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환경 피해사례3

칠봉인 2011. 12. 28. 22:30

수질 피해

재정사례

3-1 경남 창녕군 채석장 수질오엽으로 인한 과수 및 재산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6-3-18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6. 12. 12재정신청

◈ ’06. 12. 1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1. 8심사관 현지조사

◈ ’07. 5. 1전문가 현지조사

◈ ’07. 5. 17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호철, 박형숙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홍하

◈ ’07. 5. 18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남 ○○군 ○○면 ○○리에서 단감농장을 경영하는 ○○○가 채석장과 토취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하여 관수시설이 막혀 단감나무에 물을 줄 수 없어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과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석장을 운영한 ○○산업(주), 토취장을 운영한 ○○건설(주) 및 ○○건설(주), 채석장 및 토취장을 허가한 창녕군을 상대로 38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남 ○○군 ○○면 ○○리 ○○)

◦ 피신청인 : (주)○○산업(경남 ○○군 ○○읍 ○○리 산○○)○○건설(주)(울산시 ○구 ○동 ○○○-○)○○건설(주)(서울 ○○구 ○○동 ○○○-○○)○○군(경남 ○○군 ○○읍 ○리 ○번지)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 ’00.04월~: 점적관수시설 설치(신청인)

◦ ’00.10~’03.06 : ○○건설(주) 토취장 운영

◦ ’01.01~’05.05 : (주)○○산업 채석장 운영

◦ ’02.03~’04.03 : ○○건설(주) 토취장 운영

◦ ’03.05월~: 점적관수시설 피해 발생

◦ ’04.03월경: 소류지 시료 분석(경남보건환경연구원)

◦ ’04.04.08: 신청인의 마을 주민들이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제기(’06.9.28 기각판결)

◦ ’06.12.12: 재정신청

◦ ’06.12.14: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01.08:심사관 현지조사

◦ ’07.02.27:피신청인들(4기관)이 위원회에서 회합을 가졌으나, 의견차이가 심하여 합의 결렬

◦ ’07.05.01: 전문가 현지조사

◦ ’07.05.17: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하류쪽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과수원으로 양수한 후 점적호스(직경 13㎜ 플라스틱)를 통하여 지표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

◦ 우기시 토취장 등에서 발생된 흙탕물은 그대로 저수지에 흘러들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점적호스의 구멍이 막히게 되어 과수에 물을 댈 수가 없었으며, 결국 가뭄을 타는 등으로 단감나무의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38,000,000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과수피해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수확손실액

점적시설 보수비

합 계

’03년~’06년(4년간)

32,000

6,000

38,000

나. 피신청인 주장

<(주)○○산업>

◦(주)○○산업은 ’01.1월~’05.5월까지 채석장을 운영하였으나, 골재생산시 물을 사용하지 않고 흙탕물의 발생도 없는 업체이다.

◦그간 주변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민원이 없다가 ○○군에서 채석장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자 고시하자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여 주변 농지매입을 ○○군에 요구하면서 소송(창원지방법원, ’04.4.8 소제기, ’06.9.28 판결)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며, ○○군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자 신청인은 과수농사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채석장에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도로에 살수하고 침전조의 물을 사용하였으며, 위 소송 판결문에서도 채석과정에서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건설(주), ○○건설(주)>

◦비가 내리면 토취작업을 2~3일간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의 토취작업이 없다 하더라도 우기시에는 황토물이 소류지에 유입될 수 밖에 없으며, 며칠 지나면 토사가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는 것이 자연현상이다.

◦소송(창원지방법원) 판결(신청인을 포함한 주민들 패소)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군>

◦’03.9.13 태풍(매미)으로 토사가 일시적으로 다량 흘러내려 탁도가 증가할 수 있으나, 호소수질검사결과, 신청인 농장 부근의 소류지와 15km 정도 떨어진 상월저수지(○○군 ○○면)에서 현탁물질이 더 많이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법절차에 따라 인․허가, 신고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채석장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참고적으로 위 채석장과 토취장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처리장(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조성공사가 ’05.3월경 시작되어 ’07.7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남 ○○군 ○○면 ○○리 ○○○번지 일원으로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 위치하는 신청인의 과수원(단감나무)을 중심으로 상류쪽으로 500m 정도 떨어져 채석장과 토취장이 있고, 하류쪽으로 200m 정도 떨어져 소류지가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사업장 현황

<채석장>

◦’01.1월~’05.5월까지 피신청인 (주)○○산업이 운영한 채석장은 경남 ○○군 ○○면 ○○리 산○○번지 일대의 부지 약 63,000㎡(19,000평)에서 약 490,000㎥(46개월간)의 골재를 채석하였다.

◦작업공정을 보면 원석채취(발파) → 운반(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파쇄장으로 이동) → 파쇄 → 분류(골재크기별) 및 야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토사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벽(철근콘크리트, 길이 50m, 높이 3m, 폭 30㎝, ’01.4월 설치), 침전조(웅덩이 상․중․하류 3개소, 월 1회 준설), 원심력 집진시설(1식, 파쇄기 가동시 이용), 살수차,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다.

<토취장>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0.10월~’03.6월에 걸쳐 피신청인 ○○건설(주)이 운영한 토취장은 경남 ○○군 ○○면 ○○리 산○○번지 일대의 부지 약 25,500㎡(7,700평)에서 약 162,000㎥의 토사를 채취하였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였다.

◦위 도로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2.3월~’04.3월에 걸쳐 ○○건설(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피신청인 ○○건설(주)이 운영한 토취장은 경남 ○○군 ○○면 ○○리 산○○-○번지 일대의 부지 약 33,000㎡(10,000평)에서 약 150,000㎥의 토사를 채취하였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과수원 현황

◦○○군 ○○면 ○○리 ○○○번지 일원(6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신청인의 과수원은 점질 및 미사질 토양으로 구성된 경사지로서 면적은 7,070㎡(약 2,150평)이며, 약 450주의 단감나무가 ’93년경(14년 경과)에 재식되어 있고, 주품종은 서촌, 부유 등이다.

◦과수원에는 ’00.4월경 설치된 점적관수시설(직경 0.2~0.3mm 정도의 바늘구멍이 나있는 고무호스, 총 350m)과 집수조 2개(총용량 10,000ℓ)가 설치되어 있다.

-점적시설 설치비용은 구입처가 「○○한농」이라고 하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농자재, ○○군 소재)에 의하면 총 5,476,500원으로서 현장 지형에 따라 관수자재 소요량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군에서 표준정부지원(정품)단가를 확인한 결과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면적 1ha(3,000평)당 6,000,000원으로 나타났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하류쪽에 있는 소류지(0.12k㎡, 1953년 준공, 국가재산으로서 물사용료 없음)의 물을 고무호스(40mm)를 이용하여 과수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집수조로 양수하고 있으며, 집수조의 물은 점적호스를 통하여 지표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

- 신청인에 의하면 통상 소류지의 물은 우기가 끝난 후 10일 정도 있다가 타이머시설을 이용하여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양수․사용하고 있으며, 필터는 사고이전에는 1년에 1~2회 청소하면 되었다고 한다.

◦점적시설의 최초 사고일시에 대하여 신청인은 ’03.5~6월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군은 ’03.9월경 태풍(매미) 직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흙탕물로 인하여 관수시설이 막혀 단감나무에 물을 줄 수 없어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심사관이 판매대장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영농법인 장마단감조합의 입고증(’02년도분 : 721박스), (주)○○청과시장 및 ○○청과시장의 대금정산서(’05년도분 : 약 8백만원)외에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

라. ○○군의 지도점검 및 소류지 수질검사 결과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매년 초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피신청인들의 채석장 및 토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기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지 등을 설치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04.3월경 상월저수지(○○군 ○○면 소재)와 신구저수지(○○군 ○○면 소재)의 호소수를 채취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분석한 결과,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업용수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부유물질량(SS), 총질소(T-N) 등으로 나타났고, 기타 중금속류는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창녕군의 농업용수 수질분석 결과>

항 목

수소이온

농도(pH)

화확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총인

(T-P)

농 도

(㎎/ℓ)

상월저수지

7.1

4.5

44.6

1.363

0.109

신구저수지

7.9

6.5

20.8

1.997

0.081

농업용수 기준

(㎎/ℓ)

6.0~8.5

8이하

15이하

1.0이하

0.10이하

※ 시안, 음이온계면활성제, 비소,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유기인 등은 불검출

마. ○○군 지역의 강수량 현황

◦○○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지역에는 평년에는 약 1,200㎜ 수준이나, ’03년도 년간강수량은 2,018㎜로서 월평균 168㎜의 비가 내렸으며, 같은 해 5~9월경에는 200㎜이상의 비가 내렸다.

바. 판결문의 내용

◦ ’04.4.8.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주민 40여명은 피신청인들의 토석채취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지하수 및 호소가 오염되어 두통, 복통, 피부병 등의 질병과 함께 농작물피해, 어로피해를 입었으며, 소음 등으로 청력장해가 발생한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송(2004가합1813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06.9.28 기각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을에 설치된 급수시설의 수질이 먹는물기준에 부적합한 사실, 채석장에서 배출된 돌가루를 포함한 토사가 ’03.9.3일경 태풍 매미로 다량 흘러내려 신구소류지의 탁도가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 화약의 성분, 지하수의 흐름이 채석장에서 급수시설에 이르는 기간(10년~30년), 지하수나 소류지 물에 대한 생물독성평가 결과 유의한 독성영향은 없다는 사실, 마을에 사용되는 농약에 황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토석채취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토석채취작업과 마을의 수질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음․먼지 발생 및 돌가루로 인한 탁도증가 사실의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단감나무 관수시설 관련문헌

◦「장기한발시 단감과원의 관수시설(경남농업기술원, ○○○)」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900~1300㎜로서 단감재배에 충분한 양이지만, 이상기후로 단감 과실 생육기인 6~9월에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토양수분 부족으로 잎의 동화 기능이 저하되고 심하면 위조되거나 고사되며 과실의 발육이 지연 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수체생육도 불량하여 다음해의 결실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식물체내의 수분이 증산작용에 의해 외부로 방출되었을 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모세근은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토양에서 물에 녹아 있는 양분도 흡수한다.

-모세근이 없는 부분의 관수나 토양의 수분 흡수능력을 무시한 지나친 관수로 인해 토양내의 모세공극이 물로 채워져 있으면 뿌리의 호흡 장해가 생기게 되고, 남는 물은 유거수로 빠져 나가게 되므로 수질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관수는 소량의 물을 천천히 뿌리 부근에만 관수하여 모세근 주위의 토양을 항상 적습하도록 유지시킴으로써 토양내의 공간을 공기와 수분으로 적당히 조화되게 하여 토양의 공기 유통에 지장을 주지않을 뿐 아니라 뿌리호흡을 촉진시키고 모세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수분상태를 유지시키는 점적관수의 원리이다.

-일단 물주기를 시작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계속 주는 것이 좋으며 과수원에 1회 물주는 양과 간격은 토성에 따라 달라 모래흙의 경우 4일 간격으로 20㎜, 참흙은 7일 간격으로 26㎜, 찰흙의 경우 9일 간격으로 35㎜정도 주는 것이 좋다.

◦「장기한발시 단감과원의 관수시설(○○군농업기술센터)」에 의하면, 단감나무의 생육조건은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늘 유지시켜 주는 것이며, 1주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잎이 오그라들지 않아도 관수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전문가 의견

◦ ’07.5.1일경 신청인의 농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 설치된 여과기(필터)와 점적호스의 물이 떨어지는 구멍에서 점토 앙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흙탕물이 관수시설로 들어가 물구멍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민원인이 관수시설에 오염된 흙 앙금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수명)이 비교적 긴 플라스틱(LDPE) 호스 끝을 열고 수용성세제(하이타이 등)로 세척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장기사용이 가능한 관수호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치이나, 민원인이 피해 당시에 그러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현장에서는 직경 40㎜의 플라스틱관으로 취수원에서 물을 올리고 있었으나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전기 수위치 고장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음)와 함께, 물탱크를 산위에서 수압으로만 물을 밀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점적호스에서 고른 압력으로 물이 나오는지(현장에서는 여과기와 관수호수의 오염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음)가 의문시된다.

◦취수원의 오염이 있었다면 가능한 관수시설 사용을 억제하고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는 사전에 완벽한 여과시설로 점적호스의 오염을 막아야 되었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관수시설의 설치년도, 피해시점, 기타 관수용량이나 특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흙탕물에 의한 관수시설의 오염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으나, 전기스위치 고장과 여과기 오염 등으로 그 정도는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단감재배에 필요한 관수를 적기에 하기 위하여 흙탕물로 오염된 취수원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배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흙 앙금의 침전이나 여과기의 충분한 세척 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한 관수를 하지 못하여 단감의 생육이 불량하고 착과기에 과실이 크기가 정상보다 작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감 ‘부유’ 품종은 단감재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으로 착과기에 정상적인 수분공급이 안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나, 기타 비료관리와도 연계된 문제로서 수분부족이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 특히 처음 피해를 주장하는 ’03년은 창녕군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한 기상데이터에 의하면 연간강우량이 평년(약 1,200㎜)보다 월등히 많은 2,000㎜가 넘었고, 단감 착과에 영향을 주는 봄철 월평균 강우량도 200㎜가 넘어 비록 경사지라 하더라도 수분부족 현상이 적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 또한 신청인의 단감과원은 잡초제거, 시비관리 및 기타 일반관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품질 단감재배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단감피해 부분은 최초 피해년도의 창녕지역 강수량과 과원관리 수준 등으로 볼 때, 흙탕물에 의한 관수시설 불량이 과수피해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관수시설피해 여부

◦ 현장은 피신청인들의 토석채취장 외에는 흙탕물의 발생요인이 거의 없는 지형이며, 토석이 채취․굴착되어 비가 오면 그대로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서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볼 때 강우시에는 소류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도 재배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관수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취수원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장에 설치된 여과기(필터)와 점적호스의 물이 떨어지는 구멍에서 점토 앙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흙탕물이 관수시설로 들어가 물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채석장과 토취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하여 점적관수시설이 막히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과수(단감)피해 여부

◦ 신청인은 채석장 등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하여 관수시설이 막혀 단감나무에 물을 줄 수 없어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최초 피해년도의 창녕지역 강수량과 과원관리 수준 등으로 볼 때, 흙탕물에 의한 관수시설 불량이 곧바로 과수(단감)피해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신청인도 달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수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및 배상책임 검토

가. 배상책임

◦피신청인 (주)○○산업, ○○건설(주) 및 ○○건설(주)은 채석작업과 토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신청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창녕군은 채석장과 토취장 관련사업에 대한 허가기관에 불과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

나. 배상기준

◦ 점적관수시설 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한다.

◦점적관수시설 보수를 위한 비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창녕군에서 조사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6,000,000원으로 하며, 관수시설 사용․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과실책임을 60%로 한다.

- 피해배상액 = 관수시설 보수비 × (1 - 과실책임율)

- 따라서 관수시설 피해배상액은 2,400,000원이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점적관수시설 피해 2,400,000원, 재정신청경비 7,200원 등 총 2,407,200원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주)○○산업, ○○건설(주) 및 ○○건설(주)은 부진정연대하여 금 2,407,2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3-2전북 부안군 새만금 해수오염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6)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3.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3.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5. 17심사관 현지조사

◈ ’07. 7. 19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이수갑, 조진상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7. 19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전북 ○○군 ○○면 ○○리 ○○○-○○○에 거주하는 ○○○ 등 15명이 ○○○ 배수관문의 방류수로 인한 해수오염으로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며 ○○○○○○을 상대로 금 302,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전북 ○○군 ○○면 ○○리 ○○○-○○○) 등 15명

◦ 피신청인 : ○○○○○○(전북 ○○시 ○○동 ○○○-○)

나. 분쟁의 경과

◦ ’91. 11. 28 : 새만금 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착공(’11.12.30 완료예정)

◦ ’06. 8. 14 : 최초 거품띠 발생 및 민원제기

◦ ’07. 1. 2 : 재정신청

◦ ’07. 1. 8 :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2. 2 : 심사관 현지조사(전문기관에 입증을 위한 조사 권유)0

◦ ’07.4.1 및 4.24 : 양당사자에 전문기관에 조사 권유(불응)

◦ ’07. 7. 19 : 재정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 ’06.4월 하순경 ○○○ 방조제가 완공된 후 방조제에 설치한 가력배수관문을 통하여 방류되는 거품을 포함한 탁한 방류수가 5~6월부터 해수욕의 최대 성수기인 7월하순과 8월중순까지 ○○ 해수욕장을 뒤덮고 있는 실정으로.

◦ 해수욕장에 악취 발생과 물의 맑기가 예전 같지 않아 해수욕객의 예약 취소 등 관광객의 감소로 큰 손실이 발생되었고 ○○해수욕장 이미지 실추로 신청인들이 입은 영업피해는 막대하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 ○○○○○○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수차 항의한 바 있으나 해수오염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던 피신청인도 후에는 피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보상은 불가하다 하여 영업손실 보상 및 재발방지차원에서 재정신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 거품띠 발생은 기존 간척사업지구에서 유사사례가 전혀 없었던 현상으로 ’06.8월 기상특이현상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수질에 이상이 없고 유해성이 없는 거품띠 발생이 해수욕객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 현재 전문가의견 및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통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해수욕장 인근의 수질조사를 강화하여 거품띠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거품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거품띠 발생이 해수욕객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국립공원인 전북 부안군 ○○면 ○○리 ○○해수욕장 일원으로 신청인들은 해수욕장의 해변 부근에서 해수욕객을 비롯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식업, 숙박업, 관광레저업 등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해수욕장 및 신청인들의 영업 현황

◦ 변산반도를 비롯한 그 인근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 되었으나 ○○해수욕장의 경우 ’07년도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08년도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해수욕장이 개발 제한으로 각종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뿐아니라 해변가의 업소들로부터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해변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청인들중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신청인들의 년도별 신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증감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임.

(단위 : 원)

신청인별

년도별

○○○

(○○횟집식당)

○○○

(음식점)

○○○

(○○○:한식)

○○○

(○○○○횟집식당)

2004

21,208,500

49,795,000

54,107,000

93,287,272

2005

금액

36,108,000

64,500,000

72,987,000

126,102,727

증감

70.3%

29.5%

34.9%

35.2%

2006

금액

29,138,500

89.500,000

67,000,000

115,410,000

증감

△19.3%

38.8%

△8.2%

△8.5

다. ○○○ 사업현황

◦ 군산-고군산군도-부안간 33km 방조제를 축조․연결하여 집단화된 토지(28,300ha, 약 26백만평)와 담수호(11,800ha, 약 11백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조 4,435억원중 ’07년까지 2조 3,286억원을 투입 누계진도 95%를 추진할 계획이다.

◦’97년도에 방조제 33km를 착공하여 연결중 민관공동조사, 공청회, 환경단체의 행정소송제기 및 공사집행정지신청 등으로 ’99. 5월부터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다 ’06. 3. 16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연결하지 못하였던 2.7km에 대하여 ’06. 3. 17부터 ’06. 4. 21까지 36일간 끝막이 공사를 실시하여 최종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방조제 도로높임 성토, 피복석 등 보강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 ○○해수욕장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새만금호내 오염된 물을 방류하는 가력배수갑문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공사를 ’97.10월에 착공하여 ’03.12월에 완공하였다.

◦가력배수관문의 주수문은 8련(신시배수관문는 10련)으로서 폭이 30m, 높이 15m, 무게 480톤이고 홍수배제능력은 초당 7,050톤(신시의 경우 8,812톤), 권양높이는 10.5m(45분소요)이다.

◦ 가력배수관문의 어도 겸용 통선문은 폭 4m, 높이 13.85m, 4련이 설치되어 있고 10톤급 선박이 왕래(신시의 경우 400톤급 왕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호수내의 침전물을 배제하기 위하여 저층수배제시설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가력배수관문에서 최초의 거품이 흘러나온 시기는 ’06.2.3(추가발생일 ’06.8.15)이었으며, 심사관 현지방문시(’07.2.20)에는 인사사고로 수문을 개방하지 아니하여 거품띠 또는 기포발생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 년도별 해수욕객 및 수질 실태

(1) 해수욕객 및 조류 실태분석

◦ 년도별 ○○해수욕장 내방객 현황

월별

년도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03

90.981

2,217

2,120

4,275

6,815

8,907

8,351

17,027

29,523

2,455

4,245

3,419

1,627

’04

67,715

1,211

1,360

1,430

1,788

1,966

1,180

21,099

18,356

3,722

7,072

5,311

3,220

’05

397,943

2,592

1,278

4,172

11,984

8,577

6,457

64,600

188,800

18,391

39,645

45,546

5,901

’06

119,687

1,011

1,011

3,924

5,105

7,635

4,105

42,326

50,400

1,336

1,024

560

1,250

- ’04년도 대비 ’05년도에는 해수욕장 입욕객이 330,228명(488%) 증가하였고, ’06년도에는 ’05년도 대비 278,256명(△70%)이 감소하였으나 ’03년도보다는 20,706명(32%), ’04보다는 51,972명(77%)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수욕객의 성수기인 7, 8월의 경우 ’04. 7, 8월 대비 ’05, 7, 8월은 각각43,501명(206%)과 170,444명(928%)이 증가하였고, ’06, 7, 8월에는 ’05, 7, 8월 대비 22,274명(△35%) 및 138,400명(△73%)이 감소하였으나 ’03. 7, 8월보다는 25,299명(149%) 및 20,877명(71%)와 ’04. 7, 8월보다는 21,227명(101%) 및 32,044명(175%)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류 및 바람의 흐름에 의한 오염물질 이동가능성 검토

- 조류가 가력갑문의 경우 동서방향의 조류타원을 형성하고 있고 ○○갑문앞은 북동 남서방향으로 양방향의 조류흐름을 보이며 ○○해수욕장앞은 반경이 넓어 조류의 방향이 다양하다(○○○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보고서 2006).

- ○○○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방조제에 의해 조류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이동방향과 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방조제로 인한 조류의 방향이 ○○해수욕장은 남남동방향으로서 해수욕장 연안으로의 흐름이 우세하다(○○○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보고서 2006).

- ○○○호소수룰 가력배수관문을 통하여 배출할 시 거품 또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거품 또는 기포가 조류의 영향보다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 변산해수욕장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

(2) 수질현황

◦ ○○○호 유입수(○○강, ○○강)의 수질

월별

항목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OD

(mg/ℓ)

’05

3.692

4.1

4.1

4.2

5.6

5.2

6.8

2.6

2.0

2.4

2.7

2.4

2.2

’06

4.042

2.8

2.4

3.2

3.3

6.2

5.8

2.4

4.1

4.0

3.4

7.2

3.7

S S

(mg/ℓ)

’05

19.675

9.3

13.0

26.5

14.0

18.0

14.3

9.7

14.2

12.8

51.0

17.0

36.3

’06

26.508

15.0

62.0

60.0

13.6

51.0

20.5

11.2

18.5

13.0

22.5

25.5

5.3

T-N

(mg/ℓ)

’05

2.784

3.079

4.411

3.374

2.287

0.030

2.075

3.007

2.407

2.121

1.753

2.561

6.308

’06

3.364

4.016

3.610

2.378

2.099

4.7

3.821

2.494

1.852

2.186

2.567

6.427

4.217

T-P

(mg/ℓ)

’05

0.073

0.044

0.13

0.024

0.035

0.004

0.049

0.114

0.076

0.055

0.043

0.075

0.224

’06

0.109

0.076

0.03

0.153

0.106

0.195

0.054

0.017

0.083

0.047

0.146

0.269

0.133

◦ ○○○호 및 해역 수질조사 지점별 위치

◦ ○○○ 방조제 설치 전․후 수질 비교

구분

2005년(끝막이 전)

2006년(끝막이 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DL 2

(호중앙)

COD

1.4

2.2

1.4

2.8

1.6

2.4

1.0

3.0

2.0

1.4

7.0

2.8

4.0

4.2

3.6

2.2

3.6

3.6

T-N

0.311

0.126

1.049

0.592

0.356

0.428

0.472

0.860

0.524

0.200

1.137

0.890

0.432

0.349

0.184

0.157

0.430

0.472

T-P

0.026

0.015

0.024

0.039

0.059

0.032

0.054

0.087

0.042

0.041

0.039

0.050

0.032

0.032

0.020

0.031

0.027

0.034

SO 1

(해역)

COD

1.4

1.6

2.2

2.2

1.4

2.4

1.0

2.6

1.9

1.6

2.8

1.2

4.4

4.0

2.0

2.0

2.0

2.5

T-N

0.164

0.118

0.822

0.498

0.334

0.329

0.439

0.556

0.408

0.507

0.589

0.618

0.402

0.645

0.193

0.116

0.338

0.426

T-P

0.025

0.015

0.022

0.032

0.059

0.041

0.047

0.058

0.037

0.033

0.019

0.023

0.022

0.035

0.031

0.060

0.044

0.033

SO 2

(해역)

COD

1.0

1.8

2.8

2.2

1.2

1.6

1.4

3.4

1.9

0.8

2.2

0.4

3.0

4.0

2.0

2.8

2.1

2.2

T-N

0.087

0.146

0.708

0.882

0.280

0.289

0.485

0.866

0.468

0.390

0.568

0.578

0.366

0.712

0.187

0.177

0.267

0.406

T-P

0.021

0.017

0.034

0.059

0.047

0.032

0.050

0.064

0.041

0.022

0.020

0.021

0.015

0.036

0.027

0.053

0.035

0.029

◦ ○○○호로 유입되는 ○○․○○강의 수질이 ○○○ 방조제 설치 전보다 설치 후 악화되어 ○○○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역으로 방류되는 수질의 경우 끝막이 공사 전보다 완료 후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만이 악화되었고 총질소 및 총인의 경우에는 전후가 비슷하거나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3) 해수욕객 증감요인 및 원인규명

◦’05년도 ○○해수욕장 내방객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당시 KBS TV 주말연속극 ○○○ 장군의 드라마가 촬영 및 방영중으로 이 드라마의 인기리 방영에 따라 내방객이 갑자기 증가(○○군 ○○○○과 ○○○ 증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해수오염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실액 산정 등을 위하여 양당사자에게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토록 권고 및 요구한 바 있으나 양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해수오염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여부

◦해양전문가의 자문 및 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볼때 ○○○호소수가 방조제의 가력배수관문을 통하여 배수될 시 기포 또는 거품이 발생하여 ○○해수욕장까지 일부 이동하여 기포 또는 거품의 발생으로 해수욕객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기포 또는 거품 발생시점(’06.2.3 또는 ’06.8.15)이 성수기가 아닌 시기임을 감안할 때 해수욕객 감소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호의 끝막이 공사 전․후의 수질조사 결과 ’05년도보다 ’06년도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상승하였으나 그 외의 오염물질의 오염도는 비슷하거나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수오염과 관련하여 양당사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시토록 요구(전문기관의 조사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입욕객 년도별 추이가 ’06년도에는 ’05년도보다 70% 감소하였으나 ’05년도에는 당시 KBS-TV의 인기 주말연속극(○○○ 장군)의 촬영지(○○해변)로서의 특수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 ’04보다 입욕객이 488%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고 ’06년도에 입욕객이 ’03년도와 ’04보다는 각각 32% 및 77%가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수오염으로 인한 해수욕객 감소로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과

가. 배상여부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나.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승복여부

◦ 승복

3-3 충남 예산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4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3. 12재정신청서 접수

◈ ’07. 3. 13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4. 11심사관 현지조사

◈ ’07. 4. 19전문가 현지조사

◈ ’07. 9. 6재정회의 개최

◦ 위 원:신윤용, 김두, 박오순

◦ 심 사 관:환경사무관 임성재

◈ ’07. 9. 13재정문서 송달

1. 사건개요

< 사 건 요 지 >

충남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이○○ 등 3명이 인접한 예산군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식수용 지하수 수질오염, 호흡기, 피부과 질환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립장 조성자인 ○○군청에게 3,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구함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이○○ 등 3명(충남 ○○군 ○○면 ○○리 2구 산 ○○)

◦ 피신청인 : ○○군청

나. 분쟁의 경과

◦ ’87. 2월 : ○○군 ○○면 ○○리 비위생매립장 설치

◦ ’87. 3월 : 인근 주민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항의

◦ ’89. 6월 : 매립장 부지내 불법소각(항의 민원제기)

◦ ’89. 9월, ’90.7월 : 신청인의 지하수관정 수질검사(○○면 적합판정)

◦ ’95. 4월 : 매립장 사용종료 및 조림(아카시아 나무)

◦ ’03. 7월 : 신청인 호흡기장애 3급 판정

◦ ’06. 5월 : 신청인 피부질환 등으로 군청에 지하수 수질검사 요구 등 항의

◦ ’06. 5월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검사업체 : ○○○○)

◦ ’06. 11월 : 검사업체의 수질검사 부실(검찰)에 따른 재검사 실시

◦ ’06. 12월 :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수도사업소)

◦ ’06. 12월 : ○○군청에 이주 및 피해배상 요구

◦ ’06. 12월 : 개인보상 불가 및 식수관정 시공(○○군청)

◦ ’07. 1월 : 지하수관정 시공비용 및 이주대책 보상 재요청

◦ ’07. 3월 : 재정신청

◦ ’07. 3. 21 :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용역계획 수립

◦ ’07. 5. 11 : 지하수수질 오염원 규명조사 요청(위원회→ 당사자)

◦ ’07. 5. 21~6.8 : 지하수 시추 4개공 및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실시

◦ ’07. 8. 1 : 신청인의 지하수관정 수질검사 추가 실시

◦ ’07. 9. 6 : 재정회의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택과 40m 정도 이격된 거리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아 침출수 로 인해 질산성 질소 등이 오염된 지하수를 장기간 복용함에 따른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질환 및 쓰레기매립장 운영시 폐타이어 불법소각, 매립장 사용종료후 배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한 기관지 천식이 악화되는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군청에 피해보상과 이주 및 산재 장애인 등록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하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의 알레르기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불안, 불면 및 신청인(김○○)의 원인미상의 종양, 자궁내막 증식 등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3,837,810원)의 배상 요구는 상기 질병의 원인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식수용 지하수관정의 질산성질소 오염이 쓰레기매립장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자료도 아직 없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의 위로비(6,219,190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이며, 지하수관정 시공 및 설치비용 청구는 예산군에서 ’07년도 상반기중에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수질오염에 대비 지하수관정을 설치해서 식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상황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리 2구 산 ○○ 신청인의 주택부근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원인이 된 ○○ 쓰레기매립장은 신청인의 주택과 약 70m 정도 이격한 야산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의 식수용 지하수관정은 신청인의 주택과 약 10m 이격하여 하부에 위치한 농경지의 논둑위에 설치되어 있다.

◦신청인 주택의 윗쪽에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전 ’84~’85년에 사육하던 돼지축사(최대 70두)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옆에는 작은 비닐하우스와 밭이 위치하고 있다. 주택 주변은 낮은 야산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주택앞쪽에는 신청인의 논이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은 일제시대에 광산을 개발하다 방치된 갱구 및 구덩이에 토지종중(○○이씨 ○○공파 대표 이○○)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서 군청에서 쓰레기를 매립하였다고 지역주민 및 군청이 증언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쓰레기매립장 현황

(1) 개요

◦위치 : ○○군 ○○면 ○○리 산○○-○(토지주 : ○○이씨 ○○공파종중)

◦ 매립장 면적 : 약 2,000㎡(40m×50m)

◦ 매립추정량 : 약 80,000㎥

◦ 매립기간 : ’87~’95년(약 8년)

◦ 시행자 : ○○면장

(2) 현황

◦신청인이 건강피해 원인으로 주장하는 쓰레기매립장은 ’95년 사용이 종료된 이후 복토된 비위생매립장으로서, 현재는 매립장 위에 아카시아 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육안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또는 매립장 복토층 위로 가스가 분출되는 등의 현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 다만, 매립장 조성부지에는 일부 쓰레기 등이 방치되거나 표토에 노출된 상태로 있어 이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피신청인이 본 환경분쟁사건의 ○○매립장을 비롯한 관내 사용 종료 비위생쓰레기매립장(7개소) 정비를 위해 폐기물, 토양, 침출수 및 지하수 등의 정밀조사 결과(’07.5월)에 의하면, ○○매립장은 안정화평가기준에 대부분 만족하나 침출수 등에 대한 처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정밀조사결과, 안정화도 평가>

구 분

평가항목

안정화도 평가

침출수,

지하수

- 침출수 : 배출허용기준이내

- 침출수의 BOD/CODcr 0.1이하

- 지하수수질기준이내

- 침출수 : 배출허용기준이내

- 침출수의 BOD/CODcr 0.430

- 지하수수질기준(생활용수) 만족

매립가스

- 매립가스량 2년 연속 증가 않을 것

- CH4 5% 이하

- 매립가스량 감소추세로 추정

- CH4 0.8%

매립폐기물

- C/N비 10이하

- 용출시험결과 기준치 이내

- C/N비 2.34~2.70

- 용출시험결과 기준치 이내

기 타

-매립지 내부온도가 주변 지중온도와 유사할 것

- 온도차 약 1℃

다. 신청인의 지하수 이용 및 수질검사결과

◦신청인은 약 30여년전에 신청인 주택인근에 지하수관정(깊이 약 18m)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신청인이 ’05년 이후부터 지하수에 이끼가 발생하는 등 수질에 변화가 있는 것을 느껴 군청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06.11월 수질검사기관(○○시 수도사업소) 분석결과 질산성질소가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수는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식수는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질 오염여부 및 원인규명을 위하여 ’07.5월~6월 신청인의 지하수관정 주변 4곳에 시추를 하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 신청인의 지하수관정을 비롯한 4군데에서는 질산성질소가 먹는물수질기준(10㎎/L)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신청인 주택과 떨어진 묘지 옆 시추지점에서는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일자

검사기관

주요 조사항목 분석결과

비 고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아연

망간

10㎎/L

불검출

1㎎/L

0.3㎎/L

06.5.23

(주)0000 생명기술연구원

9.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신청인

지하수 관정

06.11.30

00시

수도사업소

17.2

불검출

0.072

불검출

신청인

지하수 관정

07.5.22

(주)0000 기술연구소

2.1

검출

-

-

신청인

지하수 관정

07.6.20

0000

보건환경연구원

2.2

검출

1.491

0.034

시추1(신청인 지하수관정 상부 주택 축사 경계부)

6.4

검출

5.098

4.802

시추2(신청인 지하수관정 상부 주택 산림 경계부)

6.5

검출

4.969

4.758

시추3(신청인 지하수관정 옆)

40.6

검출

1.023

불검출

시추4(신청인 주택 하부 묘지옆)

07.8.1

13.4

불검출

0.149

불검출

신청인

지하수 관정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식수 피해 등을 주장함에 따라 ’07.3월 신청인의 주택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지하수관정을 설치(마을안길 포장 포함 총 4,500만원 소요)하고 인근 주민 3가구와 공동으로 식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라. 신청인의 건강 피해

(1)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신청인(이○○)은 기관지 천식이나 피부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소견서를 제출받았으나 피부병이나 호흡기 폐질환발생의 원인을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병의원

외래기간

질병명

의사 소견서

○○의료원

(○○군)

’03.12.10

~’07.2.22

불면증, 우울증

◦본원에서 03.12.10~’05.3.2 불면, 신경질, 무기력 등으로 불면증세와 우울증 진단하에 정신과적 면담 및 외래 통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07.1.18 내원까지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어 정신과 내원후 면담 및 약물치료중

◦발병원인, 발병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현재 불면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임

○○의원

(○○군)

’05.10.12

~’07.2.27

두드러기,

기관지염,

위염,천식

◦상세불명의 천식

◦단순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위염

○○내과의원

(○○군)

’03.1.2

~’07.1.30

기관지천식,

혈뇨 등

◦질병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99년경 단국대에 진료를 받도록 후송한 것으로 사료됨

◦’03.1월부터 다시 내원하여 천식치료를 해왔으나 계속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임

◦’00년 이전부터 수시로 오랫동안 기관지 치료를 하였다고 생각되나 병원 화재로 ’00년 이전 서류는 없는 상태임

병의원

외래기간

질병명

의사 소견서

○○○

피부과의원

(○○군)

’01.6.18

~’07.1.18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지루피부염 등

◦그 동안 치료경과는 양호하였으나 향후 동일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환경분쟁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00대학교병원

(○○시)

’98

~’07.7.31

만성폐쇄성 폐질환

◦중증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며 현재의 호흡곤란 정도는 호흡기장애 2급에 해당됨

◦환자의 증상은 먼지, 매연, 대기오염 등의 자극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신청인(김○○) : 부인과 질환(○○여성병원), 갑상선 질환(○○○ 내과), 피부병, 위염(○○의원)

3. 전문가 의견

가.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여부

◦기존 사용 지하수 관정, 추가 지하수 시추공의 수질분석결과 및 예산군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매립장은 사용종료 후 약 12년이 경과된 시설로서 CH4가 0.8%, C/N비가 2.34~2.70으로 유기성 폐기물은 대부분 분해되고 안정화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립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및 삼성분 분석결과에서도 쉽게 분해 가능한 유기성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등 처음 매립된 폐기물중 유기물은 분해과정을 거쳐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관정은 질산성질소가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도 있고 기준이내일 때도 있는 등 일관성 없는 수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청인은 침출수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장기간 복용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질환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질산성질소로 오염된 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아에게 청색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기관지 천식이 악화되어 호흡기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립중 또는 매립종료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원인추정이 불가하며, 다만 현장조사시에는 악취를 수반하는 매립가스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다.

◦신청인의 지하수 관정에서는 망간, 철, 아연이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의 지하수 시추공에서 이들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누출에 의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빠른 시일내 비위생매립지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매립장 침출수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여부

◦신청인의 지하수관정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05.5월에는 질산성질소가 9.7㎎/L로 먹는물수질기준(10㎎/L)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06.11월에는 17.2㎎/L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7.5.22일에는 2.1㎎/L로 기준이내 ’07.8.1일에는 다시 13.4㎎/L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등 지하수 채수시점에 따라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관련 문헌자료(WHO,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98.4)에 의하면 질산성질소는 생체내에서 환원되어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반응하여 메트헤모글로빈을 생성하고, 메트헤모글로빈은 혈액중 산소운반을 방해하여 청색증(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농도의 10%가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바뀌면 청색증을 유발하며, 임상실험결과 3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11㎎/L농도에서 청색증 유발 가능성이 높으나 성인과 3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에게는 청색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단체 합동 수질검사결과(’07. 3월)에 의하면 충청남도내 마을상수도, 소규모 공동시설 등 소규모 급수시설 2,32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81개소(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어린이에게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시설이 136개소로 가장 많고, 불소 초과 24개소,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출 8개소, 기타 탁도 3도 이상 13개소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전국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07.6월)를 보면 측정망중 일반지역(’06년 총 2,418개 시료)의 최근 5년간 초과항목은 일반세균 36.8%, 질산성질소 29.2%, 대장균군 20.4%, pH 4.0%, Cl- 3.6%, TCE 2.4%, 기타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환경부>

구분

Cd

페놀

Cr6+

TCE

pH

대장균군수

질산성

질소

Cl-

일반

세균

기타

초과수

’06년

1

0

1

3

5

17

22

2

51

6

108

’05년

0

1

1

0

1

12

17

3

40

0

75

’04년

0

1

0

2

4

24

22

1

54

0

108

’03년

0

0

0

3

2

21

31

2

10

1

70

’02년

0

0

0

2

5

12

31

7

0

3

60

항목별

전체초과수

1

2

2

10

17

86

123

15

155

10

421

백분율(%)

0.2

0.5

0.5

2.4

4.0

20.4

29.2

3.6

36.8

2.4

◦한편, 피신청인은 ’07.4월 다른 장소에 새로이 지하수관정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신청인이 먹는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지하수 관정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질산성질소는 환경부의 지하수측정망에서도 축사, 농경지 등의 주변 오염원 영향으로 수질기준 초과율(2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오염물질로서, 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신청인의 지하수가 질산성질소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질산성질소는 관련 문헌자료에서 소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이기는 하나 피부질환과의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신청인이 그 동안 진료받은 병의원의 소견서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설령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부질환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매립장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여부

◦신청인이 매립장운영시 불법소각과 사용종료후 유해가스로 호흡기질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나, ○○매립장은 사용종료 후 약 12년이 경과된 시설로서 매립장 운영시에 불법소각이 혹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용종료후에도 매립가스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청인중 이○○외 김○○, 이○○은 호흡기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07.4월 현장조사시에 악취를 수반하는 매립가스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신청인이 그 동안 진료받은 병의원의 소견서에서도 신청인(이○○)의 증상은 먼지, 매연, 대기오염 등의 자극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만 제시되었을 뿐, 매립장 발생가스와 신청인의 호흡기질환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듯 매립가스로 인해 호흡기질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비위생 매립장 설치․운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신청인은 ’80년부터 현재의 주택에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해 왔으나, ’87년부터 피신청인이 약 70m 이격한 산구릉지에 비위생매립지를 조성하면서부터 발생시키는 먼지, 매립가스,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게 되었다.

◦한편, ’95년에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비위생매립장이 이법 제정전에 설치․종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호흡기․피부병 등의 질환으로 지금까지도 병의원을 다녀야하는 신청인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주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라. 기타 매립장 침출수 피해 가능성 여부

◦신청인의 지하수 관정 주변의 지하수 시추공에서 망간, 철, 아연이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누출에 의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립장의 침출수 누출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비위생매립지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및 범위

◦신청인의 주거지에 인접하여 비위생매립지가 설치되면서 정온하고 쾌적했던 주거환경이 악화되었고, 아직까지 정비되고 있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이 그동안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하되, 배상기간은 신청사건 접수일로부터 최근 3년까지로 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신청인(이○○, 김○○)이 동 기간동안 호흡기, 피부병 등의 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 수준인 총 3,132,38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신청인 이○○ 등 3명에게 정신적 피해로 총 3,132,380원, 재정신청수수료 9,390원(1만원당 30원, 10원미만 절사)등 총 3,141,77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신청인 이○○ 등 3명에게 금 3,141,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예산군청은 ○○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기타 > 어쩌구 저쩌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음,진동, 먼지 피해사례  (0) 2011.12.28
소음.진동.먼지피해 분쟁  (0) 2011.12.28
환경 피해사례4  (0) 2011.12.28
환경 피해사례5  (0) 2011.12.28
음!  (0)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