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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먼지 피해사례

칠봉인 2011. 12. 28. 23:28

소음진동먼지 피해

2-86서울 은평구 건물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9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7. 16재정신청서 접수

◈ ’07. 7. 1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8. 17심사관 현지조사

◈ ’07. 9. 14참가신청서 제출(○○○ 등 ○○○명)

◈ ’07. 11. 1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두,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전종성

◈ ’07. 11. 15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아)에 거주하는 ○○○ 등 ○○○명(76세대)이 인근 재건축아파트 공사장 및 ○○○○학교 교사 증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행자 및 시공자인 ○○공사와 (주)○○개발 및 ○○○○○건설(주)를 상대로 248,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가. 당 사 자

◦신청인:○○○(서울시 은평구 ○○동 ○○○ ○○○○○○(아) ○○○-○○○) 등 ○○○명

◦ 피신청인 : ○○공사(서울시 강남구 ○○동 ○○-○)(주)○○개발(서울시 강남구 ○○동 ○○○-○ ○○○○타워 ○○층)○○○○○건설(주)(서울시 강남구 ○○동 ○○○-○○ ○○빌딩 ○층)

나. 분쟁의 경과

◦ ’06. 9. 1 : 철거공사 착공(○○공사)

◦ ’06. 6. 29 : 아파트공사 착공((주)○○개발)

◦ ’07. 1. 17 : 은평○○원 ○○학교 교사증축공사 착공(○○○○○건설(주))

◦ ’07. 7. 16 : 재정신청(○○○ 등 ○○○명)

◦ ’07. 8. 17 :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4 : 참가신청서 제출(○○○ 등 ○○○명)

◦ ’07. 11. 15 : 재정

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06.8월초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먼지 등의 피해를 입었고 특히 10월이후에는 공휴일에도 새벽 4시부터 공사 실시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오전 7시이후 공사 실시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공사 소음을 법적기준 이내로 준수하였다며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암반제거 등 공사시에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공사>

◦이 아파트 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결핵인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공사로 인한 일체의 책임사항(소음․진동․분진 등)에 대해 시공사인 (주)○○개발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공사인 (주)○○개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개발>

◦공사 시공일인 ’06.11.20부터 평일은 07시~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였고,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공사장에 방음 및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고압살수기 방진덮게의 설치․운영,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생활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신청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단순한 공사방해를 목적으로 분쟁신청을 한 것으로 이 공사가 공익사업임을 감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주)>

◦공사를 ’07.1.17착공하였으며 소량의 옹벽 철거는 무진동으로 하였고 터파기공사 또한 설계변경을 통해 무진동으로 암파쇄를 4월말경(30일간) 하였다

◦공사장 둘레에 EGI펜스를 가설방음벽으로 변경 설치하였고 공휴일 작업중지, 오전 8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과 협의와 대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재정 신청은 이 공사와 연관이 없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동 산○○-○○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장 및 ○○동 ○○○-○번지 ○○○○학교 교사증축공사장과 ○○동 ○○○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사장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교사를 신축또는 증축하는 지역이다.

◦신청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피신청인 ○○공사가 시행하고 (주)○○개발이 시공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장이, 동쪽으로는 특수학교인 ○○○○원(○○학교)가, 남동쪽으로는 ○○맨션 등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고 북동쪽으로는 피신청인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학교 교사증축공사장이, 남쪽으로는 ○○병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 현장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8m, ○○학교 교사증축공사장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11m이다.

◦신청인 아파트중 101동, 102동 일부, 104동, 105, 107동, 108동이 사각형 형태로 위치하고 나머지 아파트는 그 외곽지역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치되었며, 신청인 아파트는 총 9개동 8~2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

◦이 아파트공사는 결핵인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철거공사는 ○○공사에서 위탁받은 ○○개발에서 ’06.9.1착공하여 ’06.11.29완료하였고, 아파트 신축공사는 (주)○○개발이 시공사로 공사기간은 ’06.11.30 착공하여 ’08. 8.25 준공할 예정이다.

◦공사규모는 대지 6,832.00㎡(2,066.68평), 건축면적 1,308.90㎡(395.90평), 연면적 15,091.53㎡(4,565.19평)에 지하 2층 지상 6~12층 아파트 2개동 203세대,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하는 공사이다.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공사는 철거공사(’06.9.1~ ’06.11.29), 터파기공사(’06.11.30~’07.7월 현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교사 증축공사>

◦이 공사는 특수학교인 ○○○○학교(○○○○원)에 기존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한 후 그 곳에 다시 교사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공사기간은 ’07.2.8 착공하여 ’07.11.11 준공할 예정이다.

◦공사규모는 건축면적 877.85㎡(266.02평), 연면적 3668.17㎡(1,111.57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교사 1개동을 시공하는 공사이다.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공사는 터파기공사(’07.2.8 ~’07.4.28), 골조 및 되메우기 공사(’07.5.2~’07.7월 현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질조성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장의 지질은 매립토사층(두께 0.5~3.8m), 표토층(두께 0.7~0.8m), 풍화토층(두께 1.7~6.6m), 풍화암층(두께 1.7~4.7m)으로, 지하공내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사용장비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시 사용된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불도우저 등이고,

◦○○○○학교 교사 증축공사시 사용된 장비는 굴삭기, 크롤러 드릴, 펌프카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 및 먼지저감시설 설치현황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지반고 차이는 약 1~3m로서 공사장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신청인들 아파트 방향으로 높이 6~12m(길이 106m)의 가설방음벽 설치하였으며, 공사시의 발생되는 먼지와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분진막 및 자동세륜세차시설 설치와 고압살수기, 방진덮게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교사 증축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지반고 차이는 약 1~2m로서 공사장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신청인들 아파트 방향으로 높이 3.6m, 길이 60m의 가설방음벽 설치하였으며, 공사시의 발생되는 먼지와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분진막 및 세륜기 설치와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장에 대하여 민원 등으로 관할구청에서 ’06.11월이후 6회에 걸친 지도점검 결과 소음이 1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을 밭은 바 있으나, 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교사 증축공사장에 대하여 민원 등으로 관할구청에서 ’07.3월이후 4회에 걸친 소음․진동․먼지와 관련한 지도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 소음․진동도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장의 경우에는 철거철거공사시(’06.9.1~’06.11.29) 소음도 49~80dB(A) 및 진동도 24~66dB(V), 터파기공사시(’06.11.30~’07.7.17)는 소음도 59~84dB(A) 및 진동도 26~68dB(V)로 평가되었고

◦○○○○학교 교사증축공사장의 경우에는 터파기공사시(’07.2.8~ ’07.4.3) 소음도 52~82dB(A) 및 진동도 10~56dB(V), 골조 및 되메우기 공사시(’07.5.2~’07.8.29 현재)는 소음도 49~80dB(A) 및 진동도 0~38dB(V)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는 붙임의 내역과 같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투입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의 평가 소음도가 49~84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최대진동도가 68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들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방진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범위

◦정신적 피해배상은 소음도가 수인의 한도(70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피해를 인정하고, 수인의 한도 이내인 진동 및 먼지피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해기간은 소음이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공사기간으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장의 경우에는 철거공사(’06.9.1~’06.11.29) 및 터파기공사 기간(’06.11.30~’07.7.17)으로 하고, ○○○○학교 교사 증축공사장의 경우에는 터파기 및 파일공사와 골조 및 되메우기 공사기간인 ’07.2.8~’07.8.29까지로 하며, 배상액은 공사기간, 거주기간, 소음도,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피해기간중 주민등록상에 의한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70,000원~930,000원을 배상한다.

나. 배상액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배상하여야 할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총 89,742,940원으로 ○○공사가 ○○○ 등 ○○○명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해배상액 17,540,000원에 수수료 52,140원을 합한 17,592,140원이고, ○○공사와 (주)○○개발이 신청인 ○○○ 등 ○○○명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피해배상금 69,135,000원에 수수료 207,400원을 합한 69,342,400원이며, ○○○○○건설(주)가 신청인 ○○○ 등 16명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피해배상액 2,800,000원에 수수료 8,400원을 합한 2,808,400원으로 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공사, (주)○○개발, ○○○○○건설(주)는 신청인 ○○○등 에게 금 2,808,400원으로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불복

2-87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장 및 공사차량 소음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102)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7. 24재정신청서 접수

◈ ’07. 7. 28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9. 20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8전문가 현지조사

◈ ’07. 12. 20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신윤용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12. 21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경북 ○○시 ○○동 ○○○○번지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씨가 인근 김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으로 인하여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한우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와 ○○개발(주)를 상대로 112,328,104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경북 ○○시 ○○동 ○○○○번지)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번지 ○○○○빌딩)

- ○○개발(주)(서울시 ○○구 ○○동 ○○○-○○ ○○빌딩)

나. 분쟁의 경과

◦ ’06.1~6월 : 피해보상 관련 당사자간 협의

※ 의견차이 등으로 합의 무산

◦ ’06.3월 : 공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 ’06.3월 : 공사장 교량공사 착공

◦ ’06.5월~’07.6월 : 양당사자 피해보상액 관련 용역 각각 실시

◦ ’06.11월 : 신청인 인근지역 발파작업 시작

◦ ’07.07월 : 환경분쟁 조정신청

◦ ’07.09월 : 심사관 현지조사

◦ ’07.10월 : 전문가 조사

◦ ’07.12월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06.3월 피신청인이 도로교량 공사장의 장비 투입을 위하여 목장 좌측으로부터 약 4m 이격된 지점에 공사 보조도로를 개설하였고, 아울러 향후에 목장에서 약 120m 이격된 지역에서 피신청인이 교량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한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금액(2,591,875원)과 목장을 공사기간 동안 휴업하였을 경우 예상한 피해금액(169,790,863원)이 너무 차이가 있어 합의를 할 수가 없었고

◦피신청인이 목장 우측에 인접해 있는 기존 소로를 확장하여 공사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을 80~90dB(A) 정도 발생시켰고 아울러 교량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한우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112,328,104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 피해주장 내역

해 주장 내용

피해 요구액(단위 : 원)

비 고

총 계

112,328,104

한우 거세우 육량손실

44,251,448

한우 거세우 육질손실

20,464,448

홀스타인 육량손실

1,532,168

암송아지 성장지연

6,480,000

경산우 유․사산

9,900,000

번식효율 저하

19,800,000

송아지 폐사율

9,900,000

나. 피신청인 주장

◦한우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신청인은 이주비 등 너무 많은 사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지여건은 목장을 이주해야 할 정도로 공사 소음․진동에 노출된 열악한 조건이 아니어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교량 시공을 위하여는 부득히 신청인 축사 인접도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진입로 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방음벽설치, 공사관계자 교육, 소음측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목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약 4m 이격된 지역에는 피신청인이 개설하다가 중지한 공사 보조도로가, 서쪽으로는 목장과 인접한 도로(공사차량이 이동하는 도로)가, 남쪽으로는 약 158m 이격된 지역에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실개천이 인접하여 입지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김천시 ○○동~김천시 ○○면 ○○리, L=5.42km, W=20.0m, 4차선) 건설공사의 시공기간은 ’04.11월~ 09.11월까지이고 발주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시공사는 ○○건설(주)이고 ○○개발(주)는 ○○건설(주)의 토목분야 하도급업체이다.

◦신청인이 한우 피해를 주장한 기간내 주요 작업내용은 목장 좌측도로 개설공사(공사 중 중단), 목장 우측도로 확장공사, 교량공사(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와 절토지역의 발파작업 등이다.

-신청인 축사로부터 목장좌측도로 개설공사 지역은 약 4m, 교량공사 지역은 약 158m, 발파공사 지역은 약 215m 각각 이격되어 있고, 우측도로 확장공사 지역은 신청인 축사와 인접해 있으며 교량공사 차량은 이 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량공사는 ’06.3월부터 시작하여 심사관 현지조사 시(’07.09월)에는 교각이 총 4개 설치되어 있고 향후 상부 공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총 공정율은 43%로서, 교량의 상부구조는 P.S.C BEAM이고, 하부구조는 T형이며, 교각높이는 9~27m, 연장 175m, 폭원 21m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목장과 가까운 지역의 발파작업은 ’06.11~’06.12월까지 사이에 31일간 실시하였으며, 발파공법은 제어․일반․대발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용장비

◦피신청인은 목장 좌측도로 개설공사 시에는 굴삭기, 카고크레인, 브레이커 등을, 목장 우측도로 확장공사 시에는 백호우, 덤프트럭 등을, 교량공사 시에는 백호우, 브레이커, 카고크레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하였고, 목장 우측도로에는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콘크리트믹서 등이 주로 통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04.10월에 실시한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토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교량지역은 표토층(0.0~0.3), 풍화잔류토층(0.3~2.5), 연암층(2.5~4.0), 경암층(4.0~5.5)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현황

◦’06.04월에 피신청인은 목장 우측도로 확장 공사장과 교량공사장 인근에 가설방음벽[3m(H)×102m(L), 폴리우레탄]과 [3m(H)×46m(L), 폴리우레탄]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목장 운영현황

◦경북 ○○시 ○○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신청인 한우목장은 평소 주변에 별다른 소음․진동원이 없는 정온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신청인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분쟁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목장은 부지면적 6,305㎡에 우사(5개동), 관리사(1개동), 퇴비사(1개동) 등이 있고, 사육방식은 비육우 중심 한우 일괄사육농가로서 ’06.5월에 발급한 가축 자가 사육사실 확인원 등에 의하면 한우 암송아지 8두, 성우 30두, 숫소 육성우 40두, 비육 전기 22두, 비육 후기 53 두, 홀스타인 숫소 7두 등 총 160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평가 소음ㆍ진동도

(1) 공사장비 소음도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인 목장에서의 장비로 인한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은 최고 78.8㏈(A), 진동은 최고 38㏈(V)로 각각 나타났다.

작업명

작업기간

(작업일수)

최단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A)

평가진동도

㏈(V)

목장 좌측도로

개설공사

’06.3.4~’07.3.6

(3)

약 5

78.8 이하

38 이하

목장 우측도로

개설공사 및 공사 차량통행

’06.3.15~’07.6.5

(89)

농장과 인접

75.3 이하

36 이하

교량공사

’06.3.15~’07.6.5

(161)

약 158

56.3 이하

26 이하

※ 적용공식 : L = L0-20log(r/r0)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공사장 휀스, 가설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 설치․운영을 고려한 감쇄효과〔(10dB(A)〕를 반영한 값임

※ 참고문헌:건설기계류 소음 특성(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 소음․진동레벨 자료(’02.11, 국립환경연구원)

(2) 발파 소음도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 내역서 등을 기초로 발파 소음 및 진동을 산출한 결과, 발파의 경우 소음도 최고 62㏈(A) 진동도 최고 69㏈(V)로 평가 되었다.

발파기간

최단 이격거리

(m)

지발당 장약량

(kg)

소음도

㏈(A)

진동도

㏈(V)

’06.11.03~’06.12.27

(31)

약 215

6.5~0.8

62 이하

69 이하

4. 인과관계 검토

가.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설방음벽 설치 등 소음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 발생한 소음 등이 어느 정도 신청인 한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의한 한우피해 항목으로 유․사산, 번식효율 저하, 성장지연, 폐사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재정신청서에서 육량 감소 및 육질 저하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증명하기 쉬운 유사산 및 폐사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육우의 유․사산 및 폐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적용할 피해 항목은 번식효율 저하(30두), 성장지연(88두), 도체 중량감소(40두), 도체 육질저하(40두)로 하였고 번식효율 저하와 성장지연 피해율은 12.3%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여부

◦ 신청인의 목장은 평소 다른 특별한 소음원이 없어 갑작스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으로 신청인 목장에서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목장 좌측도로 개설공사 시 최고 소음도 78.8dB(A), 최고 진동도 38dB(V), 목장 우측도로 개설공사 시 및 공사 차량통행 시 최고 소음도 75.3dB(A), 최고 진동도 36dB(V), 발파 작업 시 최고 소음도 62dB(A), 최고 진동도 69dB(V)로 각각 나타났다.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2001.12.”에서 한우의 경우에 등가소음도 70~80dB(A)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 성장지연 등이 10~20% 발생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1996.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의 권고기준을 70dB(V)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한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진동으로 인하여 한우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한우의 피해는 관계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고, 피해기간은 ’06.3.4일부터 ’07.6.5일까지와 후유장애 기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나. 배상액 산정

① 번식효율에 따른 피해액 : 3,582,560원

◦번식효율 저하 = 송아지가격 × 가임성우두수 × 번식효율저하율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송아지가격 : 2,271,620원

- 가임성우두수 : 30두

- 번식효율저하율 : 12.3%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 156일

※ 가격은 피해기간 중 김천축협 출하가격을 고려

②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액 : 14,599,700원

◦성장지연=육성우가격 × 육성우두수 × 성장지연율 × (피해기간 + 후유장애기간)/365

- 육성우가격 : 3,155,910원

- 육성우두수 : 88두

- 성장지연율 : 12.3%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 156일

※ 가격은 피해기간 중 전국출하 가격을 고려

③ 육량감소 피해액 : 16,022,070원

◦ 육량감소 = 도축두수 × 도축단가(원/kg)×육량감소분(kg/두)

- 도축두수 : 42두

- 도축단가 : 16,586 원/kg

- 육량감소분 : 23 kg/두

④ 육질저하 피해액 : 7,409,550원

◦ 육질저하 = 도축두수 × 평균 도체 중량(kg/두) × 등급차액(원/kg)

- 도축두수 : 42두

- 평균 도체 중량 : 396kg/두

- 등급 차액 : 445.5원/kg

⑤ 따라서 총 피해액은 41,613,880원이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한우 피해액 41,613,880원, 신청경비 124,840원등 총 41,738,720원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와 ○○개발(주)는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 박 광수에게 금 41,738,7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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