 79%, ○○○ : 58%, ○○○ : 79%, ○○○ : 34%)을 적용한다.

-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원/㎡) × 일조피해 면적(참외재배 전체면적 × 일조피해율) ×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평균피해율 × 피해년수

※ 일조피해율 : 12월~다음해 4월까지 최다 일조방해를 받은 시간대(2개)의 평균 일조방해비율

◦ ○○○의 참외피해액은 6,734,090원이다.

- 6,507원/㎡ × 655㎡(1,029㎡ × 63.7%) × 79% × 2년

◦ ○○○의 참외피해액은 8,061,390원이다.

- 6,507원/㎡ × 1,068㎡(2,599㎡ × 41.1%) × 58% × 2년

◦ ○○○의 참외피해액은 14,691,630원이다.

- 6,507원/㎡ × 1,429㎡(2,477㎡ × 57.7%) × 79% × 2년

◦ ○○○의 참외피해액은 3,402,640원이다.

- 6,507원/㎡ × 769㎡(2,720㎡ × 28.3%) × 34% × 2년

다. 배상액

◦배상액은 참외피해 32,889,750원, 재정신청경비 98,650원 등 총 32,988,400원으로 배상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한국○○공사는 신청인들에게 32,988,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 불복

 

4-6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해충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5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6. 1재정신청

◈ ’06. 6. 28현지조사

◈ ’06. 9. 7악취측정(경남보건환경연구원)

◈ ’06. 12. 29피해평가 및 보상금산정에 관한 용역계약(○○ 생계대책위원회 → 동의대학교)

◈ ’07. 1. 25처리기간 연장결정(’07.2.28 → ’07.11.30)

◈ ’07. 6. 22보상금산정 용역보고서 제출(동의대학교)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이수갑,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홍하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시 ○○동 ○○○○○○○생계대책위원회 ○○○ 등 1,024명(460여세대)이 ’02.6월부터 부산신항만 준설토투기장에서 물가파리․깔따구 등 유해곤충이 대량 발생하였고, 이들을 잡아먹는 철새가 날아들어 오물배설로 인한 악취와 함께 민가․차량․선박 등의 피해와 관광객 감소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와 시공자인 ○○○○개발(주)를 상대로 약 25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분쟁의 당사자

◦ 신 청 인 : ○○○ 등 1,024명(경남 ○○시 ○○동 ○○○)

◦ 피신청인 : ○○○○부(서울특별시 ○○구 ○동 ○○○-○)○○○○개발(주)(서울특별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1997. 10 : 부산신항만 공사착공(2013년 준공예정)

◦ 1999. 9 : ○○투기장(6,332,000㎡) 호안(16km) 착공

◦ 2001. 5 : ○○투기장 호안공사 주민설명회

- 지역주민들이 준설토 투기로 인한 유해곤충 발생에 따른 해결책 마련후 공사시행토록 건의

◦ 2001. 9 : 북컨테이너 조성공사 착공(’13년 준공예정)

◦ 2003. 10 : ○○투기장 준설토 투기 시작

◦ 2004. 6~11 : 북컨테이너 투기장(3,083,000㎡) 유해곤충 발생

◦ 2005. 5~11 : ○○투기장에서 유해곤충 대량 발생

◦ 2005. 9 : 해충피해 관련 주민대표 협의회의 개최

-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2006. 1 : 컨테이너부두 3선석 개장(총 30선석 중)

◦ 2006. 6. 1 : 재정신청

◦ 2006. 6.28 : 현지조사

◦ 2006. 9. 7 : 악취측정(경남보건환경연구원)

◦ 2006. 9.19 : 피해입증자료 재요청

- 무허가포장횟집 영업자료, 주택, 차량 소유자료, 농작물 경작자료 등

◦ 2006. 9.22 : 보완 관련 신청인 의견제시

- 주택소유여부 등 자료제출 요구는 취락구조 자체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피해입증과 관련 피신청인과 협의없는 신청인 주관 전문기관 조사는 신청인들에게 용역비 등 금전적 문제 등 고통을 가중

※ 사업시행자인 ○○○○부는 전문기관 조사방안에 사실상 동의(’06.7.27)

◦ 2006. 9.28 : 현지조사

- 신청인 거주 5개마을 방문, 신청인 의견청취, 농작물 경작상태 등 관찰

◦ 2006.10.23 : 신청인 의견 추가 제출

- 피신청인 주관으로 전문기관이 피해원인과 피해액 조사필요

◦ 2006.10.24 : 신청인 의견을 검토토록 피신청인에게 송부

◦ 2006.10.31 : 피신청인 의견 제출

- 피해액 산정을 피신청인 주도로 특정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추후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불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보상의 지연 및 추가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 피신청인 주관 전문기관 선정방안은 타당하지 않음

◦ 2006.12.29 : 피해평가 및 보상금산정에 관한 용역계약(○○ 생계대책위원회 → 동의대학교)

◦ 2007. 1.11 : 처리기간 연장요청(신청인)

◦ 2007. 1.25 : 처리기간 연장결정(’07.2.28 → ’07.11.30)

◦ 2007. 2.13 : 현지조사

◦ 2007. 6.11 : 현지조사

◦ 2007. 6.22 : 보상금산정 용역보고서 제출(동의대학교)

◦ 2007. 7.19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2.6월부터 물가파리․깔따구 등 유해곤충(이하 “해충’이라 한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05.5월 ~ ’05.11월까지 ○○동, ○○동, ○○동, ○○동, ○○동, ○○동, ○○동 일원의 웅동 준설토 투기장(약 6,332,000㎡, 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에서 해충이 대량 발생하여 주변 민가의 담벼락이나 창문을 덮고 심지어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발생하여 창문도 열지 못하였고, 인체(눈, 코, 입)에 들어와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받았다.

◦ 해충의 사체와 이들을 먹이로 하는 제비․갈매기․거미 등의 배설물이 건물․차량․선박에 떨어져 악취발생과 함께 도색․청소비, 세차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유해곤충을 박멸하기 위하여 구제용킬러 구입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 평소 신청인들의 주거환경이 천혜의 해안선인 관계로 낚시인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임 없었으나, 해충의 혐오감 등으로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 음식점 등의 영업손실과 낚시배 임대손실이 발생하는 등 생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총 2,490,715,620원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부)

◦분쟁지역인 6,332,000㎡의 투기장은 부산신항만 항로준설(깊이 15m) 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하여 ’99 ~ ’04년까지 운영된 장소로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03년 11만㎥, ’04년 2,063만㎥, ’05년 2,385만㎥을 투기하고 ’06년에 약 199만㎥을 투기하는 등 14m 두께(수면 상․하로 각각 7m씩)로 총 4,658만㎥이 투기되어 현재는 침강 대기중에 있다.

◦ 신청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 유해곤충이 투기장에서 대량 발생한 것은 준설토 속에 낙동강 하류의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기존 바닷물(염도 3.5%, pH 8.1~8.3)이 담수화(염도 2.5%내외, pH 7.0~9.8)되고, 아울러 계절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발생되는 등 기존 해수와 전혀 다른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다른 생물보다는 이와 같은 특수 환경에 서식이 가능한 물가파리와 깔따구가 대량 발생하게 되었다.

- 또한 곤충의 번데기 발생초기에 이를 잡아먹는 오리 등 천적을 투입하지 못하고 이미 발생이 진행된 상태에서 투입하여 효율적 방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 유해곤충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곤충성장억제제(스미라브 0.5G)를 살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06년도에는 유해곤충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 이처럼 ’05년에 대량 발생한 물가파리와 깔따구 등으로 인한 투기장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은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특수 환경변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주민들의 영업손실, 생활불편 등에 따른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개발(주)>

◦투기장 조성사업은 피신청인 ○○○○○○(주) 뿐만 아니라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주)○○○○건설 등 5개사가 참여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가 제일 마지막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업체별 준설기간 및 준설량>

 

준설업체명

준설기간

준설공구

준설량

(천㎥)

비율(%)

○○○○개발㈜

2005. 4~2006. 3

1-2단계 항로준설

10,860

23.3

○○건설(주)

2003.10~2005. 1

1-1단계 1공구 항로준설

9,659

20.7

○○건설(주)

2004. 2~2005.12

1-1단계 2공구 항로준설

18,784

40.3

○○건설(주)

2004. 2~2005. 9

북컨테이너 부두 축조

5,031

10.8

(주)○○○○건설

2005. 3~2005.12

남컨테이너부두 축조

2,236

4.8

◦ 그동안 유해곤충 발생과 관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제활동을 적극 실시한 바 있으며, 유해곤충 피해는 소음․진동과 같이 공사 수행상 발생되는 사항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개발(주)은 본건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그러나 투기장 조성관련 당사자로서 유해곤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기장의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과 방제약품 살포, 투기장 표면건조 실시로 유해곤충 서식환경을 차단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구 ○○도 ○○, 경상남도 ○○시 ○○동 ○○만, ○○만과 ○○만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투기장 서측의 1~2블럭 주변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기장 설치로 종전 섬지역이던 ○○마을과 ○○마을 중 ○○마을은 이미 육지화가 되었으며, ○○마을도 향후 서컨테이너부두가 완공되면 육지화가 될 예정인 지형변화가 많은 지역이다.

◦ 분쟁지역 동쪽에 바로 접하여 부산신항만 접안시설과 배후단지 조성이 진행중에 있으며, ’06.1월부터 총 30기의 접안시설 중 3선석은 운영중에 있다.

나. 부산항신항만 개발사업

◦ 부산항신항만 개발사업은 ’95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와 민간자본 약 9조 1,542억원을 투자하여 육지와 공유수면 15.87㎢에 5만톤급 컨테이너선 30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 동 사업중 분쟁지역인 투기장은 피신청인 해양수산부가 건설하고 접안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중에 있으며, 계획 접안시설 30선석 중 부산○○○(주)와 부산○○공사가 각각 9선석과 4선석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13선석 중 부산○○○(주)가 건설하는 3개 선석은 ’06.1.19일 이미 개장한 바 있다.

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운영현황

◦ 부산 신항만 건설과정 중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하여 1공구 4개블럭, 2공구 2개블럭 등 6개블록 총 6,332,000㎡을 조성하였으며, 육지의 ○○시 ○○동, ○○동 및 섬지역인 ○○마을을 호안으로 연결한 광대한 지역이며,

- 준설사업자로 ○○○○개발(주) 등 5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03년 11만㎥, ’04년 2,063만㎥, ’05년 2,385만㎥, ’06년 199만㎥ 등 총 4,658만㎥이 투기되어 현재 침강대기중인 상태이다.

◦ 향후 동 투기장은 신항만 여가시설 부지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신청인들은 어업권 손실에 따른 향후 생계수단 확보를 위하여 일정 면적을 할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신청마을 현황

◦ 분쟁신청을 제기한 신청인들은 투기장의 서쪽 제1공구 주변에 위치한 ○○, ○○, ○○, ○○ 및 ○○마을 등 5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거주민의 약 70%인 1,024명이 피해배상 신청을 하였으며,

◦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부모세대로 젊은 세대는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주민등록은 현지에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 신청마을 중 섬지역 마을(○○, ○○마을)은 조용한 전형적인 어촌이었으나 투기장 조성을 위한 호안축조로 ○○마을은 이미 육지화가 되었으며, ○○마을도 서컨테이너부두가 완공되면 육지화가 될 지역이다.

마. 해충의 발생원인 및 특성

◦ 피신청인 측에서 의뢰․용역한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해충방제를 위한 환경모니터링용역 보고서(○○대학교, ○○○, 2006.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투기장 준설토 속에 낙동강 하류의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기존 바닷물(염도 3.5%, pH 8.1~8.3)이 담수화(염도 2.5%내외, pH 7.0~9.8)되고 계절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게 발생되는 등 기존 해수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 이와 같은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한 특정곤충이 대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생물보다는 파리목 곤충인 물가파리와 깔따구가 대량 발생하게 되었다.

◦ 물가파리는 기온이 30℃ 이상이 되면 급속히 증가하고 15℃이하로 떨어지면 성충으로서 활동은 거의 중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 대량 번식을 하며, 깔따구는 동면(冬眠)과 하면(夏眠)을 하는 곤충으로서 기온이 27℃이상이 되면 하면을 하고 10℃내외가 되면 동면을 하므로 가을철에 대량 발생하게 된다.

◦ 해충의 자력에 의한 이동거리는 약 200~400m 정도이며, 주로 북동풍 및 남서풍이 비슷하게 형성되고 풍속크기는 평균 3.3m/s로 볼 때 자력에 의한 이동거리는 약 두배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파리(Brine flies))

◦ 물가파리의 크기는 5~7㎜로 검은 체색이고, 주둥이는 스폰지형으로 전구치가 있어서 먹이를 비빈 후 액상 상태로 흡입을 하며, 물위 또는 물속에서 생활하는 수서 또는 반수서 곤충으로서 염분이 섞인 물 또는 알카리성 물에서 발생된다.

◦ 주로 습지, 못 주위, 냇가, 해변에서 생활하고 수면위를 다닐수 있고, 땅위도 걸어 다니며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여 두꺼운 층을 형성하기도 하며, 기온이 30℃이상이면 급속하게 번식하고, 15℃이하가 되면 활동을 중지하며, 물속의 해조류와 이끼 등 부유물 위에 산란하고 먹이는 해조류, 이끼류 및 플랑크톤이 주류이다.

◦ ’05년 투기장에서 대량 발생하였던 물가파리는 대부분 투기장 수표면 위에 떠서 살다가 해풍과 불빛 등에 의해 피해지역으로 유입되었다.

(깔따구(Non-biting midges))

◦ 깔따구는 형태가 모기와 유사하여 “모기붙이” 라고도 하며 저수지․강․개울․해변 등에서 발생하고, 지역의 환경조건이나 오염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생물로 이용도가 높은 곤충이며, 질병을 매개하지는 않으나 대량 발생으로 주민들을 성가시게 하고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의용(醫用)곤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기와 달리 입이 완전히 퇴화되어 사람을 물지 않으며, 크기는 11㎜정도로 수명이 짧다.

◦ 깔따구는 발생빈도가 대단히 높으며, 낮에는 그늘진 곳에 모여 있고 해질 무렵 결혼비행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이동하거나 불빛을 따라 집적하는 경향이 강하여 야간에 주택가로 이동하며, 또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 발생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도 집단출현 하기도 한다.

바. KBS 환경스페셜 방송내용

◦ ’06.9.13(수) 밤 10:00~11:00에 방송된 환경스페셜(273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 파리떼, 마을을 습격하다》

- 경남 ○○의 한 마을. 신항만 국책사업으로 쌓인 준설토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난데없는 물가파리떼의 습격을 받게 된다.

- 철을 지나며 소멸을 거듭하던 물가파리떼로 끝이라고 여겼으나, 그 후, 더욱 큰 어려움이 주민들을 기다리는데.... 제비떼의 오물, 거미떼의 출몰, 깔따구떼의 무차별 공격.

- ○○시의 한 작은 마을 주민들은 지금 해충들로 인해 설 땅을 잃고 고통받고 있다.(연출: 배용화PD / 이동은 PD / 글: 최미혜 작가)

* 물가파리로 시작된 대재앙의 예고

- 지난 2000년 12월. 접안시설 3.2km, 총 사업비 1조 6천억원 규모의 신항만 국책사업이 시작되었다. 6,332,000㎡(192만평)의 준설토 매립지에 각종 유기물이 쌓이고, 물가파리의 서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시작된 벌레들의 대규모 습격. 밥상에, 침대에, 마을은 온통 파리떼로 들끓게 되었다. 가을을 기점으로 소멸을 거듭하던 물가파리로 끝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 물가 파리에 이은 제비와, 깔따구, 거미떼

- 바다 위를 기름띠처럼 새까맣게 뒤덮은 파리떼. 그것을 먹기 위해 제비떼가 날아들었다.

- 장독에 빨래에, 가릴 것 없이 제비의 분비물로 뒤덮힌 마을. 가을로 접어들자 파리떼는 잠잠해졌지만, 이번에 마을을 찾아온 것은 깔따구떼.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달려드는 깔따구떼에 마을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은 아니었다. 11월로 접어들자 다시 바통을 넘겨받은 거미떼. 집안과 밖 할 것 없이 거미떼로 덮힌 마을 일대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 해충에게 빼앗긴 마을, 주민들은 설 곳이 없다.

- 2006년, 부산지방○○○○청은 3차례에 걸쳐 스미라브(성장억제제) 51톤을 살포하고, 시멘트를 뿌려 준설토 매립장의 표면을 건조시키는 방법을 시도한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담수화된 물에는 기록된 바 없는 변종파리가 출현하게 되는데, 깨알 같은 크기의 파리들은 사람의 눈이나 코로 들어가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한국 곤충학회에서 조차 이름을 알 수 없는 미기록종의 출현! 마을은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한다.

사. 해충 방제노력

◦피신청인은 해충이 대량 발생한 초기에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 천적인 청둥오리 투입, 포충등 설치, 주기적인 방역 등 2차 생물학적․물리적인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05.8월부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충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성장억제제(스미라브 0.5G)를 살포(’07.5월 현재 총 약 87억원어치 살포)하는 방법으로 방제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06년에는 ’05년 대량 발생시와는 전혀 다르게 해충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다.

-방제비용 : ’05년 1,827,665천원, ’06년 5,539,215천원, ’07년 1,362,790천원

아. 민원발생 현황 및 악취 측정결과

◦투기장 조성과 관련하여 ’05년에 제기된 민원은 총 15건이 제기된 바 있으며, 악취․해충문제를 이유로 한 것이 2건, 해충피해를 이유로 한 것이 11건, 보상을 이유로 한 것이 2건 있었다.

- ’04년에는 해충으로 2건의 민원 제기(○○시)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실제 상황과는 다르지만 해충이 발생되지 않은 시기(’06.9.7)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투기장 경계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는 희석배수가 4배, 3배 등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이하) 이내로 나타났다.

자. 해충피해의 국내외 사례

◦○○시 ○○제철소 조성을 위하여 준설토를 여수시 묘도 매립장(362천평)에 투기함에 따라 매립장 갈대밭 늪지에서 모기가 대량 발생(’95.8)하여 인근 주민(1,821명)에게 심한 피해를 준 적이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배상 대신 매립지를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양여를 요청하였지만 양여되지 않았으며, 여수시에서 ’95~’97까지 총 1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방제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매립지위에 조성한 동경 하네다공항 확장과 관련 1977 ~1978년 매립지에서 발생한 물가파리가 공항인근 오타쿠 주택가를 덮친 사건이 있었으나(’06.9.13 KBS 환경스페셜 방송) 주민에게 피해를 배상한 적이 없다.

◦또한, 미국 네브라스카주 강알카리성 호수인 Owens Lake, 캘리포니아주의 Mono Lake, Borax Lake, 유타주의 Great Salt Lake 등에서 물가파리가 대규모 발생했으며, 수단의 나일강 유역 주민들이 깔따구 대발생 시기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피해에 대한 배상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4. 피해액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국내 최초 발생한 해충 피해사건으로서 전문적인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액 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양당사자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합의(’06.11.30)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동의대학교에 용역(기간 ’07.1.3 ~ 3.30, 용역비 55,000,000원)하고 부산환경연합과 공동 조사하여 ’07.6.22 「부산신항 준설토투기장 주변 진해수협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해충피해 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고서(2007.6 동의대학교)」를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 「부산신항 준설토투기장 주변 ○○○○○○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해충피해 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고서(2007.6 동의대학교)」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04년도에는 북컨투기장에서 발생한 해충들이 욕망산을 너머 피해지역에 출현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정도가 경제적․정신적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벗어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04년도는 피해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05년도에는 ○동투기장에서 창궐한 해충에 의한 피해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피신청인 측에서도 그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기간으로서 이를 피해년도로 한다.

가. 정신적 피해

◦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해충방제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용역 연구보고서(고신대, 이동규, 2006.1)?, 위생곤충학(고문사, 이한일저) 등 관련 문헌이나 보고서에 의하면,

- 깔따구는 집단적으로 불빛을 따라 모여들어 호숫가나 저수지를 끼고 있는 휴양지 또는 하수처리장 부근 주민들은 밤에는 야외생활을 즐길 수 없고, 심한 경우는 상점․식당 등이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 일도 있으며,

- 물가파리는 일반 집파리보다 주둥이가 크고 딱딱하여 핥을 경우 깔따구에 못지않은 성가스러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진주교육대 과학교육대 조태호 교수, 곤충분류생태학)과 함께,

- KBS 환경스페설(’06.9.13)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단지 영업손실에 따른 위자료 개념으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충과 배설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정도가 불쾌감 정도가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해충과 악취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영업손실 피해

◦분쟁지역은 인근 낚시인들의 해상낚시터로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서 연안의 갯벌이나 연근해에서 취득한 수산물을 횟집 및 포장마차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해충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되어 지역주민이 영위하여 오던 영업상의 이익이나 유리한 조건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충으로 인한 영업손실(영업장, 유선업)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건물․선박․차량 피해

◦해충의 사체 및 조류의 배설물이 건물 등에 부착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상업지역에서 장기간 외관상의 문제를 방치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청소 및 도색, 차량세차 등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농작물 피해

◦일상 식생활 및 횟집 등 영업에 필요한 부상추 등의 농작물 일부를 인근 밭에서 충당하는 형태의 소규모 작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사에 의하면 피해를 입증할만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정도도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자료에 의하면 해충의 성충은 입이 퇴화하여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 이들이 각종 채소를 먹이로 섭취할 수 없어 직접적인 피해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해충은 야행성임을 고려할 때 주간에 작물성장을 위한 일조권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곤란하다.

마. 구제용품 피해

◦구제용품(킬러)은 해충피해와 관계없이 계절적으로 일정량이 필요하여 구입한 비용을 제외하면 신청액중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고, 신청인들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피해배상 책임

◦피신청인 ○○○○부는 투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투기장에서 발생된 유해곤충으로 신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오염원인자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개발(주)는 투기장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피신청인 해양수산부가 정한대로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

 

7.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및 범위

◦피해기간은 해충이 대량 발생한 ’05.5월 ~ ’05.11월까지(6개월간)로 하며, 배상대상은 피해기간내 피해장소에서 거주한 자로 한다.

◦ 배상액은 「부산신항 준설토투기장 주변 ○○○○○○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해충피해 평가 및 보상액산정 보고서, 2007.6 동의대학교」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정신적 피해

◦ 현지 실사 및 심층면접으로 사실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지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외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2일 거주한 것으로 한다 (통념상 타 지역에 거주지가 있으면서 굳이 해충이 창궐하는 피해지역에 상주한다는 것은 납득 곤란함).

◦ 피해 당시 고등학생 이하의 신분인 경우 거주지에서 매일 통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학생과 타지 직장인의 경우 주말에만 거주한 것으로 한다.

◦ 영업장 종업원은 대부분 상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 1회 쉬는 것으로 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피해정도(피해발생원과의 거리, 현지여건 등 고려) 및 최근의 정신적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배상대상 998명에게 신청인 1인당 48,000 ~ 1,440,000원으로 한다.

- 해충의 자력에 의한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투기장으로부터 약 400m 이내의 마을에 대하여는 신청인 1인당 1일 8,000원으로 하고, 약 400 ~ 800m 이내의 마을에 대하여는 1일 5,000원으로 하며, 약 800 ~ 1,600m 이내의 마을에 대하여는 1일 2,000원으로 한다.

※정신적 피해로서 소음의 경우,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1,330 ~ 6,000원(배상액 산정기준표)으로서 소음은 주로 청각에 의한 피해에 한정되고 있으나, 본건의 경우에는 유해곤충과 철새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시각적인 혐오감, 악취, 피부접촉(알레르기) 및 눈․코․입에의 흡입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소음의 배상액(6,000원)에 30% 정도를 가산하여 최고 8,000원으로 함.

(2) 영업손실 피해

(음식점, 노래방 피해)

◦피해를 신청한 업소는 총 52개소(인․허가업소 37개소, 무허가업소 15개소)로서 음식업 24개, 소매업 18개, 노래방 2개, 숙박업소 1개소, 유선업 7개이다.

◦ 신청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년도인 ’05년도 영업실적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뚜렷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충 대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개연성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손실율을 과세표준액(A : ’05년도 영업실적, 무허가 등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평균치)의 8%로 하고, 8% 이내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액을 영업손실액(B)으로 한다.

◦ 다만, 관행적이었다 하더라도 영업실적을 축소 신고하여 손실규모가 현실적이 못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신청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손실액(B)의 70%를 예상피해액(C)으로 본다(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실적에 큰 차이가 없는 등 자료상 손실증빙이 어렵고, 적게 신고함으로써 그간에 받은 세제상 혜택 등을 감안하여 30%를 감함).

◦ 무허가업소와 관련하여 판례(2005년 5월 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 2004구합3809)는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는 영업보상의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적법한 인허가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 유사업소의 영업손실액(B)의 40%를 예상피해액으로 한다.

- 인허가업소 예상피해액(C) = 과세표준액(A) × 0.08이하 × 0.7

- 무허가업소 예상피해액(C) = 과세표준액(A) × 0.08이하 × 0.4

◦ 예상피해액(C) 중 60%를 기본 보상액(①)으로 각 업소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40%는 각 업소의 특성에 따른 영업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배분기준(②)으로 차등 지급한다.

- 예상피해액(C) : ①기본 보상액(60%) + ②업소별 가중치(허가년수 15%, 허가면적 15%, 사용테이블 수 5%, 사용방 수 5%)

※ 업소별 가중치는 당해 업종에서 가장 오래되거나 많은 수를 기준으로 한다.

(소매업 피해)

- 예상피해액(C) : ①기본 보상액(60%) + ②업소별 가중치(허가년수 20%, 허가면적 20%)

(숙박업 피해)

- 예상피해액(C) : ①기본 보상액(60%) + ②업소별 가중치(40%)

(유선업 피해)

◦선박 등록 후 관할 해양경찰서에 출입항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출입항 횟수 외에는 1회 출항시 승선인원, 각 인원별 운임료 등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부관리가 부실하고 방대하여 정확한 영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 해양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출입항 확인서를 제출받아 피해기간 평균 출입항 횟수를 도출하고, 이들이 보관 중인 승선인원 장부의 실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1회 출항 평균 승선인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운임료를 적용하여 다각적인 검토 후 영업실적을 산출해본 결과,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영업실적 및 피해정도는 객관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다.

◦실제 낚시가 행해지는 영업장은 해충이 상존하는 해안이 아닌 연근해 거제도, 저도, 삼도 및 지도리 등 해역으로 해충의 통상적인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해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낮에 현지로 들어와 연근해 해역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이 상례로서 해충 창궐과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의 개연성을 모두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해충 대발생으로 인한 유선업 영업손실의 개연성 측면에서 사회통념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손실율을 일률적으로 신청액(A)의 5%로 하고, 5% 이내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액을 영업손실액(B)으로 하며, 기타는 음식점 피해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예상피해액(C) = 신청액(A) × 0.05이하 × 0.7

- 예상피해액(C) : ①기본 보상액(60%) + ②업소별 가중치(40% : 선박크기)

(3) 건물․선박․차량 피해

◦건물․선박․차량의 청소 및 도색비용에 대한 배상은 실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89. 1. 24 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서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도색업소를 방문하여 건물 도새비용을 조사하고, 신청인들의 입증자료 부재 등을 감안하여 건물 피해액은 ㎡당 5,000원으로 한다.

◦ 선박은 배설물 등에 의한 미관상 불결함을 제거하는 청소에 따른 노동력 수준으로서 주 1회 실시한 것으로 하고, 노동력 보상 차원에서 1회당 5,000원으로 한다.

◦ 차량등록증 등 피해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가족 외 타인 명의 소유인 것, 자료 미제출 차량과 피해기간 이후 폐차된 경우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륜원동기의 경우 그 피해정도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세차를 위한 노동력 손실에 따른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충에 의한 불결함이 없는 경우라도 자주 세차를 행하는 관례를 반영하여 세차 횟수는 주 1회로서 1회당 세차비용은 승용․승합의 경우 10,000원, 화물의 경우 5,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1,045,379,000원, 영업손실 61,425,558원, 건물도색비 137,042,000원, 차량세차비 25,940,000원, 선박청소비 9,880,000원, 신청경비 3,839,000원, 피해액산정을 위한 조사용역비 55,000,000원 등 총 1,338,505,558원으로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부는 신청인들에게 별지 배상내역과 같이 금 1,338,505,558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이후 2007.9.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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