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어쩌구 저쩌구

환경 분쟁사례

칠봉인 2011. 12. 28. 23:34

소음진동먼지 피해

2-84 강원 춘천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일조, 조망방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93,94,95)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7. 3재정신청서 접수

◈ ’07. 7. 4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8. 20심사관 현지조사

◈ ’07. 10. 12전문가조사

◈ ’07. 12. 11사건 병합심리 결정

◈ ’07. 12. 20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박형숙, 신동천,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주사 하미경

◈ ’07. 12. 20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강원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275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조 및 조망저해, 주택 균열 등 물질적 피해가 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총 2,557,300,00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가. 분쟁의 당사자

◦신청인:○○○(강원 ○○시 ○○동 ○○○-○○) : 사건번호 07-3-93호○○○(강원 ○○시 ○○동 ○○○-○○) 등 21명 : 사건번호 07-3-94호○○○(강원 ○○시 ○○동 ○○○-○) 등 253명 : 사건번호 07-3-95호

◦ 피신청인 : (주)○○○건설(경북 ○○시 ○구 ○○동 ○○○-○)○○○○○재건축조합(강원 ○○시 ○○2동 ○○○)

나. 분쟁의 경과

◦ 2004. 9. 24 : 사업계획 승인

◦ ’05.2.2~6.15 : 철거공사

◦ 2005. 8. 20 :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 ’05.9~’07.5 :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피해 진정(춘천시 등)

◦ 2007. 7. 3 : 재정신청

◦ 2007. 8. 20 : 현지조사

◦ 2007. 10. 12 : 전문가 조사

◦ 2007. 12. 20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2005년초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철거 및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주택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일조․조망권 저해로 재산가치 하락 및 상가 영업손실 발생에 대하여 수차례 현장에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

◦따라서, 시공사인 (주)○○○건설과 시행사인 ○○○○○재건축조합은 정신적 피해 643,000,000원과 건물피해 1,074,300,000원 및 재산피해 840,000,000원 등 총 2,557,3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시공사 (주)○○○건설>

◦피신청인 (주)○○○건설이 ’05.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인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의 지반은 풍화토 및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접건물과 상당한 거리에 있어 공사로 인한 영향은 구조적으로 미미하다.

◦인접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전․후 현황조사 결과 공사로 인한 건물의 전체적인 균열 및 기울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5.7. 사전현황조사보고서, 2007.5. 안전진단결과보고서

- 다만, 일부주택의 담장벽체, 외부바닥 균열폭 증가 및 외부계단 마감파손 등은 1차 사전현황 조사시 이미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역협력차원에서 균열보수지원 등을 해 왔다.

◦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관리를 하였으며, 기존 주공1단지아파트는 신축아파트보다 10m이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지일 기준의 일조환경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5.12. 일조환경영향평가보고서

◦ 조망권 침해 환경분석용역을 실시한 결과 침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조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2007.5. 조망권 침해 환경영향리포트

◦ 이와 같이 신청인들의 과다한 보상요구는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대기업에 대한 집단적 보상심리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하에 통상적 수준의 범위내에서 원만한 분쟁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사 ○○○○○재건축조합>

◦철거작업시 소음․진동․먼지와 관련하여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및 살수를 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민원제기사실이 없었다.

◦또한, 주택균열 피해는 시공사에서 아파트 재건축공사전 및 추진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장확인 후 보수공사를 하였다.

◦금번 분쟁신청은 시공사가 대기업인 점을 이용한 기대심리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재건축 추진은 지가상승 효과를 야기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소득증대의 영향을 주었으므로, 사업추진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도 ○○시 ○○동 ○○○-○○번지외 14필지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일대로,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서남향으로 부지경계와 인접한 곳에 신청인 주택들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건물 현황

◦신청인들이 건물현황은 대부분 시멘트벽돌 슬라브(지하 1층, 지상 2~3층) 및 목조기와 건물로 ’80~90년대 사용승인을 받은 재령이 10년 이상된 건물들이다.

◦ ’07. 10. 12일 현장조사시 벽체, 계단, 건물이음부, 담장 등에 균열현상과 누수현상이 일부 발견되었다.

◦ 신청인 중 445, 448, 498번지는 공사현장 좌측에, 689~692번지는 공사현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춘천시 ○○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는 시행사인 ○○○조합이 ○○개발(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공사를 시행하였고, (주)○○○건설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79,020㎡의 대지위에 지하 2~4층, 지상 15~25층, 총 12개동 규모의 1,792세대가 건축되었다.

◦철거공사는 ’05. 2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는 ’05. 8월에 착공하여 ’08. 2월 준공예정으로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는 ’05.8.20일부터 ’06.4.26일까지, 골조공사는 ’05.11.28일부터 ’07.5.29일까지 한 바 있으며, 터파기 공사시 토사반출량은 747,085㎥정도였다.

(2) 지질조사

◦공사지역의 지층구성 상태는 최상부로부터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층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표로부터 1.4m내외의 깊이까지 매립층이 분포하고 있고, 약 8m까지는 풍화토층이, 하부 약 42m까지는 풍화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3) 사용장비

◦철거공사와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덤프트럭․크롤라드릴․천공오거․브레이커 등이며, 골조공사시는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가 사용되었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기존건물 철거시에는 부직포 방진막(8~10m)을 설치하였고, ’05. 6월 재건축공사 착공시부터 공사장 부지경계면에 높이 4.2m, 길이 1,024m의 철재휀스를 설치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및 고압살수기와 분진망을 설치․운영하였다.

라. 관할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 거주자들의 민원제기로 지도 감독기관인 춘천시에서 정기점검 및 총 15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음으로 1회 행정처분(66.6㏈(A), 오전 시간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기준 미흡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소음․진동도 및 전문가 의견 등

가. 평가 소음․진동도

◦공사장의 사용장비와 방음시설 설치정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철거공사시 최고 소음․진동도는 84dB(A)과 56dB(V), 터파기 공사시 최고 77dB(A)과 70dB(V), 골조공사시에는 최고 63dB(A)과 45dB(V)로 각각 나타났다.

<소음・진동도 평가결과>

공 종

공사기간

사용장비

평가소음도

(진동도)

<㏈(A), ㏈(V) >

신청인과의

거리(m)

철거공사

’05.2.2~6.15

굴삭기, 압쇄기, 덤프트럭

54 ~ 84

(56이하)

10 ~ 76

터파기공사(1)

(흙막이포함)

’05.8.20~’06.3.20

크롤라드릴, 굴삭기, 덤프트럭 등

51 ~ 77

(70이하)

12 ~ 72

터파기공사(2)

’05.12.1~’06.4.26

브레이커

59 ~ 76

(52이하)

16 ~ 48

골조공사

’05.11.28~’07.5.29

펌프카, 레미콘

44 ~ 63

(45이하)

26 ~ 234

※평가소음도는 가설방음벽의 차음효과<5㏈(A)>와 전면 주택 등에 의한 차음효과<5㏈(A)>가 반영된 것임

나. 일조 및 조망권

◦신청인에게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공사인 (주)○○○건설에서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제출하였다.

◦아파트 재건축 전․후 일조환경변화를 동지일 기준으로 8세대 14지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의 일조시간이 신축전에 이미 수인한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변화된 환경에서는 7세대 12지점은 일조시간이 증가하였고, 1세대 1지점은 일조시간이 18분 감소하였으며, 1세대 1지점은 총 일조시간이 3분 감소한 반면 연속일조시간이 21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시간 분석 결과>

지번 -지점

기존환경

변경된 환경

총 일조시간

변화량

총 일조시간

(08:00~16:00)

연속일조시간

(09:00~15:00)

총 일조시간

(08:00~16:00)

연속일조시간

(09:00~15:00)

691-6-창문1

1시간27분

1시간27분

3시간6분

3시간6분

99분

691-7

창문1

2시간12분

1시간9분

2시간39분

1시간21분

27분

창문2

1시간21분

1시간0분

1시간45분

1시간39분

24분

691-8

창문1

0시간0분

0시간0분

0시간6분

0시간6분

6분

창문2

0시간21분

0시간0분

1시간42분

0시간24분

81분

691-17

창문1

1시간18분

0시간27분

2시간21분

1시간54분

63분

창문2

0시간0분

0시간0분

0시간30분

0시간27분

30분

691-18

창문1

1시간42분

0시간42분

3시간27분

2시간27분

105분

창문2

1시간18분

1시간18분

2시간48분

2시간48분

90분

691-19-창문1

0시간36분

0시간36분

0시간18분

0시간18분

-18분

691-20

창문1

0시간27분

0시간0분

1시간39분

0시간27분

72분

창문2

1시간27분

0시간27분

1시간51분

0시간27분

24분

691-21

창문1

0시간36분

0시간0분

0시간33분

0시간21분

-3분

창문2

0시간18분

0시간0분

1시간33분

0시간21분

75분

※ 는 법적 수인한도에 못미치는 세대

◦조망환경은 재건축 전・후 천공율, 대지율, 경관율, 개방율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천공율 및 개방율 비교 분석 결과 감소한 세대와 증가한 세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경관율은 개발전・후 모두 0%로 나타났다.

※ 총 51세대 분석

다. 전문가 의견

<건물현황>

◦신청인 주택은 총 55가구(대부분 10년 이상된 노후 주택)로 공사장에 직접 인접한 A구역(공사장 좌측)과 6~7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사장 전면에 위치한 B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A구역의 1선 주택은 현장에 인접한 축대위에 축조된 블록담장・마당 바닥의 들뜸 균열이, 주택에 붙어있는 경량판넬로 축조된 보일러실・보조주방과 부속 건물(창고, 화장실)에는 이음부 틈발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택의 지하실은 습기와 곰팡이 생성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구역은 주택 담장에 대부분 수직 이격 균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택 누수 영향으로 옥상이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옥상 바닥에 방수 페인트를 도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함 발생 원인과 평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단 이격거리는 12m정도, 지질상태는 풍화토 및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굴토 깊이는 10m정도, 흙막이공법은 토류벽에 어스앙카 공법과 자유법면 처리공법이 사용되었으며,

※ A구역은 경사로(≒10°)에 가옥들이 축대를 경계로 2~3m의 표고로 위치

- 흙막이용 천공장비는 오커크레인과 어스앙카를 위한 크롤라드릴이 사용되었고, 굴토장비는 굴삭기․브레이커․도져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에 인접한 신청인 주택에 설치해 놓은 크랙 게이지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주택 본체의 균열 게이지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담장 또는 부속 건물은 1~4㎜내외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당 바닥도 지반 침하의 영향(이격 10~20㎜ 정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변 건물 현황보고서(2006.12월, 2007.5월)의 내용을 보면, A구역의 1선 건물들은 몰탈 박락1), 조적벽체 균열 등 담장과 주택 마감재의 신규변화와 균열 증가가 조사되었고, 지하층 내부 벽체, 창고 등은 기존 균열폭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 2선 주택은 담장, 외부벽체, 마당바닥의 균열폭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B구역 또한 6~7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A구역의 2선 주택에서와 같이 담장, 외부벽체 등의 균열폭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부분 10~20년 정도된 신청인의 노후건물은 흙막이 및 터파기시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크롤라드릴, 어스오거 등)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서 예상되는 진동수준은 최고 0.26~0.28㎝/sec 정도로 추정되며,

- 흙막이 공법시 사용된 어스앙카를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11m 사선 관입함에 따른 연속 진동으로 마당 바닥, 부속 건물, 주택 외부 마감재등 건물균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1) 돌이나 쇠붙이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가 오래 묵어 긁히고 깍이어서 떨어짐

- 대상건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A구역 1선 주택의 진동기여율은 15%, 2선 주택과 B구역 주택의 진동기여율은 7.5%로 하여 산정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철거 및 흙막이․터파기․골조공사 등 아파트 재건축공사시 사용된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철거공사시 최고 84㏈(A) 및 터파기 공사시 최고 77㏈(A)까지 나타났다.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12) 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60㏈(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면 및 휴식장애,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소음도가 70데시벨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철거공사시 최고 56㏈(V) 및 터파기공사시 최고 70㏈(V)로 나타났으나, 이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하는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데시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철거공사시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부지경계에 부직포 방진막(높이 8~10m)을 설치・운영하였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공사시 시공사인 (주)○○○건설에서 동절기 도로결빙을 우려하여 공사장 진입로에 설치된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미흡하게 운영함에 따라 개선명령(’06.2월)을 1회 받았으나,

- 위반당시 대안으로 진입로 바닥에 부직포 설치 및 청소요원을 고정배치하였고,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면・이동식 분진망, 고압살수기, 자동세륜세차시설과 골조공사시 방진막 등을 설치・운영한 바 있으며,

◦’06. 3월이후 총 12회의 지도점검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

라. 건물 피해

◦피신청인 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장비 사용시 진동추정치가 최고 0.28㎝/sec로서, 이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4)에서 제시하는 진동에 따른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인 0.3㎝/sec을 초과하지는 아니하나, 노후화된 건물에 미친 미세진동이 건물균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할 때 건물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일조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용역결과를 보면 일조권은 모든 세대가 공사전부터 수인한도에 못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공사후 오히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재건축전 기존건물의 경우 높이는 낮으나 신청인의 건물과 가까운 곳에 넓게 위치하여 있었고, 재건축후 이격거리가 증가되면서 일조량이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조시간이 종전보다 감소한 세대의 경우 창문에서 일조 변화량이 3분 감소한 세대(691-21번지)도 세대전체로 볼 때 일조시간이 증가되었고,

-18분 감소한 세대(691-19번지)는 창문이 남동쪽 방향으로 설치되어 창의 위치가 재건축전부터 일조시간이 부족(0시간 36분)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며, 주택내에 또 다른 창이 있음을 감안할 때 재건축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므로 일조권침해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망권은 통상적으로 주변에 조망할 가치가 있는 만한 강, 산, 공원 등 자연경관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에 따라 조망피해를 판단하고 있으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주거지내에서 하늘이나 땅 및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개방비율이 감소할 경우 답답함과 폐쇄감을 느낄 수 있으며,

-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 및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제출한 용역결과 분석자료 중 개방율이 20%이상 감소하는 세대는 조망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개방율 : (천공율+대지율+경관율) - 건물율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

. 사회통념에 비추어 조망가치 있는 경관이 존재하여야 함(경관의 객관성)

.당해 장소의 가치가 해당경관의 조망에 의존하고 있어야 함(장소가치의 경관의존성)

.시설물이 조망의 보호유지 주변의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함(토지이용과의 조화성)

.조망의 향수자가 당해 장소를 점유 사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함 (정당한 소유・점유 권원성)

. 좋은 조망이 침해되어야 한다(조망의 침해성)

【참조】 조망권의 법리, 환경법연구, 27권 1호(한국환경법학회)

바. 피해배상 책임

◦ 피신청인 ○○○○○재건축조합은 시행자로서 ○○개발(주)로 하여금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와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한, 피신청인 (주)○○○건설과 ○○○○○재건축조합은 “○○○○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진동과 아파트 재건축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개방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청인들에게 건물, 조망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받게 한 원인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배상수준

가.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정신적피해를 입은 배상기간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실제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배상대상은 공사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데시벨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으로 한다.

◦ 공사소음도가 70데시벨 미만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과 소음 등 환경피해 발생공사 완료 후 전입한 자 등의 정신적 피해배상은 기각한다.

◦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현재 대상건물에 나타난 성능저하부에 대한 적정 보수공사비는 균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A구역 1선 주택의 진동기여율은 15%, A구역 2선 주택과 B구역의 진동기여율은 7.5%로 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보수공사비 × 진동기여율

- 따라서, 건물피해 배상액은 32,528,190원으로 한다.

◦ 개방율 감소에 따른 조망피해의 배상은 개방율이 종전보다 20%이상 감소하는 세대에 한하여 배상한다.

- 조망피해 배상액은 4,750,000원으로 한다.

나. 배상액

◦ 배상액은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 평가소음도와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37,260,000원(철거 15,880,000, 재건축 21,380,000), 건물피해 배상액 32,528,190원, 조망피해 배상액 4,750,000원과 재정신청경비 223,160원(철거 47,640, 재건축 175,520) 등 총 74,761,350원(철거 15,927,640, 재건축 58,833,710)으로 배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결 론

◦ 피신청인 ○○○○○재건축조합은 신청인 150명에게 금 15,927,640원을, 피신청인 (주)○○○건설과 ○○○○○재건축조합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140명에게 금 58,833,7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라. 승복여부

◦ 승복

2-85부산 사상구 도로차량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7-3-97)

◆ 재정업무 추진일지 ◆

◈ ’07. 7. 16재정신청서 접수

◈ ’07. 7. 16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 ’07. 8. 16심사관 현지조사

◈ ’07. 7. 5재정회의 개최

◦ 위 원:남재우, 강정혜, 김호철, 박형숙, 신윤용

◦ 심 사 관:환경사무관 고종희

◈ ’07. 11. 8재정문서 송달

1. 사건의 개요

< 사 건 요 지 >

부산광역시 ○○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명이 인근 도로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파트사업 시행자 및 도로관리자 등을 상대로 방음대책과 413백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가. 당 사 자

◦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구 ○○2동 ○○○ ○○○○○○아파트 108-1201) 등 1,290명

◦ 피신청인 : ○○건설(서울시 ○○구 ○○동 ○○○-○ ○ㅍ빌딩 12층)○○○건설(경남 ○○시 ○○동 ○○○-○○)○○광역시 ○○구청(부산시 ○○구 ○○로 ○○)○○광역시 ○○○○공단(부산시 ○○구 ○○로 ○○○○)

나. 분쟁 및 사건처리 경과

◦ ’92. 12. 9 : 동서고가도로 1단계(○○○○○~○○○) 개통

◦ ’95. 2. 28 : 동서고가도로 준공

◦ ’98. 2. 28 : 아파트 사업 승인

◦ ’02. 5. 17 : 아파트 공사 착공

◦ ’05. 2. 3 : 아파트 사용 승인

◦ ’05. 8. 22 : 고가도로 방음벽 설치 및 주행속도제한 관련 민원 제출

◦ ’05. 8. 25 : 아파트 인근 방음벽 설치 계획 없음 통보(시설관리공단)

◦ ’07. 7. 16 : 재정신청

◦ ’07. 8. 17 : 심사관 현지조사

◦ ’07. 9. 18 : 도로교통소음 측정

◦ ’07. 9~10. : 참가 승인(추가신청 2회, 333인)

◦ ’07. 11. 8 : 재정회의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5.1월 입주시부터 아파트 전면에 경부선 철도, 동서고가도로 및 그 하부도로(백양로)가 있어 교통소음이 심하며 특히 동서고가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에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적법성(건축 당시 65dB 이하, 방음벽 설치, 50m이상 이격)만 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책제시가 없는 상황이다.

- 신청인아파트 부근 동서고가도로변에 방음벽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방음시설(터널식 방음벽 등) 설치계획이 없음을 통보

※’05. 9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도로교통소음 측정결과 72dB(A)

◦ 따라서, 아파트 시행사 및 도로관리주체는 방음대책을 마련하고 정신적 피해액 412,8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사상구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주 소음원인 동서고가도로와 가장 인접한 아파트(110동)가 동서고가도로와 50m이상 이격 배치되어 있으며,

- 아울러, 동서고가도로 교통소음저감을 위해 아파트 전면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사용검사시 도로와 인접한 110동(1층, 5층)과 112동(1층, 5층) 소음도가 65dB(A)미만으로 나타나 관련규정에 적법하여 사용 승인하였다.

(○○○건설(주), ○○건설(주))

◦아파트와 동서고가도로는 50m이상 이격되어 있고 아파트 경계부지에 높이 3.2m, 총 연장 170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준공시점에 소음이 65dB(A)미만으로 나타나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시설관리공단)

◦동서고가도로 개설로 인한 생활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소음방지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소음기준치 초과 예상구간은 도로건설 당시에 방음시설(방음벽, 방음터널)을 설치․관리해 오고 있다.

◦고가도로 인접 공동주택의 소음민원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으나 본 아파트 건설시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도 받은 사실이 없다.

◦ 이미 개통한 도로 인접지역 공동주택 소음방지시설은 관련사업 주체가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이므로 소음문제는 사업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가 해결하여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12개동, 988세대)에 소음영향을 주는 도로는 아파트 앞 동서고가도로(4차선)와 그 하부도로(백양로 6차선) 및 경부선 철도가 있다.

◦신청인 아파트에 가장 큰 소음영향을 주는 도로는 동서고가도로(폭 19.1m)로 가장 가까운 아파트 110동과 이격거리가 52.4m이며, 아파트 부지경계에는 길이 170m, 높이 3.2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 백양로는 아파트와 51.7m 떨어져 있으며, 백양로와 연접하여 아파트와 97.3m 이격되어 있는 경부선 철도는 부지 경계에 약 6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아파트는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239번지 일원의 대지 34,803㎡에 지하4층~지상 21~25층의 12개동 988세대로 ’98.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02.5월에 착공하여 ’05.2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시공사인 ○○건설(주)이 사용검사 신청시 사상구청에 제출한 소음도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서고가도로에서 가까운 110동과 112동의 소음도(1층, 5층)를 측정결과 주간 64dB(A), 야간 54dB(A)로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동서고가도로 현황

◦ 동서고가도로는 ○○광역시 ○구 ○○ IC~남구 ○○ 로타리까지 총 연장 10.9㎞의 왕복 4차선(노폭 19.1m) 도로이며,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이나 ’99년 이후로 ○○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고가도로건설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2~5m 높이의 방음벽(방음터널 2개소 1,080m 포함) 총 연장 12,197m를 설치하였으나,

- 램프구간은 시야확보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례램프 인근에 위치한 신청인 아파트 주변 324m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95년 고가도로개통 당시 전 구간 제한속도는 80㎞/h였으나 대형사고 예방 및 과속으로 인한 소음저감을 위해 ’04.8월부터 신청인 아파트가 포함된 개금요구소~학장 램프 구간의 제한속도를 70㎞/h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동서고가도로의 일일 교통량은 아파트 분양시점인 ’02년 86,958대/일에서 입주시점인 ’05년에는 86,359대/일로 오히려 0.7% 감소한 수준이다.

년 도

’02

’03

’04

’05

’06

교통량(대/일)

86,958

88,313

(1.5%)

86,785

(△1.8%)

86,359

(△0.5%)

85,722

(△0.7%)

※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4. 소음 측정결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07.9.18일 신청인 아파트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도가 57~67dB(A)로 나타났다.

- 106동~109동 모든 세대는 65dB(A)미만, 110동 7층 이상, 111동 17층 이상, 112동 9층 이상 세대에서 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 최대 소음도가 67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관련문헌에 의하면 소음도가 65dB(A)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야간소음도가 65dB(A)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신청인들 아파트의 최대 소음도가 야간 67dB(A)로서 도로소음의 피해인정기준(야간 65dB(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6.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 범위

가. 지평선건설(주)

◦○○○건설(주)은 이미 개통한 동서고가도로 인근에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준공검사시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 근처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6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한일건설(주)

◦시공사인 ○○건설(주)은 시행사의 설계 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였으므로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상구청

◦○○구청은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로서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기 때문에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피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부 아파트의 소음이 65dB(A)를 넘어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 부산광역시 등과 협의하여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라.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동서고가도로 위탁관리자로서 토지이용관계상 후주자의 아파트 건축 원인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도로관리자로서 신청인들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광역시 등과 협의하여 저소음재 포장, 차량속도제한 등과 같은 적정한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7.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기준

◦야간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256명에게 정신적 피해액를 배상하고, 배상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재정신청일까지로 한다.

- 다만, 신청인들이 도로개통이후에 차량소음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입주한 점 및 유사사건의 재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256명에게 소음피해 57,690,000원(1인당 120,000~255,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172,700원 등 총 57,862,700원으로 한다.

다. 결 론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 57,862,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건설(주)는 ○○광역시와 협의하여 동서고가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적정한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구청과 ○○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부산광역시 등과 협의하여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등과 같은 적정한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승복여부

◦ 미정

'기타 > 어쩌구 저쩌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 먹거리만큼 중요하다  (0) 2011.12.28
시공사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  (0) 2011.12.28
소음,진동, 먼지 피해사례  (0) 2011.12.28
소음.진동.먼지피해 분쟁  (0) 2011.12.28
환경 피해사례3  (0) 2011.12.28