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소음.진동.먼지피해 분쟁

칠봉인 2011. 12. 28. 23:23

소음진동먼지 피해

2-88서울 마포구 아파트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6-3-139, 17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12. 5재정신청서 접수

 

◈ ’07. 12. 8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2 심사관 현지조사

 

◈ ’07. 4. 5 사건 병합심리 결정

 

◈ ’07. 4.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이수갑, 조진상,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4. 19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시 ○○구 ○○동 ○○○ ○○아파트 ○○○ 등 ○○○명과 ○○○○아파트 ○○○동 ○○○ 등 ○○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서 시공자인 ○○건설(주)를 상대로 총 203,1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분쟁의 당사자

◦ 신 청 인 : ○○○ 등 ○○○명(186,600천원)(서울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등 ○○명(16,500천원)(서울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

나. 분쟁의 경과

◦ ’06.1 : 기존주택 철거시작

◦ ’06.2.28 : 아파트 건설 터파기 공사 시작

◦ ’06.3~8 : 환경피해 배상관련 당사자 협의

- 7.29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신청인(○○○ ○○아파트 대표)과 피신청인이 합의(주민동의서, 위임장 등 제반서류 구비 후 2개월 이내 합의금 40,000천원 지급 약속, 8.11일 합의금 42,000천원 지급으로 최종합의)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

※ ○○○○아파트 ○○○ 등 ○○명은 협의․합의사항 없음

◦ ’06.10.16, 12.5 : 재정신청

◦ ’06.11. 7, 12.15, ’07.4.2 : 현지조사

◦ ’06.11.8, 12.18 : 재정변경신청 및 승인

- 당초 환경피해 종류 중 소음을 제외한 진동과 먼지는 제외

◦ ’07. 4. 19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건설(주)가 서울시 ○○구 ○○동 신청인 아파트 맞은편에 ’06. 1월부터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또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있으므로 총 203,100천원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이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방법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과 신청인들 거주 아파트간에는 ○○아파트는 83m~102m, ○○○○아파트는 135m나 이격되어 있다.

※ 공사현장과 피신청인 아파트사이에 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 진행중

◦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해 ’06.1.20일 현장 외곽에 높이 6m의 흡음형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7.20부터는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소음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되도록 하였으며,

◦ 시행된 공사는 관계 법령상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지하철 ○호선 및 ○호선 공덕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아파트는 피신청인 ○○건설(주)이 건설중인 아파트와의 사이에 2차선 도로 등이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83~135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분쟁장소인 피신청인 ○○건설(주) 아파트 건설 현장과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위에는 대단위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나. 신청인 주택현황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108동, 110동, 111동)는 ’96.9.25일 사용승인을 받은 8~15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총 237세대로 이중 190세대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 108동은 후면이, 110동은 전면과 후면이, 111동은 후면이 피신청인 ○○건설(주) 아파트 건축공사장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는 ’98.9.24일 사용승인을 받은 11~12층 규모의 1개동 46세대로 이중 15세대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 신청인 아파트는 후면이 아파트 공사장 방향으로 노출된 상황으로 공사장 방향으로 ○○아파트 111동이 가로 막고 있어 1~3호라인에서는 공사장이 직접 보이지 않으나,

- 4호라인에서는 ’06.2~’06.8월까지 건축한 3층규모의 교회와 기존 건물사이로 아파트 공사장 성토작업이 시행된 부분이 일부 보이고 있다.

다.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신청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소음피해 공사장은 서울시 ○○구 ○○○동 ○○-○번지 일대 13,961.5㎡(4,230평)을 신공덕 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을 시행자로, 피신청인인 ○○건설(주)를 시공자로 지하2층, 지상 25층 3개동 290세대의 아파트를 ’06.1~’08.11월까지 건축하는 공사이다.

◦공사현장은 신청인들 아파트보다 111동은 2.7m, 108동과 110동은 14.2m, 현대소양아파트 112동은 8.48m 낮은 위치에 있어 절토면 아래에 위치한 형국이다.

(2) 지질조사

◦○○건설(주)이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지역 일대의 지질은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의 순으로 분포하는 단순 지층구조이며, 그 두께는 매립층이 1.1~4.1m, 풍화토가 1.2m~6.4m, 풍화암이 2.5m~4.5m, 연암이 1.3m이상이다.

(3) 사용장비

◦터파기 공사시(’06.3.20~’06.8.30, 135일) 굴삭기, 브레이커, 어스오거 및 덤프트럭이, 파일공사시(’06.4.11~’06.5.11, 30일) 오거 및 발전기, 골조공사시(’06.5.1~’06.10.16) 펌프카 및 레미콘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시 발생 소음도가 가장 높은 터파기공정 중 브레이커 작업은 ’06.5.17~’06.8.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5.17~6.24일까지 35일간은 1대의 브레이커만 사용되었으며, 6.25~ ’06.8.15일까지 41일간은 2대의 브레이커가 동시 사용되었다.

(4) 소음저감시설 설치현황

◦소음저감을 위해 ’06.1.20일부터 공사장 외곽에 높이 6m, 길이 194m의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현지조사일 현재 운영중이며,

◦’06.5.17일부터 브레이커 사용(6.25일부터는 2대 동시 사용)으로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06.7.19일부터 브레이커 작업 구간에 높이 6m의 추가 방음벽을 설치하여 ’06.8.11일까지 운영한 바 있으나,

- 6.25~7.18일까지와 8.12~8.15일까지 21일 동안은 추가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커 2대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 8.12~8.15일까지 브레이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방음벽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7.29일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합의(주민동의서 등 제반서류 구비 후 2개월 이내 합의금 4천만원 지급 약속, ’06.8.11일 합의금 4천2백만원 최종합의)하였기 때문이다.

※ ○○○○아파트 주민은 합의와 관련 해당사항 없음

◦피신청인 ○○건설(주)가 브레이커 장비사용 등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06.5~’06.7월에 8회 측정한 신청인 아파트 111동 12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평균 66~68데시벨이었다.

라. 소음도 평가

(1) ○○아파트

(터파기 공정- 굴삭기 및 브레이커 각 1대 사용시)

◦방음벽을 외곽에만 설치한 시기의 신청인 아파트 111동 및 110동, 108동에서의 소음레벨은 58∼73데시벨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111동의 10층이상, 110동 13층이상에서만 70데시벨을 초과하였다.

(터파기 공정- 굴삭기 및 브레이커 각 2대 동시 사용시)

◦아파트 건설부지 외곽에 1차방음벽만 설치한 시기의 신청인 아파트 111동 및 110동, 108동에서의 소음레벨은 61∼76데시벨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111동의 8층이상, 110동 10층이상 및 108동의 15층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하였다.

◦브레이커 작업 공간 주위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한 시기의 소음레벨은 신청인 아파트 모든 층에서 59∼64데시벨로 추정되었다.

(파일공사 및 골조공사 공정)

◦파일공사와 골조공사시는 사용장비의 파워레벨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신청인 ○○아파트 111동에 대하여 추가 이중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소음레벨을 추정한 결과 46∼59데시벨로 추정되었다.

(2) ○○○○아파트

◦○○건설(주)이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신청인 아파트 전면에 ○○아파트 111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111동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주택도시연구원 김하근박사)가 예측평가한 소음도가 터파기시 브레이커를 1대 사용하는 시기에는 10층이상에서 70~73데시벨이 나타나고 나머지 층에서는 70데시벨 미만으로 예측 평가한 바 있으며,

- 브레이커를 2대 동시 사용하는 시기에는 8층 이상에서 71~76데시벨이 나타나고 나머지 층에서는 70데시벨 미만으로 예측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 아파트와 ○○건설(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이에 ○○아파트 111동이 위치하고 있는 점과 소음발생원과의 이격거리가 ○○아파트 111동보다도 30~50m 더 이격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소음은 111동에 비하여 약 10데시벨 정도 낮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신청인 아파트인 ○○소양아파트 112동에 미치는 소음도는 70데시벨 미만으로 평가된다.

※가옥이나 빌딩이 일렬로 가로막고 있을 때 5~10데시벨 감쇠(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1997.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마. 관련민원 및 관할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06.3.20~’06.8.30 터파기 공사시 발생하는 브레이커 장비 사용으로 인한 공사소음 등을 이유로 ’06.6월 초부터 수차례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 소양아파트 112동 주민은 제기한 사례 없음)한 바 있으나, 소음도는 70데시벨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신청인 아파트 건설 브레이커 장비 작업시 소음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포구청은 브레이커 작업구간에 추가방음벽을 설치하고 아울러 공휴일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일반적으로 소음의 경우 6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하고, 7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7.12)’에 제시되어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에 미치는 평가소음도가 70데시벨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정신적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소음도가 70데시벨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피해배상 책임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서 공사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시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와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피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배상수준

가. 배상범위

◦소음도 적용은 피신청인 ○○건설(주) 아파트 공사시 사용한 장비와 방음벽 설치(특히 브레이커 1대 사용 및 2대 동시사용시 구분, 부지경계에 방음벽 설치 및 브레이커 작업구간 추가방음벽 설치 등) 상황 및 방음 효과를 고려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며,

- 배상기간은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데시벨을 초과한 작업이 있었던 기간인 최대 58일로 하며, 배상대상은 신청인 총 677명중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데시벨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 251명으로 한다.

◦공사소음도가 70데시벨 미만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 415명과 환경피해 발생공사 완료후 전입한 신청인 11명의 정신적 피해배상은 기각한다.

나. 배상액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전문가 평가소음도와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 공정별로 소음도가 달라 소음도와 피해기간별로 각각 산정한 배상액이 공정중의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은 신청인 48명의 경우 피해기간 78일(2월이내)을 기준하여 최고소음도를 적용한 금액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공 정 별

기간

소음도

(데시벨)

배상액

(원)

브레이커 1대사용(외곽방음벽)

34일(2월이내)

73

120,000

브레이커 2대사용(외곽 방음벽)

24일(1월이내)

75

170,000

58일(2월이내)

 

290,000

총 공사

58일(2월이내)

75

250,000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전문가 평가소음도와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이 이재심 등 251명에게 정신적 피해액 금 41,760,000원, 재정신청경비 125,280원을 합한 금액인 총 41,885,28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 이재심 등 251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 41,885,2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89서울 광진구 건물철거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7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2. 5재정신청서 접수

 

◈ ’07. 2. 28심사관 현지조사

 

◈ ’07. 4. 23전문가조사

 

◈ ’07. 5. 1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주사 김효동

 

◈ ’07. 5. 18재정문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구 ○○동 ○○○-○○번지(2층)의 소재에서 PC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인접한 (구)○○○병원 건물철거 시 소음․진동․먼지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주)를 상대로 150,720천원을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서울시 ○○구 ○○동 ○○○번지 ○○/○)

◦ 피신청인 : ○○○○○○○(주) 대표 이사 ○○○(서울시 ○○구 ○○동 ○○○-○ ○○빌딩 3층)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6. 3. 1 : 건물철거 시작

◦ ’06. 11. 2 : 관할구청에 철거공사로 민원제기

◦ ’06. 12. 5 : 재정신청서 접수

◦ ’07. 2. 28 : 심사관 현지조사

◦ ’07. 4. 23 : 전문가조사

◦ ’07. 5. 17 : 재정회의 개최

◦ ’07. 5. 18 : 재정문 송달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인근 병원건물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영업장 인계계약이 취소되고, 영업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150,72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당사는 철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할 구청관계자와 협의하여 규정에 의한 공사를 진행해 왔고 건물폐기물 반출시에는 현장에 고정 살수요원을 배치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 또한 토요일 오후에는 가급적 공사를 하지 않았고 일요일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신청인 소음 대책 요구에 의해 방음벽을 높게 설치하였다.

◦ 그 이후 신청인이 철거공사로 현장․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청인 영업장 주변의 다른 영업장들은 철거공사로 인한 환경 분쟁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는 12월에 뒤늦게 환경분쟁 민원을 제기한 것은 당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정당한 심사를 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2호선 구의역에서 건대역 방면으로 약 250m 지점에 병원철거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철거건물 앞쪽은 6차선 대로변이 있고 뒤편은 소도로가 있으며 신청인 영업장은 소도로 편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의 PC영업장은 철거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양한 음식점과 내과의원사무실, 치과병원 등이 들어서 있다. 신청인영업장과 건물철거공사장의 이격거리는 약 6m 정도 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본 철거공사는 서울시 ○○구 ○○동 ○○○-○ 번지 소재 연면적 5,000평의 지상 10층 지하 2층 (구) ○○○ 병원 건물과 기타 건물 3동을 철거하는 공사이고 시행자는 ○○○○건설(주)이다.

◦철거공사기간은 ’06.3.1~’06.12.8 까지 이나 07. 02. 28 심사관 현지 조사시 철거공사 공정율은 90% 정도였다.

(3) 사용 장비

◦ 철거공사시 사용장비는 굴삭기, 압쇄기, 덤프트럭, 프레카 등으로 나타났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소음저감을 위해 신청인 영업장 쪽 향하여 방음벽(길이 30m, 높이 6m)과 부직포을 설치하고 또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하기 위하여 이동살수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영업장 현황

◦신청인이 영업하고 있는 건물은 3층 상가주택으로 1층은 음식점 등이 있고 2층은 신청인 PC 영업장소이며 3층은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03. 8월부터 2층을 (48평) 임차하여 PC(52대 설치)영업을 하여왔으며,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날짜는 2005.11.22 이다.

◦PC방은 24시간 주야로 영업(부인 등3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은(2006년)은 상반기 4,261천원, 하반기 4,751천원을 관할세무소에 신고 되었다. 참고로 신청인은 표준 소득율은 46.1%로 조사되었다.(성동 세무서)

라.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관할청에서는 인근 주민이 소음․먼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도 점검을 실시했지만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전문가 의견

◦일반적으로 철거공사는 단시일내에 종료되는데 본건은 특수한 사정에 의거 장기간 단속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관할구청의 소음․분진 등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없었다.

◦영업실적에 대해 소유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PC방 영업저조와 인근에 유사한 PC방 신규개업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내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축공사의 경우 계속적으로 소음, 분진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동 철거공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청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보아 영업 손실 피해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의 사용 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진동은 병원 본동 철거시 57~68dB(A), 32~61dB(V)로 나타났고 기타 건물철거 시 67~72dB(A), 56~64dB(V)로 나타났다.

◦기타 건물철거시 72dB(A)는?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철거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철거공사장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 진동가 최고 64dB(V)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B(V)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RPP 높이 6m, 길이 50m) 부직포, 살수기 등을 설치 운영하였고,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먼지로 인한 PC 피해

◦피신청인 철거공사장에 대한 관할관청의 비산먼지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항이 없으며, 관계전문기간(한성정보기술)에 문의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PC 사진상의 쿨링팬 등의 먼지상태는 2~3년 사용한 가정용 PC 먼지상태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나, 신청인이 구체적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신청인 영업장소 주변은 의원, 치과병원, 음식점 등 여러 영업장이 있는데 철거공사로 인하여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한건도 없고, 또한 철거공사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사실도 없다.

◦또한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도 공사기간 동안 신청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그 당시 PC 방의 전반적인 영업저조와 주변 PC방 신설 등 여려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및 기간

◦건물철거공사 기간 중 소음피해 인과관계 개연성이 인정되는 70dB(A)을 초과하는 기타건물 철거기간인 ’06.3.1~’06.12.8 동안 실제공사를 실시한 20일간으로 하고 PC방에 근무한 종사원 3명에 대해 산정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40,000원, 재정신청경비 720원 등 총 240,720원으로 배상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주)는 신청인들에게 금 240,7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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