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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봉인 2011. 12. 28. 23:42

소음진동먼지 피해

2-82전북 전주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8)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6. 20 재정신청서 접수

 

◈ ’07. 6. 21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2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13 전문가 현지조사

 

◈ ’07. 12. 6 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김두, 김호철, 박오순, 이수갑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12. 6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전북 ○○시 ○○구 ○○동 ○가 ○○○번지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278,8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가. 당사자

◦ 신 청 인 : ○○○(전북 ○○시 ○○구 ○○동 ○가 ○○○) 등 ○○명

◦ 피신청인 : ○○건설(주)(서울시 ○○구 ○○동 105-7)

나. 분쟁의 경과

◦ ’06. 12 : 고속국도 제27호선(○○~○○) 공사 시작

◦ ’07. 1 : 덕진구청에 민원제기

◦ ’07. 2 : 주민대표와 면담 실시

※ 마을 진입로 약 2.3㎞ 구간 확장 토지매수 요구(약 4억원)

◦ ’07. 6 : 재정신청

◦ ’07. 7 :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 전문가 조사

◦ ’07. 12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의 발파 및 공사장비 진동으로 주택 벽면에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어 적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액 41,500천원, 건물피해액 237,300천원 등 총 278,8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 마을과 공사현장(○○1터널)은 산으로 가로 막혀 공사소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도로공사 시행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신청인 마을을 피해 우려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 공사장 인근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방음벽․방음커튼․워터커튼,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고속국도 제27호선 ○○~○○ 도로공사구간 제2공구로 덕진1터널 공사장과 신청인 마을은 최단거리로 약 24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고속국도 제27호선 ○○~○○간 건설공사중 전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2공구 공사는 공사기간이 ’04.12월~’11.12월(약 70개월)이고 공사내용은 토공 2,978m, 교량 7개소(1,218m) 터널 4개소(3,124m) 등이며, 발주자는 ○○○○공사, 시공자는 ○○건설(주)이다.

◦ ○○터널 구간은 ’2006.12월부터 ’2007.11월말 현재까지 전체 공정의 약 44%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공사내용은 절토 및 발파작업이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 지층구성은 지표로부터 2.8~6.0m까지는 풍화암층이, 6.0~15m까지는 연암층이, 16.7~26.2m까지는 경암층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중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크롤라드릴 등을 사용하였다.

(4) 발파 현황

◦’07.1월부터 ’07.3월까지 총 48일간(186회) 신청인 마을로부터 245m ~614m 이격된 지점에서 발파가 이루어졌으며, 1일 발파횟수는 2회 ~5회, 지발당 장약량은 평균 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터널공사장에 이동식 방음벽, 워터커튼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공사장 내 절토부에는 방진막, 자동식 세륜시설 및 살수차량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피해 현황

◦ 신청인 주택(26세대)은 조적조,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사용연도는 최근 1년 이내에서 82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까지로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다.

◦ 피해 주택들은 대부분 외부 및 내부에서 수직․수평균열이 발견되었으며 그밖에 타일과 기와탈락, 유리창 파손 등이 확인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청의 지도․점검 결과

◦ ’07.1월~’07.3월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시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지도점검 등을 총 3회 실시하였으나,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구청에서 발파진동 측정결과 51㏈(V)로 나타남

 

4. 소음․진동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진동도 평가

(1)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도

◦ 공사장비와 이격거리 등을 감안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36㏈(A)~66㏈(A)이고 진동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종별

공사기간

이격거리(m)

주요사용 장비

평가소음도

[㏈(A)]

평가진동도

[㏈(V)]

절토

’06.12~

’07.6.21

245~880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크롤라드릴

36~66

-

(2)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보고서, 관련자료 및 현지를 조사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50~70㏈(A), 진동도는 47~71㏈(V)로 나타났다.

나. 건축물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최대 진동도는 0.1㎝/sec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에서 피해발생 수준으로 제시한 0.3㎝/sec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전 주변현황조사가 미흡하여 공사전 해당건물의 균열 발생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신청인들 주택중 일부는 준공시기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노후화 및 자체요인에 기인하여 일정수준의 결함이 기 발생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건물피해는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된 균열 등의 노후화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사로 인한 새로운 균열 발생은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 사용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66㏈(A)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피해인정기준인 70㏈(A) 미만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비 사용으로 인한 진동도는 나타나지 않으며(이격거리 최소 245m) 발파로 인한 충격 진동도는 최고 71㏈(V)로,

-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연속 진동도 73㏈(V), 충격 진동도 86㏈(V) 이내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막,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건물피해

◦ 발파작업이 건물에 미치는 진동속도가 최대 0.1㎝/sec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에서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 건축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인 0.3㎝/sec보다 낮다.

◦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는 신청인 건물의 균열이 노후화 및 자체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발파진동이 기존에 발생된 균열 등의 노후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공사장 진동속도 최대 0.1㎝/sec로는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가속화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축 및 발파 전문가그룹 논의결과(’07.11.29)와 그동안의 건물피해 재정사례 등을 감안할 때 동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 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바. 승복여부

◦ 불복

 

2-83 서울 동작구 아파트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조망저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89)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6. 20재정신청서 접수

 

◈ ’07. 6. 21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7. 30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18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두

◦ 심 사 관:행정사무관 김영종

 

◈ ’07. 10. 19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서울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25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조망저해, 교통혼잡 등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제7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 ○○산업(주), ○○구청장을 상대로 188,1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서울시 ○○구 ○○동 ○○-○○)등 25명

◦ 피신청인

-○○산업(주) 건설부문 :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2층

- ○○제7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서울시 ○○구 ○○동 ○○-○○)

- ○○구청장(서울시 ○○구 ○○○2동 ○○-○)

나. 분쟁 및 처리의 경과

◦ ’07. 03 : 철거공사(주식회사 ○○개발)

◦ ’07. 0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 ’07. 05 : 터파기 등 토공사 착공(○○산업 주식회사)

◦ ’07. 06월~9월 : 민원제기(신청인→○○구청․시공사)

◦ ’07. 06 : 재정신청

◦ ’07. 07 : 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7.3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주택재개발정비공사로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조망저해, 교통혼잡 등의 피해를 현재 입었거나 향후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188,15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서

- 특히,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교통혼잡 피해는 터파기 공사 시에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향후 아파트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조망저해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배상 요구액 내역

피해 내용

피해 금액(단위:천원)

비 고

총 계

188,150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114,950

 

조망저해

49,000

 

교통 혼잡 등 피해

24,200

 

나. 피신청인

(○○산업 주식회사, ○○제7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동작구청의 허가를 받아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차량 등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완공 후 조망저해나 교통혼잡 피해는 본 사업 초기계획에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승인관청에서 판단하였다. 다만, 공사 시에는 출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장)

◦○○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하게 승인되었으며, 이와함께 소음․분진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사 등에게 도로살수 및 교통신호수 등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은 서울 ○○구 ○○동 ○○~○○번지의 단독 또는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총 7가구 주민 25명이다. 신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으로는 다른 거주지역이 인접하여 있고 서쪽으로는 피신청인 공사장과 약 6m의 최단거리로 이격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폭 12 m의 도로가 바로 인접하여 입지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이 서울시 ○○구 ○○동 산 ○○번지 외 3필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제7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이 발주하여 (주)○○개발은 기존 건물 철거작업을, ○○산업(주)는 아파트 시공을, 그리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승인은 ○○구청장이 하였다. 공사기간은 ’07.3월~’08.12월이고, 공사규모는 아파트(5개동) 판매시설(1개동) 등이며, ’07.9월말 현재까지 총 공정율은 15% 이며 그간 주요공정은 철거작업, 터파기 등 토공사, 골조공사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철거공사 시에 굴삭기 덤프트럭 압쇄기 등을,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크롤라드릴 등을, 그리고 골조공사 시에는 콘크리트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질조사

◦’07.5월에 작성된 ?○○7구역재개발주택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은 매립층(0.2~1.2m) 풍화대(1.0~6.9m) 연암(2.5~11.5m) 중경암(0.5~20.5m) 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철거작업 전인 ’07.03월에 신청인 거주 지역에 방진막[H=8.0m, L=60m, 재질=부직포]을, 터파기 등 토공사 전인 ’07.04월에는 가설방음벽[H=6.0m, L=450m, 재질=알루미늄+흡음형]을 각각 설치 운영해 오다가 ’07.06월에는 신청인 거주 인접지역에는 가설 방음벽 높이를 9m로 변경하여 설치하였고, 토공사 시에는 공사장 내에 이동식 방음벽 설치, 살수차량, 세륜시설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지도점검 및 소음측정 결과 등

◦’07.6월~’07.9월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비산먼지 지도점검 등을 총 6회 실시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71.0dB(A)〕한 경우가 1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 자료 제출 현황

◦’07.7월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 신청인에게 구두로 조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자료와 기타 피해 입증자료를, 그리고 ’07.9월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재정신청 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이번에 특별히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구두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공사장의 사용장비, 소음도 측정결과,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07.3월~’07.6월까지 철거작업 시 소음도 77.4~63.5dB(A) 진동도 58dB(V)이하로, ’07.5월~’07.9월까지 토공사 시에는 소음도 83.3~65.8dB(A) 진동도 60dB(V)이하로, ’07.8월~’06.9월까지 골조공사시에는 소음도 65dB(A)이하 진동도 40dB(V)이하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철거작업 및 토공사 시 소음도 77.4~82.9dB(A)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방해,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60dB(V)이하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판단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막설치,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차 등을 설치 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에서도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조망저해 등 기타 피해 여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당초 조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자료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교통피해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타 피해에 대한 제반 증빙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망저해 등 기타 피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조망저해 등 기타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배상책임 및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제7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철거작업 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산업(주)는 아파트 시공자로서 터파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이고 ○○제7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므로 민법 제756에 의하여 부진정연대하여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구청장은 단순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승인해 준 기관에 불과함으로 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상기준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 및 유사사건의 피해 배상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은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는 주택(서울시 ○○구 ○○동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13명에게, 철거 작업 시 배상액을 1인당 120,000~250,000원으로 그리고 터파기 등 토공사 시 배상액은 1인당 155,000원~460,000원으로 한다.

-소음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서울시 ○○구 ○○동 ○○-○○호, ○○-○○호, ○○-○○호)에 거주하는 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철거작업 시 소음 피해액은 2,868,580원(재정신청경비 8,580원 포함)이고, 터파기 공사 등 토공사 시 소음 피해액은 3,796,340원(재정신청경비 11,340원 포함)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은 소음 피해액 6,645,000원, 재정신청경비 19,920원 총계 6,664,920원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제7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은 신청인들에게 금 2,868,580원을, 그리고 ○○산업(주)와 ○○제7구역주택재개발조합장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3,796,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마. 승복여부

◦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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